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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가족이 택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람난지렁이 / 2014-01-07 13:14 / Hit : 10267 본문+댓글추천 : 0

    새해 월가족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가족이 택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의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고경위는 전주 일요일(1.5일)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집앞에서 개인택시에 승차하려다 저희 애들 둘은 뒷좌석에 승차를 하였고,
    저희 집사람 뒷좌석에 제 처제는 앞좌석에 승차하려는 순간 차량급출발(기사는 D모드인줄 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기만 했지, 액셀레이트는 밝지 않았다고 주장) 저희 처제는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집사람은 빨리 몸을 빼서 몸이 상하지 않았지만, 저희 딸은 차량이 발을 사고 후 급제동하여 차량의 앞좌석(운전석)에 머리를 부딪쳐서 두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은 차량에 발이 깔린 후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만 있고 사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이 깔린 채로 기사는 처다만 보다 저희 집사람이 차량을 빠라는 말에 차량을 뒤로 후진하여 바퀴에서 발을 뺄수가 있었고요. 이후 집사람이 기사에세 차량에서 내릴 것을 수 차례 애기하자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기사는 물끄러미 환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어떤 목격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고만 있었다고 함) 사후 조치를 하지 않자 주위 행인들이 119,112에 신고하라고 애기 했고 저희 집사람이 119,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제야 기사는 환자를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하자 저희 집사람이 119를 호출했으니 기다리겠다고 했답니다. 이후 환자는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112도 도착하여 기사의 조서작성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고 경과는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나중에 일반 정원외과로 입원을 하고 저희 딸은 CT, 신경외과 검사 후 2주 진단 받고 퇴원하였습니다.현재 제 처제는 입원중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거는 3일 후 기사가 병원을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근성 사과) 그런데 기사분이 사과하는 도중 다른사람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 제수가 없이 사고가 나서~~~~" 하더랍니다. 옆에 환자가 듣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사고난 그 환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 내용은 같이 입원에 있는 환자도 흥분하게 만들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전화한번 없다가 공제조합에서 환자에게 방문 할 것을 안내하니 그냥 근성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금일 오전에 공제조합 직원과 통화하면서 확인 하였습니다.)
    사고 후 제가 수차례 전화하여 사고 경위와 딸의 사고 접수를 위하여 수 차례 전화를 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경찰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저희 딸은 저희 비용으로 우선 결재를 했지만...
    금일 오전에 기사와 통화했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사고 경위, 사고 수습하는 부분에 대해 미숙함을 애기하자 "보험에서 처리해 줄거다, 본인은 급출발을 하지 않았다고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본인은 모르겠다는 말만 합니다.
    정말화가 나서 공제조합에 저런 소양이 되지 않는 기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니 공제조합은 보험 관련 업무만 처리하지 기사분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다친 환자야 잘 치료하면 되겠지만(정말 속상합니다) 저 수용도, 자질도, 능력도 없는 기사를 어떻게 처벌하면 되는지요?
    제 집사람 말로는 기사분이 정신이 없어서 경찰에 음주 측정을 의뢰할 정도로 사람이 이상하고, 경찰도 조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군요...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기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다시기 힘드시면 쪽지나 전화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번은 회원정보에 있습니다.)

    점식시간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바람난지렁이 14-01-07 13:18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간추려서 이해 바랍니다...^^
    막기냥마 14-01-07 13:39
    답답 하시겠습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36세손 14-01-07 13:42
    저런 나쁜 쇅. 들. 너무 많아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그 운전자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서 페스합니다.
    보험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텐데.... 아우! 열받습니다.
    매화골붕어 14-01-07 13:43
    치료 잘받으시고ᆢ기사 참 몬된 강아지네요ᆢ
    반가운남자 14-01-07 13:44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치신 가족분들 우선적으로
    빠른 치유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런 글이 한번 올라온적이 있었는데
    저의 희미한 기억으론 개인 승용차면 완만한 해결을
    볼수 있을터인데
    택시라 아마 공제조합에서 일을 진행을 하는걸루
    알고 있읍니다.
    그럼 회원님께선 저의 짧은 견해로선
    가족분이 상해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성 싶어요!
    다치신분이 계시니 아마 조금은 질질 끌고 복잡해질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태연하게 대처하십시요! 화낸다고 수습안됩니다.
    끝까지 대처하십시요!
    환자분들의 100% 완쾌와 퇴원후의 후조치까지 말이예요!
    용기 내세요!
    소박사 14-01-07 13:45
    개인택시기사는 인사사고를 내면
    큰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기사가 원래 이상한 사람인가 봅니다
    마음 푸십시요
    날으는밤나무 14-01-07 13:49
    진상들은 끝까지 가는방법이 최고 입니다.
    붕어와춤을 14-01-07 14:31
    어이쿠 우째 이런일이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공제조합 사람 직이는 조합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경운기 몰고가시다 버스에 받혀 수년간 고생 하였습니다. 오래전에요

    이노무 공제조합 정말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입니다.

    기사는 당연히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니 내몰라라구요.ㅠㅠ

    119,112 안부르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경찰까지 왔으니 빼도박도 못할 지경이니

    앙갚음비스무리 작용 하는것 같습니다.

    공제조합도 질질 끌면서 최대한 약 올릴겁니다.

    전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공제합의 비리에 대해 방송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지만 어쩔수 없네요.

    우선 놀란 가슴부터 진정 시키고요. 공제조합은 각오하고 덤비세요.

    힘내시구요. 그만하기 다행아다 생각 하십시오
    황금빛잉어 14-01-07 14:47
    저도 택시 탑승했다가 다른 택시에 받혀서 다쳤는데
    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할거라고 그러더군요.

    먼저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담당자랑 통화한 후에
    어떻게 처리해줄 것이냐고 묻자
    공제조합에서 전화가 갈 것인데
    얼마면 협의를 볼 의향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 사정 생각해서 병원비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택시기사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잉어들어뽕 14-01-07 15:02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나름 다양한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실전에서 터득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사고란게 나서는 안되겠지만 날 경우에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마음과 표현이 먼저일텐데 안타깝네요.

    몇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께요.


    1.일단은 경찰에 신고
    사이버 경찰청 => 교통 => 교통법규위반 민원에 본사건을 접수하시고 택시운전사를 "난폭운전", "교통법규위반"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세요. 제가 적용 법규는 정확히 모르나 일단 벌점 부여받고 벌금낼겁니다.보통 여러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예 신호를 위반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낸 경우 이중 벌점이 가장큰 중앙선 침범 하나만 부과가 되더라구요. 민원 접수받은 경찰관한테 전화올텐데 이럴경우 어떤 법규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2.지불보증
    상대방 과실 100%이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면 10원도 치료비 내실필요도 없고 먼저 내실 필요없습니다. "지불보증"해달라고 하시고 그것도 몇시간이라도 지체되면(지불보증해주는데 한시간이면 되는 것이기에)가차없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index.action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안해주고 있다고 민원 넣으세요. 늦어도 다음날 "선생님"하고 전화올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버스,택시 공제관련 민원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하셔도 자동 전달됩니다. 앞으로 필요시 3년동안 지불보증된 병원에서 필요시 원하는 시간에 치료 받으세요


    3.대인접수
    택시 공제조합 만만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사 과실 100%를 인정하고 대인접수가가 되었다면(택시공제조합이나 버스공제조합에서 사고당시 대물은 접수하였는데 바로 병원가지 않으면 대인은 접수안하고 몇일 접수 안해주다가 접수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식적인 병원에서 교통사고 난후 몇일있다가 온 아프다는 사람을 잘 입원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원치료도 초반에 잘 받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이경우 대물접수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대인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접수번호 달라고 하세요. 접수번호 안주고 어물쩡거리면 그자리에서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 공단에 민원 접수하세요. 다음날 "선생님"하고 전화올 것입니다


    4.치료기간 및 합의
    사고나신날로 3년동안 치료를 마음껏 받으실 수 있으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몇주있다가 중간에 공제조합에서 위로급이나 합의금 20~30만원 부르면 일단 거들떠 보시지도 마시고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고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니 합의금 필요없다 일단 충분히 치료를 받겠다고 하세요
    피터™ 14-01-07 15:08
    보험이나 조합 같은 제도가 참 사람을 도리도 못하게 합니다.
    도움을 드릴만한 소스는 없구요.
    가족의 쾌유를 빕니다.
    잉어들어뽕 14-01-07 15:21
    아 그리고 치료는 한의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 받으시다가 추후 다른 양방병원 혹은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실려고 하면 그때도 역시 이래이래 병원 바꿀려고 하니 그 병원에 지불보증 먼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역시 지불보증건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없이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혹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민원 넣으시면 다음날 "선생님"하고 전화옵니다.

    택시기사분은 잊으시고 ^ ^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 지불 보증여부 잘 챙기셔서 충분히 잘 치료 받으세요 ^ ^
    바람난지렁이 14-01-07 15:52
    잛은 시간에 많은 댓글이...

    막기낭마"님 감사합니다.

    36세곤"님 저도 그 기사분의 행동 때문에 더 화가 난 상태입니다.

    반가운 남자"님 저도 바로 합의볼 생각 없습니다. 끝가지 가볼 생각입니다.

    소박사"님 저도 택시 자주 이용합니다. 자가 운전한하면 회사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택시를 자주이용하는 편인데...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날으는밤나무"님 감사합니다. 합천댐에 자주 가시더군요. 제 고향이 그 곳이라...

    붕춤"님 어르신은 완전히 완괘하셨는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인데.. 년초부터 좋지 않은 글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강녕하시길 바랍니다. 언제한번 엽기님도 뵐겸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빛잉어"님 그 기사분은 기본 소양이 안된 기사로 보이더군요. 그 기사분 말대로 재수가 없어던거겠죠... ㅜㅜ

    잉어들어뽕"님 댓글에 문자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고란게 안나면 최고지만 당하고 나니 아는게 없어니 너무나 갑갑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터"님 후유 부분도 공제조합과 합의를 봐야겠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니 기사가 앞,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문발차.
    월송 14-01-07 15:55
    쾌유를 빕니다

    힘내십시요~
    무심코 14-01-07 16:00
    저는 그냥 딱 한 마디만.....
    택시 기사나 공제조합이 불성실하게 나와도 절대로 흥분치 마시고
    이성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엔 곰팅이처럼 둔한 몸짓과 여우의 약삭삐른 지혜가 필요한 법이오니....
    냉정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인터넷 잘 하는 젊은 애들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절대로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저쪽이 역올리면서 나오면 절대 말려들지 마세요

    제가 아는 동네 아저씨도 택시에 받혀서 무릎을 다쳤는데 햐결 보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렷고 합의금 천만원을 원했는데 결국 질질 끌길래
    700만 받고 끝냈답니다 헐 =_=;;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저쪽을 초조하게ㅐ 만드는 지혜를 구하시고
    길게 보고 가십시오

    원하시는 마무리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심공 14-01-07 16:04
    관할 관청에 신고해 보세요
    승차거부 이런거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제제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도사™ 14-01-07 17:36
    후유증없이 가족들 치료부터 잘받으세요
    거기에 먼저 전념을 하시고...
    그기사 정말 괘심하네요
    바람난지렁이 14-01-07 17:54
    월송님 감사합니다. 환자는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무심토님 아침에 조금(?) 흥분하여 통화했지만 막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한소리 했습니다. 물론 공제조합 담당자도요.

    심공님 감사합니다. 승차 거부는 아니구요. 택시 승차도 하지 못하고 당한 사연입니다.

    대물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회사일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 전화해 보느라...ㅋㅋㅋ



    아는게 힘이란 속담이 외있는지 알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시 공부해야 될거 같습니다.
    소요 14-01-07 18:02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잉어들어뽕님 덕분에 저도 좋은것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retaxi 14-01-07 19:15
    안타가운 소식이군요!
    하루빨리 완쾌 하셔서 이런저런 아픔 다 잊으시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 오시길 빌어 드립니다.
    제가 괜시리`~ 미안해 집니다.
    첫월척배딴놈 14-01-07 20:24
    저런 기사들은 면허취소시켜야되는데...

    좋은기사분들도 많이 봤지만 뭐같은 기사놈들도 수두룩하더라구요...
    백설공주씨다바리 14-01-07 21:27
    택시 사고는 무조건 기사쪽이 유리합니다(단순 과실)
    게들은 공제 조합이라는 생양아치 조합이 있습니다
    보험쪽 일하시는분들도 못 건들인다는,,,
    교통사고로만 보면 변호사 ,검사 수준입니다
    지렁이님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싸우시길,,
    가람뫼노을 14-01-07 21:30
    댓을을 잘 안다는 성격인데 어처구니 없는 택시기사의 행동때문에 열이 받네요..ㅠㅠ재수가 없다니. 다친사람은 그럼 먼가요 ㅠㅠ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 아는것도 없고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셨어요..ㅠㅠ

    아는게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대로 천천히 끝까지 절대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특히 가족들 치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세요 ㅠㅠ

    가족분들도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__)
    우짜든동 14-01-07 21:32
    빠른쾌유 빕니다.
    얼마나 놀랐겟습니까...!
    가화 만사성 다시금 새기게대네요.
    수습 잘하시고 올한해도 달려 보시더...^^~~~
    rose 14-01-07 21:45
    바람난 지롱이님~~~
    그늠의시끼 바지안에 들어가 것기 콱
    물었뿟소마 ~~ㅋㅋ

    가족분들 몇주 진단이 나왔습니까.
    3주면 개인합의가 들어갑니다.(형사상)

    보험회사와는 민사상 합이가 이루어 지는거구요.

    보통 통근치료는 50~80정도, 입원은 100~150입니다.
    물론 일반인에 한해서~~
    사업자나 고소득자는 또 틀려집니다

    보험회사직원들은 이미 의료보험적용확인을 알고 오기에,
    합의는 하지 마시고예,개인생명보험이 들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에 힘쓰십시요.

    그리고.일차입원병원에서 진단많큼 치료를 받으신뒤.
    더 치료를 원하실려믄 1급병원(동네의료원)으로 다시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다음 .통근치료를 더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쉽게말해서 글마들한테서 자꾸 합의를 원하시면
    인원당 200줄수있냐고 튕긴뒤애를 먹이시면 됩니다.

    글마들은 조폭들보다.거머리보다 더한 넘들입니더.

    택시기사는 형사상 안전운행불이행.승객탑승안전의무화.
    벌점과함께벌금.그리고 개인합의과 안되는경우 검찰에
    넘겨져 구류또는 벌금형(최소300~500)이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편하게 가지시고 ,돈세는 연습만 하세요
    ㅋㅋ
    옛부터 죄짓고 두다리 쭉못펴고 잔다잖아요^ㅡ^*

    보험회사도 대물이든 대인이든 일년을 넘기게되믄 검열시
    무지한 철퇴가 가해지니 ,느긋이 기다리믄 승리는
    우리것 ~~ㅎㅎ

    올해 지롱이님 바람 더 많이 내세요.

    밤에만 피는 장미 였습니다 ㅋㅋ
    야경 14-01-07 22:09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치신 가족분 모두 진단서를 끊어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기사는 인사사고에 대한 모든책임과 처벌을 받게되며
    나중에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를 봐야합니다
    그리고 공제보험에 대해서는 많은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를 가지시고 답답을께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에만 전념 하세요
    괴기는맘속에있다 14-01-08 01:40
    이도 저도 안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십시오! 법정에 가면 중간에서 보험사에서 합의종용하면서 보게될 억울한 부분 이런거 걱정하지 않고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불 14-01-08 05:14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치료에 전념하세요
    공제조합은 일반보험사와는 다르다는걸 알고계시니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찾아의뢰하세요 손해사정인이 그쪽의 업무에는 더낫지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암튼 그쪽분들이 어느정도의 정답은 제시해 줄겁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남 14-01-08 08:29
    네이버 지식 인 에 글을 올리면
    법적인 문제나 모든 해결을 할수있을듯 하네요
    대충꾼 14-01-09 00:45
    여러가지 정보가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에 대한건 파악하신거 같고...
    가장 중요한건 건강이죠...
    정황상 열올려가며 택시기사놈이나 공제조합과 왈가왈부할하는건 손해입니다...
    가장 중요한거 몇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차후 후유증까지 생각하시어 합의는 절대 안합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발생시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고 합의를 유도 하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걸 개인이 증명해야하기에
    열이면 열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내용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함정인거죠...
    한 2년정도 물리치료 잘 받으시고 그때까지도 완벽하게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합의 하셔도 좋구요..
    좀 아니다 싶으면 연장 하셔서 계속 치료 받으심 됩니다...
    완벽할때까지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어떤 협박에도 겁먹지 마세요... 눈꼽만치도 겁먹을일이 없으니까요...
    합의 할려고 말장난 많이 걸거예요...절대 속지 마시구요...
    성의없는것들은 시간이 답입니다...
    꿈꾸는찌1 14-01-10 12:38
    택시기사님들 형식적이긴 하지만 교양교육합격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교양교육 불합격자 아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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