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하늘 열린날, 뚜껑 열립니다.ㅠ

    晝주茶다夜야娑싸 / 2013-10-03 12:28 / Hit : 7725 본문+댓글추천 : 0

    점심때 식당에서 신발을 워떤넘이 신고가버렸네요..

    새로 산 안전화, 무쟈게 비싼건데...흑

    이뤈 신발끈!

    이박사™ 13-10-03 12:38
    세상에 별 돌+아이 같은 늠들이 있네요.
    지눔 신 신고 가지, 왠 남의 신을 신고 튀는지...
    식당 신발 벗는 곳엔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건 아닐런지요.
    晝주茶다夜야娑싸 13-10-03 12:41
    신발이 읎어서 오늘은 퇴근할랍니다.ㅎ
    매화골붕어 13-10-03 12:44
    좀스런 도둑넘ᆢ곤석 낼부터 발가락 삭아 들낀데ᆢ

    위로 말씀 드리고 내발 떠가간 버스는 바이바이 잊으세요~^~^""
    晝주茶다夜야娑싸 13-10-03 12:46
    오늘, 지금부터 뭘해야할지 겁나 고민스럽습니다.

    평소대로 낮술이나...ㅋ
    소풍 13-10-03 12:50
    이--이런--

    얼라 꼬추에 밥풀을 떼먹지..
    소박사 13-10-03 12:51
    삼각 빤스차림으로
    낯잠이나 한숨 주무시는게??^^
    매화골붕어 13-10-03 13:01
    부산시내에 낚시의자 펼치시고 반바지에 쓰레빠 썬그라스 차림으로 누워 지나가는 사람귀경 우때요ᆢㅎㅎ
    晝주茶다夜야娑싸 13-10-03 13:04
    꼴붕어님...맨정신에 그걸 워떻게..ㅋ

    일단 한고뿌 째리고나서, 술기운에 한번..
    하얀부르스 13-10-03 13:07
    전 안가져갔슈~~~~

    골선배님한티....작업화 있던디...
    매화골붕어 13-10-03 13:29
    그거 신고 집에 들어갓다가쫒겨날뻑ᆢ버렷슈ᆢ작업화 존놈 드릴께유ᆢㅋㅋ

    야싸님 선수끼리ᆢ뭘

    팩소주에 빨대 꼬자 목축이며 구경하시면ᆢ^^
    그림자™ 13-10-03 14:10
    이핑계,저핑계...

    딱~~술마시기좋은 핑계거리입니다.ㅎ
    붕어와춤을 13-10-03 15:43
    누군가 안전하게 신고 가라고 벗오 논거죠 그쵸
    漁水仙 13-10-03 16:06
    개천절의 의미와 감동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분이군요....ㅎㅎ
    뭐?...신고 다니신데요?
    뽀대나는붕어 13-10-03 16:10
    아놔~~~~~~~~아침에 술께봉께 웬 작업화가~~~흐미 첨보는 신발인디.....

    이거 누구거여....발꼬랑네 엄청나네~~~~~~~~~ㅎ~텨 ~ 333333333
    매화골붕어 13-10-03 17:14
    그러고 보니 오늘이 개천절이군요ᆢ

    개천에 가서 올가을 오짜붕어 쌍둥이로 점지해주십사 큰절이나 올리고 오죠~^-^
    날으는밤나무 13-10-03 17:41
    헐 신발을 ...
    에휴 심심한 위로를표합니다
    새끼 쳐서 언니 뾰족구두 한켤레 데불고 오기를
    N봄향기 13-10-03 17:48
    훔쳐간 넘이 않됬네요,,,
    무좀 옮았네~ㅋ
    소풍 13-10-03 17:50
    이왕지사 신발은 잃어 버린거고
    곰삭은 빤쮸는 잃어 버리지 마시이소.

    쪼리라도 보내 드려유?
    물찬o제비 13-10-03 19:10
    아~~~싸
    가져간사람 부자되것다
    오르라 13-10-03 20:34
    참으로 별짓다하는군요!
    세상이 이러니 누굴믿고 살꼬~
    불금 13-10-03 21:40
    뚜껑 이제 닫혔나요?
    시간 지나믄
    갠찬아집니다.
    언넘인지 무지 탐났나 봅니다 ㅎ
    별놈들이 다 살지요.
    운현궁 13-10-04 10:31
    이 사건을 형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신고간 사람이 타인의 신발인 줄 알면서도 신고갔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와 가감적 구성요건적 착오로 분류되는 바,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형법상 고의를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운현궁 13-10-04 10:35
    이 사건을 민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고의라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되며
    둘째,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만 달라질 뿐 고의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그 법적절차가 너무도 귀찮아서 대부분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
    장교수 13-10-08 16:37
    식당에서 변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도 전에 새로 맞춘 구두를 신고 가버려 식당에서 변상 받았습니다.
    신돌 13-10-09 21:35
    신이시여 날 버리십니까!!!!!!!!!!안전신이시여
    iii0iii 23-04-04 11:58
    모르고 한건아니지요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