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과 재판부가 뒷배로 엮여있는 것으로 비쳐질만한 합리적 의심이 상당한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사기사건 등 여러사건들에 관해 기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즈음
문득 윤총장모녀가 연루된 사건들이 단순 일반형사사건이 아니라 무소불위 독점권력인 '검찰권력과 재판부간 힘겨루기 밀당에 의한 대형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기사내용 발췌]
해당사건 재판직무도 하지 않은 나경원이 왜 남편 김재호판사의 재판직무행위를 대변하고 나설까?
지난 9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이른바 ‘정대택 사건’에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을 1년 이상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며 “(MBC가) 또 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나경원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정대택 씨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으며, 재판을 빨리 열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연기해준 것”이라는 나 의원의 해명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나 의원은 왜 남편인 김재호판사의 재판직무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걸까?
나경원 남편은 윤석열 장모 관련 재판을 왜 미뤘나?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맡았던 재판은?
서로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 정대택 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부 채권에 투자한 뒤 53억여 원의 차익이 발생하자 그 차익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이 사건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백 씨의 거짓 진술과 최 씨가 위조한 약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어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법무사 백 씨는 자신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로부터 현금 2억 원과 최 씨의 딸 김건희 씨 소유의 아파트를 받고 위증을 했다며 양심고백했지만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고, 정대택 씨 역시 사기 및 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법무사 백 씨는 2008년 8월 12일 자신을 모해 위증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송파경찰서에 자수를 했고, 정대택 씨도 이에 근거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모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정대택 씨는 혐의 내용을 바꿔 재차 고소를 감행한다. 2010년 4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측근 김 모 씨 등을 무고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은 이번에도 오히려 정대택 씨가 허위로 고소를 했다며 정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지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소 내용 일부가 허위라 해도 검찰이 무고 혐의를 인지해 기소까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정대택 씨는 2004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검찰이 정 씨를 기소하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정대택 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 이 명예 훼손 사건도 여기에 병합되었다. 검찰은 정대택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사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정대택 씨는 모두 항소했다.
나경원 판사의 남편 김재호 씨가 맡은 사건은 바로 이 사건, 즉 검찰이 인지해 정재택 씨를 기소한 무고 사건의 항소심이다. (서울동부지법 2012노161)
김재호 판사, 재심 결과 나왔는데도 계속 연기
재판을 연기한 이유를 최대한 김재호 판사의 입장을 고려해, “재심 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다”라고 이해해주더라도 재심 사건의 결과는 2012년 9월 27일에 나왔다(결과는 기각). 따라서 재심 사건의 결과가 나온 9월 27일부터 자신이 중앙지법으로 발령받을 때까지 5개월 동안 김재호 판사가 공판 기일을 열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판사 출신인 신인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잡는 게 통상적”이라며 “연관된 재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재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5개월 동안 공판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대택 “윤석열 장모 측에 시간 벌어준 것”
정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윤석열 장모 측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수사해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만 4번째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7년 1월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한 정대택 씨는 그해 9월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한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대택 씨는 “김재호 판사가 왜 재판을 미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가설을 제시했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벌금 천만 원이 나오니까 항소를 했잖아요? 김재호 판사는 정대택을 구속시키라는 압력을 받았겠죠. 용기가 없는 판사 김재호는 무죄를 주자니 지금 압력을 넣은 사람한테 원망을 듣고, 그 사람들 말대로 (형량을) 올려치자니 피고인도 너무 억울할 것 아닌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놔두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밥그릇 앞에선 법과 원칙이 좆도 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