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공지사항
위반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8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의거 조치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상시거주민의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불법어로행위를 목격할 시에는 동구청 경제과(940-1375)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심습지내에는 경산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낚시 또한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