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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자살을 해서 공소권 없음 되게 한 박원순을 옹호하십니까?
떳떳히 살아서 수사도 받고 대면조사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거 아닙니까?
김지은씨나 몇몇 여자들은 큰 용기를 내서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입었던 피해 등을 언론에서 소상히 밝혔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씨가 민주당 맹목적 지지자들에게 매도 당한 뒤 성범죄고발사건의 피해자들은 더더욱 숨고자 하고 있고요.
성추행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세요?
나도 궁금합니다.
혹시 성범죄 관련 공소장 읽어보셨나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주 세세히 적힙니다.
몇월 몇시에 어디서 무엇을 이용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등 아주 적나라하게 적힙니다.
박원순이 자살 안했으면 세세히 알려졌겠죠.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사건이 흐지부지되게 되는걸
무슨 박원순이 성추행을 안했니 옹호하고 싶으신가봐요?
그쪽은 다 그런식인가봐요?
자살만하고 공소권만 사라지고 수사 흐지브지 종결되면 떙이에요?
Sexual violence is any sexual act or attempt to obtain a sexual act by violence or coercion, acts to traffic a person or acts directed against a person's sexuality,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to the victim.
sexual violence는 어떤 성적 행위나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성적 행위를 얻으려는 시도, 사람을 속이는 행위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계 없이 개인의 성에 반하는 행위이다.
性的暴行(せいてきぼうこう)とは、自主的承諾なしのあらゆる性的な物理的接触である。強姦と同一視されがちであるが、強姦に比べると性的暴行ははるかに広い概念を含んでいる。
성적폭행이란, 자주적 승낙 없는 모든 성적 물리적 접촉이다. 강간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많지만, 강간과 비교하면 성적폭행은 훨씬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님이 아무리 뒤져봤자 "성폭행", "성폭력"의 원의가 어디서 부터 온건데요?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도 사용된 적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성폭행, 성폭력은 곧 sexual violence 라는 번역어고
형법에도 "성폭력"은 포괄적 의미, "성폭행"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강간=성폭행 이라고 멋대로 가짜뉴스 퍼날랐던거 사과 안하십니까?
"폭행"을 통해 간음을 한걸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의 '强'에 폭행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럼 뭐냐?
"성폭력"의 暴과 力자도 보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간음한걸 의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대 sexual violence를 暴行이라고도, 暴力이라고도 번역을 했지요..
行도 力도 물리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님이 헛소리한거..
그러면 술먹고 폭행 없이 간음한 것은 강간아니네요?
"성폭행" "성폭력"
"行"과 "力"
말꼬리좀 제대로 잡아보세요... ㅋㅋㅋ
연밭님.
성희롱의 경우에도, 언어, 사진전송 등 비물리적으로 하는 희롱이 있고,
물리적으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칭하는게 '성폭행'이고 '성폭력'입니다.
몇번이고 말하지만 sexual violence의 번역어이고, 강간, 추행, 희롱, 등등의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적 포괄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네 몇번을 말해도...ㅎㅎ
그럼 님이 말하는 성폭행이 강간만에 국한된다면,
성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추행, 미성년자간음, 업무상 위력 간음 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최근 들어 성폭행=강간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지만, 그걸 규정해놓은 법률은 없다고 몇번이고 말했는데...
님이 성폭행=강간 이라고 우겨댔던 법률 근거부터 가져와 보시죠....
이젠 법도 조작하시네...ㅋㅋㅋ
어렵게 산다 오늘은 봉돌이 내일은 제비 다음은 낚린이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