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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한실 / 2015-06-30 10:00 / Hit : 10818 본문+댓글추천 : 0

    도로상에 묘지가 있네요.
    경북 영천의 어느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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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달TM 15-06-30 10:06
    ㅇㅇ"

    진짜 묘 가 맞는 건가요

    세상에 이런일이.....
    한실 15-06-30 10:13
    이장협의가 안되어서 저렇게 된거 같네요.
    붕어와춤을 15-06-30 10:19


    저어르신 우짜노
    달구지220 15-06-30 10:19
    요즘은 법적으로

    이장 가능할껀데예....ㅠ_ㅠ
    첫월 15-06-30 10:22
    묘지가 맞다면 저건 아니지요.

    제정신이면 저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달랑무™ 15-06-30 10:23
    설마요...
    도톨 15-06-30 10:26
    어떤 사연이 있겠지요.

    만약에 묘라면 공사한 손과 자손
    양쪽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풍 15-06-30 10:30
    후손에게 연락이 안 되어

    유예기간 중일 듯 합니다.
    미끼머쓰꼬 15-06-30 10:38
    하얀비늘™ 15-06-30 10:39
    요거 야밤에 사고 많이 나것네요. 참...나!!!!
    라모 15-06-30 10:42
    이런....
    좋은생각을 15-06-30 10:51
    다 나으신겁니꺼????

    주류 회사가 휘청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림자™ 15-06-30 11:29
    저번 티비에서도 나와었습니다.

    불쌍한 어르신...ㅠ
    소풍 15-06-30 11:36
    저도 애를 좀 먹은 사항이라
    한실 선배님 덕분에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무연고 묘에 대한 이장 절차

    고지사항

    ― 타인의 묘지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밟지 아니하면 이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 설치자 또는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근거법령

    ― 이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이장및묘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준비사항

    ― 개장허가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분묘 사진 1부
    ― 개장허가후 2개월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개장의 사유 공고
    ― 개장 신고는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절차도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공고 → 공고
    2개월후 개장신고 접수 → 2종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이상 개
    장 사유 공고 → 개장


    처리기간

    ― 개장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처리부서

    ― 각 읍.면 총무,사회담당
    ponza 15-06-30 11:55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저 안타깝네요

    그나저나 풍님은 저리 똑똑한데
    면장이나 하시지 아니 군수까진 제목이...
    ponza 15-06-30 11:56
    될듯하신데...
    건들맨 15-06-30 12:04
    안타깝네요 ~~
    박라울 15-06-30 12:09
    이상합니다....?
    랩소◇디 15-06-30 12:10
    영천 어디에 있어요?
    이박사™ 15-06-30 13:09
    저 묘 어르신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retaxi 15-06-30 13:15
    허`~참 !

    묘한일이네요`~

    세상에 저런일이??

    건강 하시죠?
    난조사다 15-06-30 14:55
    잔디 없는 묘..
    프리챌 15-06-30 15:16
    개통이 안된 도로 아닐까요? 개통이 안되도 문제지만...
    저건 말이 안되는게 도로 중아아선이 실선입니다.
    저 묘지방향으로 달리던 차는 달리다가 법을 어길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왕복 2차선에 중앙차선은 실선이고 우회할수 있는길도 없고 유턴도 불법일터이고..
    중앙선 침범밖에 없는데....
    별은내가슴에 15-06-30 19:28
    에고~우찌 저런일이...
    낚시인의꿈 15-06-30 20:10
    저런일도 있네요...빨리 해결되야겠네요
    경산돌붕어 15-06-30 21:12
    혹시 보현땜 근처 아닌가요 저번에 낚시 가다 본것 같습니다
    붕어간지 15-07-01 00:20
    아니..도로를 어느쪽이든 피해서 만들지...저게 뭡니까..
    허송세일 15-07-01 08:32
    참나 합이를 잘보심이?
    맹물감사 15-07-01 09:02
    저런경우는 묘지주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쥔장이 보상에 합의 안하고... 수용해도... 결국은 묘지이장해야되는데...

    거~~참!!! 어느분인지 후손분이 독하고.. 대단하네요 ㅠㅠ

    그래바야 별수없지만요^^ 결국은 이장...

    교통사고나면 쥔장도 현찰 물어줘야 할듯하네요.. 어리석음 극치.. ㅎㅎ
    신돌 15-07-02 20:28
    공무원이 한심한거 아닌가요....도로를어떻게 저리낼수있나요..사고많이나게 생겼네요
    하드락 15-07-03 10:33
    묘인걸 알면서 아무도 벌초해주지않는건가요/>??

    남의 묘 벌초해주면 복받는다고

    성묘가서 옆의 묘도 살며시 손봐주고했었는데...
    어디쯤왔을까 15-07-06 20:13
    버티는 사람이나 저따위로 공사를 한 건설사나...쯧쯧
    한심한 나라.
    하이옥수사랑 15-07-07 02:37
    아이구....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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