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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청업체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일을하다보면 불량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일을 두고 본인실수로 불량이나면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ㆍ
이를 거부하면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고
시말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엔 해고통보식이니~~~
아직도 이런회사가 다있네요
듣다보니 하도 의이가없어서
월척회원님들 조언을 구해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켜져야할 신의칙에 상당히 동떨어진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도급계약한 하청업체에게나 물을법한 책임을 정규직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런 황당한 책임을 묻다니 어의상실입니다.
이것도 입법불비라고 하면서 가진자들의 갑질승리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법ㅂ무부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일단 구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 소견은 사용자가 그런정도의 사유로 임금을 임의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수 있다 입니다.
수회 불량 유형 교육
.....
만약에 위와같은
조치 후 같은 잘못을
정규직이 하였을때도
같은 징계?를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차별을 하였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같은 처벌이나 징계를 하느냐 아닐까요?
혹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위의 경위서 조차도 거짓이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