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않는 무소불위 검찰중심 형사사법제도는 일제잔재]
한가위 보름 연휴기간인 9월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한 수사관이 1인시위에 나섰다.
아마도 온갖 과장과 왜곡 피의사실공표에 의한 언론플레이와 마녀사냥식 수사로 얼국진 청문회과정에 끼어든 검찰의 무리한 권한행사...
국민의 염원인 부패사슬을 끊어줄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막아서려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는듯이 국회청문절차 국회권능마져 밀어내는 무도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오랜동안 무소불위검찰권력의 남용고 구태카르텔병폐로 이어져 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양심바른 현직 죄종영수사관의 1인시위이다.
이 수사관이 검찰의 기소독점권 외 중요하게 지적하는 무소불위 견제받지않는 검찰권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놓은 형사소송법조항과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의 의미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국민이 함께 진중히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
제196조 1항-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헌법]
제12조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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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아프리카 미개 오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있을 법한 형사사법제도인가!
이처럼 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검찰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무소불위검찰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검찰권을 행사할 최고의 수장은 대통령이지만 대총령조차 인사권으로 잘못운영하는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배제하는 외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형국이다.
민주국가라면 응당 이렇게 미개사회 독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견제받지않는 무소물위 검찰권력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는 즉각 폐기해야 마땅한 일이고, 어느 권력이든 통제와 견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국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하자는 것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중심 형사사법제도는 제국주의 침략만행을 일삼던 전범 일본이 운영하던 일제잔재인 것이다.
이제 혼란스러운 난장판을 거둬들일 때도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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