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진 관련 정부조직법상 검찰의 지휘감독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의 불꽃튀는 막장 드라마!
검찰개혁 관련 조국청문회과정부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수사로 보이는 의혹을 자초한 검찰의 이례적이고도 과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자의적인 별건수사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튀기는 검찰개혁 추진주체와 그 대상인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급기야 이번 검찰 인사에서 막장드라마의 꽃을 피웠다.
우리 헌법질서에 따라 정부조직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제청권과 의견청취권한에 대응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자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총수가 그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휘둘러 온 잘못된 관행에 도취되어 뵈는것이 없는지 명시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인사관련 지휘감독을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렸다.
이를 두고 어떤 현직 판사란 사람은 뜬금없이 헌법질서에 따라 검찰권남용을 억제시키고자 검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려 작심이라도 한듯 적반하장격으로 지휘감독권에 항명한 검찰총장을 헌법에 위반했다고 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다 검찰총장에게 항명받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헌법에 반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헌법을 들먹여 버린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사견에 불과 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성 전성시대인것 같다.
그간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휘둘러온 독점권력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ㅍ패해를 스스로 되집어보고 반성하려는 판사도 아닌 검찰개혁의 대상인 검사들 중 여성검사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헌법질서인 실정법과 국가조직체계라는 더 크고 중요한 틀 속에서 사람이 취한 언행이 법과 제도에 기초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부당한지 진중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본다.
대한민국의 치맛바람 쎄다.
우먼파워
"게임엔 엄연한 룰이 있다!!
헌법위배 운운하던 현직 판사보다 더 헌법과 법에 근거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 설득력이 있어보이는 한 현직 여검사의 촌철을 소개하노니 객관적 사실파악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공유하여 그 내용에 관한 판단에 참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글의 취지와 본질을 희석시키는 본질호도 물타기성 인신비방 공격의 댓글은 만인에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정중히 사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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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검찰, 임면권 없어…전복자들 정리돼야”
“권한 부여된 주체가 정리해야..모기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리겠나”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참모들’ 물갈이 인사와 관련 13일 “검찰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결정된 정책을 해당 분야에 한하여 집행할 수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제1조 제2항),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헌법 제40조, 52조),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임면(헌법 제78조)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헌법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며 논두렁 시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 검사는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논두렁 시계 발언’ 등 출처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최초의 대통령을 서거하도록 만든 바 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되짚었다.
또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해 150만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키고,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적했다.
진 검사는 “그러나 원래 호언장담했던 주식 관련 부정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했다고 공소권 남용 문제를 짚었다.
또 진 검사는 “외국 대학교 쪽지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만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는 “그러한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 해 수사를 해 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그것이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그러한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민심의 방향은 압도적 공수처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는 “질서의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평가했다.
진 검사는 “물론, 정리당하는 객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그러나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리나’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명언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항명 ? 평슌아 공부 좀해라 부당한 인사는 무효이고 권력남용이다. 느그놈들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등도 권력남용등으로 수십명이 재판 중인데 추가년이 감옥가려고 환장한걸 알고 항명이라고라/ 퓽싱같은 말을하냐. 하여튼 머리수준이 피라미야. ㅡ머할려고 분탕질 하는데 . 네가 니 죽으라 하면 죽을래요.ㅋㅋㅋ
좌좀비 니드님들이 마라하는 소위 자유대한 군사정권때도 정차범 ,권력남용범. 수사방해범을 수사중인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서 단 천정배 게 자시과 추 게 잠년이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