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박지훈 칼럼]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검찰은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건을 문제삼아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까지 겨누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범죄정황이 드러난 것은 유재수이지 조 전 장관이나 당시 청와대의 다른 민정라인이 아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중단'이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냈을만큼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이것은 당장 검찰도 입수했을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바로 반증이 되고, 향후 기소까지 가더라도 법원에 전혀 먹힐 수가 없는 억지다.
즉 검찰이 지금 유재수 감찰종료를 갖고 '감찰중단'이라며 뒤집어씌우는 것은 단지 프레임일 뿐, 실질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유재수 감찰 이후의 '처분 방법'이다.
왜 감찰결과 처분의 방향을 '수사의뢰'가 아닌 '금융위 통보'로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부득부득 '감찰중단'이라며 입증 가능성이 전무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감찰결과 처분의 방법'만 문제삼아 수사를 하는 것에는 무리함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찰종료를 감찰중단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의혹을 퍼뜨리고, 그런 의혹을 지렛대로 이용, 수사판을 확대해서 감찰의 결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배경으로 엮어넣을 꺼리를 더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민감한 청와대의 업무상, 털고 또 털면 외견상으로는 명백히 합법이나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결단들이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이라며 뒤집어씌울 거리도 많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애초의 발단으로 돌아가보자.
감찰결과에 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감찰을 한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고, 검찰이 유재수 감찰 건으로 수사를 벌일 하등의 증거도 단서도 없었다. 그래서 명백한 감찰종료를 '감찰중단'으로 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것은 크게 보면 많은 반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학력위조범 최성해 1인의 주장 하나에만 의존해 증거도 다른 단서조차도 하나 없이 억지로 정경심교수를 표창장위조로 기소했던 것과 똑같다.
억지로 꼬투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디딤돌 삼아 수사를 무한정 확대했었지 않나.
하지만 이번에 검찰 스스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그 빈깡통이 다 드러난 것이, 그 첫 기소는 헛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날조에 엉터리였다.
심지어 9월6일이 공소시효 만료라서 그때 전격 기소를 했어야만 했다는 주장까지도 완전한 사실무근, 대국민 사기였다.
'범죄시점'까지도 바꿔버렸으니까.
공소시효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9월6일을 공소시효 만료라며 전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착수했던 표창장 의혹이 억지 꼬투리 만들어내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찰중단'은 수사를 벌이려는 꼬투리일 뿐 '감찰중단' 건도 역시 그걸 핑계로 청와대 수사를 벌이려는 '자작 꼬투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이런 무대포식 수법과 잣대를 검찰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기소 결정'들도 '수사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수사한 사건들을 기소도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했는가?'
특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한 건들은 모조리 그 결정의 배경을 두고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장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거꾸로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는 김기현 건과 같은 건들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범죄정황과 근거들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수차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하급기관도 아닌 경찰에 '불기소의견으로 바꿔 재송치하라'며 강요까지 하고, 끝내 자체 불기소한 바 있다.
외부 의견을 묵살하며 결정한 것도 아닌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결과 처리방법과, 경찰의견을 강압적으로 눌러가며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김기현 무마' 사건 중, 어느 것이 중한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취임 후 인사권 행사 등도 중요하지만,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잣대가 '중단'이라고 규정하기만 하면 감찰결과 처분을 불법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전국 검찰의 모든 감찰부서들에 하명해 최근 5년간 검사들의 불기소처분 건들에 대해 전수 감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중 불기소 사유가 서류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의심되는 건들을 추려 법무부 감찰부의 집중 심층감찰의 대상으로 골라내고, 지연, 학연을 포함해 금품 비리가 의심되는 모든 건들은 기소하고,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부적절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들은 담당 검사와 결제 라인의 간부 검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방대한 작업을 위해 엄격히 선발된 소신파 검사들을 모아 장관 직할 조직으로 '검사비리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하고 비리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기소까지 전담시킨다.
물론 감찰 자체만을 위한 감찰이 아닌, 최종목적지가 기소와 유죄판결인만큼 변호사 개업한 퇴직검사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당연히 없다. 특히 부장검사를 포함 그 이상의 경력으로 퇴직한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왔다고 의심되므로 더욱 집중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 아닌가?
이에 비하면 인사권 행사 따위는 껌이다.
전국의 검사들 중 스스로 무결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검사는 그야말로 극소수일 것이다.
발표 순간부터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납작 업드릴 것이다.
혹시, 무리한 일이라고 보이는가?
서두에서 썼다시피,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적용하는 것뿐이다.
헌법과 검찰청법 어느 조문에도, 검사가 검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사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검사들의 그런 잠재적 의식이 당장 위헌적인 것 아닌가.
장관이 이런 의사를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일거에 검찰 조직 전체가 제압될 것이다.
당직자가 아니고서야
이시기에 검찰 힘빼는 글을
쓸 까닭이 없는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