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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환경부의입장이라는데..
또 배서들의주장은 얼마전에도 올라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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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생태교란외래어종의 관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올 어종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어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여 낚시터에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생태계교란외래어종의 관리 등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래어종은 잡은 뒤 다시 풀어 놓지 못하도록 규정
-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어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여 낚시터에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위 글과 아래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은 가칭 안이라는것으로.. 법률제정을 위한 안중 하나일뿐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가지고 법률제정된것처럼 배스릴리즈를 불법화라고 말하고 다니시는분들.. 공부좀 하십시요.
안과 법률제정은 의견과 확정의 차이입니다..
즉 현제로선 잡은뒤 다시 풀어놓지못하도록 하는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하나..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식행위도.. 이식전에 배스가 그곳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지않으면 법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2006년 8월 제정이후로.. 변경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인 블루길 및 큰입배스를 낚시 등으로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캐치앤릴리즈)를 하지 못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조계의 법령자문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적용하기가 다소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게 됨.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도 (가칭)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제33조 '생태계교란외래어종의 관리 등'의 내용을 수정. 해수부 초안에 있었던 잡은 뒤 다시 풀어 놓지 못하도록 규정을 삭제하게 됨.
야생동식물보호법을 보면
“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7.5.17]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라고 규정 되어 있음.
이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처벌할 근거도 다소 곤란하다는 법조계 입장또한있으니.
배스 캐취앤 릴리즈는 현재 법적용에대하여서는 다소 애매한곳이 있으나( 동식물보호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해석차이입니다.) 말 하기에따라 불법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라던지 그에대한 법적 조치는 전혀 근거가 없음으로 해당될수없습니다.
언론매체에서 배스에대한 공격을 하곤있으나 왜곡된 방송은 그뒤 정정보도를 하고선 입 쓱 닫아버리니..
곡해된 내용들이 퍼져있을뿐입니다..
배스 캐취앤릴리즈는 개인 재량입니다.
스포츠 피싱이니만큼.. 잡은곳에서 그대로 놓아주는행위가 신사적으로 생각되어오고있는거구요..
물론 반릴리즈 입장에선 신사적 행위라기보단 미.친새끼 지혼자 숭고한척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캐취앤릴리즈는 순전히 개인재량입니다.
누가 뭐라그럴수도없고 누가 뭐라그런다고신경쓸필요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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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데 ㅡㅡ;; 뭐가 도대체 맞는걸까요?
배스꾼들의 어거지인가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5-11 15:33:26 기타 Q&A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저또한 뒤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