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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알콜조사 / 2020-12-08 03:14 / Hit : 1042 본문+댓글추천 : 9

    요즘 추미애-윤석열 땜시롱 많이들 피로하시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하여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슈방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정치 얘기에서 한발 비껴서서 머리도 식힐겸...^^

    먹고 살자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사는데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년간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너무 가슴이 아프네요.ㅠ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장이고 아빠이며 삶의 동반자인데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을줄 몰랐습니다.(여성 노동자 포함.)

    코로나19와 추-윤 이슈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은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보수 언론과 경영자 단체에서는 과잉법이며 가혹하다 하는데 무엇이 과잉이고 가혹한지 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한 입법이 되기를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절박하게 희망합니다.

    선,후배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한마리만물어봐라 20-12-08 10:53
    노동자의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석탄발전, 포스코, 화학회사 등 현장 3D업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큰 위험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딱 법에 안걸릴정도만....
    벌금은 피하고 과태료 조항만 걸릴정도로 안전시설이나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합니다.
    결론은 돈때문이지요.
    그놈의 돈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대한민국 가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뀌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전시설 갖추고 보완하면 도대체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러니한게 회사내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기지 않더군요.
    자신들의 일이 엄청 늘어나고 어차피 탁상행정이라고.....

    문제는 현재의 처벌로는 계속해서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법인, 사업주, 공무원 등을 위한 법이지요.
    처벌이 솜방망이였습니다.
    하여 이번 법으로 좀더 처벌수위를 올리고 강제성을 주자는게 취지인것 같네요.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기업측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을텐데.....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선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알콜조사 20-12-08 11:52
    재해로 인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도 안되더군요.
    범칙금 평균이 300만원이라 하네요.
    시골 친구 범필이네 사냥개 개값만도 안되는 돈...ㅠ
    현실이 이러하니 사업주가 안전비용으로 그 이상의 돈을 지출하는걸 꺼려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않겠지요.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주 처벌보단 담당관리자가 법적 처벌을 받으니...
    디테일한 처벌 조항에 있어서 생각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단 엄격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다면 보다 안전한 노동 현장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深淵 20-12-08 10:59
    취지에는 동감하고 찬성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선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쎈 몇몇 대기업도 있죠...

    사소한일에도 파업하고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요구 자녀특혜로 인해 타인의 취업길까지 제한시키는

    이러한 노조들이 악용할까봐 우려가 되긴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것도 그러한 원인이 있었던거죠..

    어쨌든 약자로서의 노동자의 권리보장엔 찬성합니다
    알콜조사 20-12-08 12:10
    노동 현장에서의 대기업 재해 사망율은 미미하죠.
    하청 노동자나 중소,영세기업의 사망율이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 사내 하청업체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기업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청 노동자들 보단 그나마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 중대 재해가 많지 않을 뿐이죠.
    걱정하시는데로 대기업 노조가 산업 안전을 빌미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만큼 부당하고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측도 그러한 빌미의 단초될 만한 고위험 현장에 대해선 최선의 안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귀족 노조의 명분없는 금전 보상 요구에 대응을 해야 할것입니다.대기업은 충분히 그만한 재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보다 강력하고 강제적이며 억제력을 가질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신속히 제정되길 희망합니다.
    천년학 20-12-08 19:04
    나름 안전관련 업무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기업처벌법을 어떻게 하면 노조가 악용할수 있나요? 거 들어나 봅시다.
    악용의 소지라... ㅎㅎ
    우리나라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기업구조와 사회환경에서 그들의 안전마저 위협하지는 말아야죠.
    기업처벌특별법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제대로 사업하는 사업가들만 자리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이 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전장치 없는 프레스기에서 한달만 일시켜 보고 싶네요.
    7~80년대때 청춘받쳐 일하다 손가락 때론 손목 잃어버린 분들이 어느새 백발이 허옇게 되셨을텐데... 그땐 손가락 잘려서 기계에 피묻히면, 일한 사람이 잘린 손가락 부여잡고 죄송하다 머리숙이고 사장과 관리감독하던 인간들은 재수없게 사업장에 피묻히고 분위기 안좋게 만든다고 적당히 치료해주다 몇푼 쥐어주고 해고시키고...
    그때 남의 피로 돈벌어서 회사 키우고 떵떵거리고 지금의 기득권이 되었으니...
    그때 인간이 지금이라고 변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공장에서 내일 해주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간접적으로 내가 죽인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 큰기대를 한건가요? 이슈방 수준이 있는데 풉...
    알콜조사 20-12-08 21:10
    악용의 소지...저는 현재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극단적일수 있겠지만 그들의 상생에는 하청 노동자도 없고 회사의 미래까지 걱정스럽게 합니다.
    노파심이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거해주신 재해에 대해 최소화하고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행정 명령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안위를 위함이죠.
    천년학 20-12-09 11:52
    악용의 예를 들어보세요.
    深淵 20-12-08 21:58
    무슨 몇십년전 얘길 하시나요.
    그 시절엔 그 보다 더한 경우도 많았죠.
    전쟁터 나가고 남의 나라 탄광가고 그시절 고생안했던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지금 운동권 끼리끼리 애들은 그시절에도 대학다니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김일성 사상이나 탐독하고 데모질이나 했다만서도요.
    그때 그 이념을 가지고 국민 선동하다가 지금의 운동권 기득권이 된 인간들이 더 문제죠..

    무튼 현 시대는 위험한 일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건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일수록 몸쓰고 위험한 일일수록 금전적으로 대우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현대차 노조나 민노총 하는 짓 보면 안보이세요?
    하드락 20-12-08 13:03
    대기업출신의 인사가

    중소기업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인연?으로 하청도 협력도 하죠.

    이런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법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알콜조사 20-12-08 21:11
    옳으신 말씀입니다.^^
    객주 20-12-08 18:47
    서민 노동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합니다
    알콜조사 20-12-08 21:11
    동의합니다.^^
    황서말개 20-12-08 19:14
    법안의 상세내용은 잘모르지만
    한가지 걱정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소하청업체만
    목조르는것은 아닌지 몰것네요.
    대기업은 하청을 줄것이고 하청은 또 하청을
    줄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중소하청업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건설현장쪽 일하시는분들이 있으시면
    잘 알거같은데
    힘들고 위험한일은 거의가 하청에 하청업체들이 다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손안대고 코푸는꼴이고요...

    법안내용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원청. 대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효율성이
    나올것 같씀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영세한 하청업체만
    피해를 볼수있을것 같고
    또다시 을과 을의 싸움만 부추기는 그런효과가
    나올것 같네요......
    알콜조사 20-12-08 21:18
    법안심사소위원회나 안건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 범위를 다루겠죠.
    상임위에서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구요.
    사실 저도 이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늘 그렇듯이 원청은 책임 회피...
    제대로된 법 적용이 이뤄져야 될것인데 말입니다.
    청아대 20-12-08 19:37
    화안법을 강화한후 일부 기업은 외국으로 이전하고
    불화수소의 개발도 어려움을 ~~~
    안전과 환경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콜조사 20-12-08 21:38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제조를 인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로 가습기 살균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고통속에 삶이 망가져 가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업장의 노동자 장기간 노출된 화학 물질에 꽃 피우지도 못 하고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젊고 어린 노동자들...
    최소한 강화된 법령안에서 제조,판매가 이뤄져야 되며 지속적 인과관계를 모니터링 해야할것입니다.
    객주 20-12-09 00:41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어서야 어디 장 맛보겠습니까?
    알콜조사 20-12-09 07:31
    그건 그르츄...^^
    그렇다고 무대뽀로 하믄 안되것쥬...^^
    쏠라이클립스 20-12-11 09:32
    어제가 고 김용균씨 2주기였죠..
    구의역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당시 19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의 소지품에 공통으로 남아있던 사발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젠 우리기업들도 이 정도는 감당할만큼 단단해지고 커지지 않았나요?
    전 징벌적손해배상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예전 어느 기업 광고속에서 듣던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현실에서 듣고 싶습니다..
    알콜조사 20-12-13 06:53
    백퍼 동의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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