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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不法査察).....

    한마리만물어봐라 / 2020-11-27 11:27 / Hit : 2553 본문+댓글추천 : 24

    불법사찰(不法査察): 

    정해진 법률에 어긋나게 남의 행동을 조사하여 살핌. 

     

    공판(公判)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ㆍ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대한민국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증거, 논리로 유.무죄를 다투면 되지......

    왜? 그걸 판결하는 판사의 성향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극우단체의 '유재수 감찰 직권남용'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재판장으로써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OOO 2차장의 처제....

     

    정경심 교수 자녀입시비리건을 맡은 김선희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주관이 뚜렷하기보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도대체 검사가 재판장에서 변호사와 증거와 논리로 판사를 설득하면 되지....

    왜?

    왜?

    담당 판사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는 사찰을 하는 것인지......

     

    기소유지를 위해 과거부터 행해진 통상적인 활동?

    이렇게 윤총장이 이야기하던데......

    햐~!!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이게 별일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대한민국의 검사가 되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의 기소유지를 위해 사찰해도 되는게 당연한겁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공판에서 검사들의 주장이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김미리판사의 성향이 좌편향되었다고 예단하고....

    검사들에게 호의적인 각 언론사 법조기자들을 이용하여 재판의 진행사항 등이 아닌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이슈를 제기한다?

    이슈화가 되면 재판부 기피신청.....!!

    더군다나 2차장검사의 처제라고 하니 가족모임 등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정황을 확증할만한 기사들이 많던데....

     

     

     

     


    kdoowon1 20-11-27 12:10
    하나 덧붙이면 검찰 해명은

    이미 공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고

    공소유지용 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넘어간 곳은 공판부가 아니고

    반부패수사부 이라고 합니다

    공소유지랑은 아무 상관 없음
    자화상 20-11-27 12:55
    정말 무서운 조직입니다. 검사들이 재판을 좌지우지할 요량이지요. 뭐 새삼스럽게 검찰개혁 어쩌고 저쩌고 할필요없이
    수십년간 여,야 할것없이 부르짖었던 개혁을 좀더 확실히 보여준 사건, 검찰 스스로판 무덤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 검찰은 증거주의가 아니잖습니까? 그냥 일단 기소하고 수사해서 잘 짜맞추고 공소장 변경신청하고
    논리가 어긋나면 검사 여러명이 법관을 윽박지르고 하면 돼는 그런 재판 형국입니다.
    오척장검 20-11-27 13:17
    얼마전에 경찰에서 검사님들 근무동향을 파악한다는 문제로 검찰과 언론에서 불법이라고 몇칠동안 난리치더니
    검사님들이 판사님들 근무동향 파악한다는건 정당한 업무라.....
    당최 이해가 안되서.....
    하드락 20-11-27 14:00
    누구는

    별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설정을 좀 바꿔 봅시다.

    직장의 특정부서에서

    예를들면

    총무부와 인사부에서

    나의 취향과 가족관계를

    떠다니는 풍문이라면서

    문서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

    이게

    별 것이 아닐까요?
    무심코 20-11-27 14:04
    검찰이나 사법부가 개혁이 되면 저것들은 더이상 꿀을 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쟈들에게 공수처는 저승사자 보다 더 무서운 존재란거죠
    그래서 악을 쓰고 조국 전장관 잡으려고 했지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털어 먼지 안나오는 줄 알았는데
    조국 전장관도 먼지 하나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시선 돌려 포창장 위조라는 말도 안되는 건으로 정 교순임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개판들은 자기들 뒷조사하고 사찰하고 다닌 검견들을 알면서도 눈감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검찰이 개혁되면 다음이 사법부란 것이죠
    그래서 개판들은 검찰이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개혁을 막아달라고 (차도살인) 검찰이 자신들 사찰하는 걸 모른척
    햇을 것이라는 거죠

    검찰이 개혁을 막아주면 개판들은 그냥 놀면서 띵가띵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9수 돌대가리 춘장이가 사찰이 아니라며 국민들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보자며 문건을 까서 똥멍청이도 안할 짓거리를
    해버려서 지금 검견들과 개판들은 단체 멘붕에 빠진 것........
    직무정지 중인 놈이 문건을 어데서 가져왔단 말인가?? 뻔하지요........ㅋ
    자충수 자충수 해도 저런 상변신만도 못한 자충수를 헤버린거...........ㅋ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지요
    춘장이 말로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지켜봅시다 !!
    적수역부 20-11-27 15:44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직무영역이나 재판은 엄연히 헌법규정사항인 법관독립권의 전속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와 법관의 직무영역은 서로 다르고 독립돼 있으므로 그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일이겠지요.
    특히 법관의 재판독립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질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등 이념적 성향을 적시한 내부문건까지 작성해놓는 조직적인 사찰을 해놓고서 그것이 자신들의 직무인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괘변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헌법질서를 만든 국민 젙체에 대한 모욕이며 능멸이라고 봅니다.
    진실발견을 위해 증거를 찾아 증거로 말해야 할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독립권을 흔들어 헌법가치를 훼손시켜도 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훼손이자 재판업무를 방해이며 경천동지할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56발을넘어 20-11-27 16:19
    미친 X빠들 많으심ㅋㅋㅋ
    욕하더니 닮아간다더니
    닮는걸 넘어서 학을 떼겄는데
    이걸 빨고 있군
    대한민국2 20-11-27 21:42
    56님 주어가 빠졌네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같은생각 다른행동인지 다른생각 다른행동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군요
    윤총장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욕은 안되요
    나중에 후회할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深淵 20-11-27 16:26
    저 정도가 사찰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사찰 안하신 분 있습니까?
    다른 회원 정보보기 눌러서 주소, 전화번호 다 사찰하고 비공개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찰'을 못해서 부들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사찰'이 되려면, 자료수집의 적법성, 그리고 사찰을 통해 주고자 하는 불이익이 있어야만 사찰이 됩니다.
    저정도 자료는 인터넷이나 법원 홈페이지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 자료를 통해 검사가 판사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저정도 자료는 피고측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중에 '기피'와 '제척'제도가 있습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검사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고,
    법률이 규정한 원고와 피고의 공/방 보장권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공격수로 있는 검사가 법관에 대한 저정도 수준의 자료수집은 충분히 용납됩니다..

    아무리 맹목적 지지자라 해도, 조금만 더 저 "사찰"이라고 하는 자료를 읽고 생각해보고, 재판과정에 대해 숙고해보시는걸 권합니다.
    한마리만물어봐라 20-11-27 17:40
    반대편분들의 전형적인 논리네요.
    이 정도가 무슨 사찰이냐!
    이 정도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다!
    이걸로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냐!

    월척의 누가 심연님 옛글이나 전화번호, 사는곳, 성향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와이프는 어떤일을 하고 아이들은 몇살인지 등등을요.
    저라면 정말 기분나쁘고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 같은데요.
    심연님을 조사하는게 심연님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용납하시나요?
    개인적인 팬심이라서 이해하시나요?
    그게 실체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하는 사람에겐 심리적인 불쾌감이나 위협이 됩니다.
    그것도 2000명 이상이 모인 수사, 기소 독점기관이 조직적으로 한다면 더욱 그렇죠.
    게다가 법조기자들이 검찰의 편에 서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우후죽순 생산하면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심연님 논리를 이해한다고 쳐도...
    그걸 검찰이 왜 하냐는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
    검찰이?
    무엇때문에?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든, 누구처제이든.....
    그걸 왜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요?
    왜요?

    인간의 행동에는 대부분 목적성을 띄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것도 심연님의 글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것이고,
    검찰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가 궁금한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확인 할 수 있는것을 따로 보고서로 작성하는게.....
    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알겁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얼마나 올인해 있는지....
    만약 자신들이 기소한 내용들의 범죄 혐의가 유죄가 되지 않을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판사 뒷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을것이라는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된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행정부의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보고서로 작성하는게 충분히 용납이 된다??
    심연님만 용납이 됩니까?
    그쪽분들은 정말 이게 용납이 되나요?

    역지사지로....
    현정부가 예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기수에 따라 사이좋게 임명을 하고 검찰권력을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대놓고 이용했다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수백억 이해충돌건.....
    주호영 대표의 23억 부동산 시세차익....
    나경원씨 자녀의 입시비리....
    이런 건건을 기소하고 그 담당판사의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다면 국민의힘이란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장 헌법유린 어쩌고 법무부장관 ,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시끄러울것 뻔하지 않나요?
    근데 하필 이 정부는 검찰개혁한다고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다고 대척점에 서 있으니.....

    아무리 현정부를 비판하시는 입장이라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걸 납득하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深淵 20-11-27 17:57
    제가 판사라면 검사나 변호사가 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 정도 자료를 수집했다면 무리없이 용납될겁니다.
    일반 개인과 판사와 검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몇번째 되풀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피제도와 제척제도에 대해 네이버백과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판사의 성향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고
    또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원고나 피고가 법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피신청이 통과되려면, 님께서 가져오신 세평, 가족관계 이상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유죄를 받던 무죄를 받던, 저 자료와는 아무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 자료수집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십니까?

    목적성요? 검사와 변호사의 목적이 뭔데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거 아닙니까?
    판사는 중립을 지향해야하지만, 중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증거는 직접증거도 있지만 간접증거도 있고, 전문증거도 있고 증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직접증거야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이지만, 간접증거 등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또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변호사는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판사를 설득하는 전략을 짜는겁니다..
    검사 뿐만아니라 대형 로펌 등에서도 재판에 임할때 판사 성향을 분석해서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에 임하는 원고 피고가 모두 나쁜놈입니까?

    님이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판사 성향도 상관 없이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 임할겁니까?

    나경원도 박덕흠도 좋은 변호사 선임했을 것이고,
    그들 역시 판사 성향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있을겁니다.

    이건 현 정부 비판과 옹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2 20-11-27 20:52
    물론 심연님 말처럼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기위해 그정도는
    이해할수 있다지만 보고서를 만들어 공유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深淵 20-11-28 01:07
    글쎼요....
    계몽군주 한데 가서나 물어보세요.
    그 동네에선 이런 얘기도 불가능할텐데..
    윌하붕神 20-11-28 02:37
    검사 개인이 판사의 성향이나 세평을 인지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검찰 내부 그것도 반부패부 내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기보고 된 문건이 나온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개인이었다면 기피제도와 제척제도에 해당하지만 검찰 조직 내부 보고서 문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深淵 20-11-28 14:01
    그러면 공판 준비 할때 회의할때 문서 없이 임합니까?
    회사에서 회의 할때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으로 합니까?
    대한민국2 20-11-28 03:14
    한마리만님의 의견도 동감입니다
    그렇지요 납득이 되지 않는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군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똑똑한 조직이라고 알았는데
    지금보니 아닌것 같아요
    아주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조폭과 다른것은 국가가 권력을
    쥐어준것 말고는 달리 다른게 없는것 같군요
    검은양복을 좋아한다. 상명하복 형님형님 한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되고 술많이 먹어서 그런가?
    일은 안하고 자신들이 부패한것을 모르는지?
    또랑붕어 20-11-27 16:35
    오마이뉴스에서 원본 공개해서 봤는데

    저 정도 내용이 사찰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검찰은 진짜로 개혁 대상이네요
    대한민국2 20-11-27 21:46
    네 검찰은 스스로 바꿀수 있는 시간을 잃은듯 합니다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바뀔수밖에 없습니다
    제아무리 권력의 중심에서 나는새도 떨어뜨리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은 가만히 두고보질 않지요. 이게 세상사 이치 아닐까요
    적수역부 20-11-27 16:45
    재판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형사재판과정에서
    범죄증거를 가지고 원고를 대신하는 한 당사자로서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심판자인 법관을 사찰한 것은
    재판독립을 보장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이다!
    深淵 20-11-27 17:03
    저 자료와 재판독립이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판사의 세평, 가족관계, 재판 스타일... 이걸 검사가 알고 있으면 독립 재판이 못됩니까...?
    솔직히 저정도는, 사법시험 보고 연수원 선후배 사이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한두다리 건너면 다 아는 것일텐데...

    그리고 법관기피제도에 대해 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기피는 검사 뿐 아니라 피고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한 기피사유를 적어 내기 위해서는 저 사찰? 자료 이상으로 그 법관의 과거행적 성향 가족관계 등등의 자료수집이 요구됩니다..
    적수역부 20-11-27 17:13
    검찰이 해당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인 이념성향 등을 내부자료로 만드렁 놓고 그것을 이용하려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공소유자를 위한 업무가 아닙니다.
    재판부 개인정보를 내부자료로 작성까지 해놓은 이유는 절대 공소유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양승태대봅원장시정 법관의 재판독립을 훼손하는 사건 배당 등을 통한 재판거래 의도나 무소불위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독점권력을 이용한 법관 압박등의 혐의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그 불법사찰문건을 작성까지하여 조직적으로 공유한 것은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관 불법사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의 직무범위에 포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深淵 20-11-27 17:22
    주민번호 전화번호도 아니고 '이념성향'이 개인정보라고요?
    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왜 다툴까요? 각자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의 성향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에 기반해서 판사를 설득하는게 검사나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판사의 과거 판결 등을 통해 성향을 인지하고 그에 맞춘 전략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검사 뿐 아니라 변호사도 그에 맞게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료와 재판독립훼손, 재판거래의도, 기소권남용, 법관압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검사가 아무리 쎄다해도 법원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입니다.

    저정도 자료수집을 불법사찰이라고 한다면, 기피신청서 작성해나가면서 그 법관에 대해 자료수집하는 검사 변호인들은 다 불법사찰입니까?
    적수역부 20-11-27 19:03
    판사를 설득한다고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면 범죄에 대한 증거로 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사범죄 재판은 그렇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죄의성립요건인 증거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지 법관과 검사가 인위적인 설득과정을 거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과 검사 모두 공히 범죄성립요건 관련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성립되는지 그 진실발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법관과 검사간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게재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민재판이나 야합재판에 다름 아닙니다.
    즉 법관은 설득대상이 아닙니다. 법관을 형사재판 관련된 설득 대상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얼마나 죄형법정주의나 재판독립에 대한 오해를 하고있는지 설명하는 듯 합니다...ㅎ
    深淵 20-11-27 19:39
    논리적으로 증명하는건 당연한 검사의 자질이고요..
    증거 따지면, 님 이번에 시체없는 살인사건의 고유정도 무죄입니다..
    간접증거와 전문증거만으로 유죄의 입증을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판사에게 채택을 설득하는 검사와 채택하지 말것을 설득하는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판사라면 고유정재판에서 유죄 못때렸을겁니다.
    하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증거의 증거능력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던겁니다.
    살인사건의 명백한 증거인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 유죄나오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왜있고 변론이 왜 있는지 모르십니까?
    인민재판은 님처럼 터무니 없는 추론으로 떡검이니 개검이니 운운하면서 처단해야 한다고 선동하는게 인민재판이고요.

    죄형법정주의와 재판독립은 아시면서 재판과정에서의 공방과 증거와 기피제도 등의 조그만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막말 하며 선동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로 20-11-27 17:19
    여기 저기 떠도는 자료를 보긴 봤는데,
    개인적으론 ..... 중립기어 입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하는건 TV에도 몇번 나왔었으니
    대부분 아실겁니다

    근데,
    여당,야당법률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검찰이 자료를 해당부서가 아닌곳에서
    수집해서 문서로 보관 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2 20-11-27 20:55
    혹시 자료가 영포빌딩과 관려된건 아니겠지요?
    한마리만물어봐라 20-11-27 17:57
    판사도 사람입니다.
    세평, 가족관계, 재판스타일.....
    사법연수원에서 한다리 건너면 알게 되고 공판을 여러번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검사 개개인이 그런 경험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는 것과.....
    이런 자질구리한? 자료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공유하려고 했다는것은 하늘과 땅차이죠.

    이슈방에서 심연님과 대척점에 서있는 누군가가....
    공통분모를 가진 회원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심연님의 신상을 검색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걸 공유하고 있다면 심연님은 어떨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것을 모르는것과 vs 일어난다것을 아는것은 천지차이죠.

    참고로 검찰은 조직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 이상이죠.
    이번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선 똘똘 뭉치고 있죠.
    반면에 판사는 혼자입니다.
    사법부라는 조직이 있지만 재판은 판사 개개인이 담당합니다.
    막강한 조직인 검찰이, 법조기자라는 무기를 앞세워 여론을 몰고 호도하고 자극한다면....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이 가능하겠는지요?

    법관기피제도....
    그건 검찰용이지 피고용은 아니지요.
    피고가 기피한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과 동등하게 재판부가 변경이 되나요?
    그런예가 있으면 저도 궁금합니다.
    피고측에서 변호인이 재판부기피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되어 변경된 예가 있는지....
    深淵 20-11-27 18:04
    님... 자꾸 나를 분석하고 뭐 예를 드는데..
    나는 판사가 아닙니다.
    피고에 대해 법률이 정한 최소치에서 최대치의 형벌을 때릴 수 있는게 판사입니다.
    그만큼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가 피터지게 싸우는 거고, 그 과정에서 판사성향은 중요합니다.
    위에도 썼지만, 기피제도 등이 왜 존재하는지 좀 알아보세요..

    재판에서 검사가 판단합니까?
    검사가 2천명이고 판사가 1명이라고요?
    소설 쓰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소법을 종이쪼가리 취급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판사와 검사가 님 생각처럼 움직이는 동네 아이입니까?
    대한민국 검사제도와 사법제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설좀 그만 쓰시구요...
    기피제도는 검찰과 피고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피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까지 공부하라곤 못하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라도 조금 쳐보세요.
    한마리만물어봐라 20-11-27 18:26
    심연님
    그러니까요
    님께서 판사도 아니신데 판사가 이번 사찰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재판에서 증거와 논리로 피터지게 싸우는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왜 판사의 세평과 가족관계는 조사하냐구요!
    있으나 마나한 기피제도...
    피고측에서 재판부를 기피해서 변경된 실례가 있나요?
    특히 정치적 재판에서요.

    소설?
    감정이 격해지집니까?
    제가 왜 소설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헌법과 형소법이 있는데 왜 그걸로 판결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아십니까?
    그런 법전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양승태라는 희대의 대법관과 그런 대법관을 기소한 검찰은요....
    법전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선 눈감고 계십니까?

    조주빈이 40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12년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현실이지요.
    참고로 조주빈 감싸는건 절대 아닙니다.

    심연님께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전과 판사, 검사 나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기소와 재판에서 저같은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는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금 뉴스에서 판사들 성명서 나왔네요.
    뉴스원 '우리법연구 출신이지만 합리적...이게 사찰!'
    판사들도 사찰이라는데 심연님은 사찰이 아니다?
    판사는 용납이 안되는데 심연님은 용납이 된다??
    그냥 '피식' 합니다.
    深淵 20-11-27 18:56
    이번 사찰건에 대해 기소했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증거의 경우,,,
    예컨대 살인사건에서 시체가 나오면 그건 백퍼센트 직접증거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 보듯이, 그러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나 전문증거나 있다면
    그 증거를 채택하고 인정하고 판단하는것은 판사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검사나 변호사는, 판사에 대한 세평, 과거판결, 성향 등을 분석해서 그 판사를 설득할 변론을 짜게 됩니다.
    좀 알아보세요... 깨끗하게 사셔서 법을 잘 모르신다면 조금이라도 검색이라도요..
    기피신청을 인용 기각 등의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재판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판이라고 기피신청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검찰제도 등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에 대해 그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제도고요.. 헌법과 형소법에 나옵니다.
    그 역시 피고인을 배려한 제도지요. 님 같으면 길가다 어떤 사람이 시비걸어서 한대 쳤는데 초범이고 동종전과도 없는데 다짜고짜 실형 5년 때리면 용납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두순은 당시 법에 의한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법의 스포츠화, 상업화는 현 사법제도에서 부작용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돈 많으면 좋은 변호사 쓰고 거기에 따라 형량을 적게 받고 하는건 문제점이겠죠..
    하지만 현 사법제도를 완전히 갈아엎을 만큼의 좋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님도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국선변호인 쓰진 않을거 아닙니까?

    방금 뉴스 봤습니다.
    몇몇 판사들이 부적절한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 전 뉴스 찾아보면, "판사들은 신중"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등의 기사도 있습니다.
    몇몇 판사의 의견을 마치 판사 전부의 의견인냥 말하시는건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한마리만물어봐라 20-11-27 21:17
    심연님!
    왜 본질을 외면하시고 겉가지만 지적하시려고 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김앤장 전관변호사 쓰면 낮은 형량 나오는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판사의 성향이 직접증거를 선호하는지 간접증거를 선호하는지 그건 검찰과 변호인의 공판에서의 치열한 작전이겠지요
    그건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건 검찰이란 조직이 그러한 사찰을 조직적으로 문서화하고 데이터화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37명이나 되는 법관을 말이죠
    그러한 사찰이 자신들의 마음속에만 있거나 구두를 통해 회의 시간때 나온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직 법관이 사찰이라고 하는것도 그게 문서화 되었고 공유될 수 있다는걸 심각하게 우려하는것이고요
    제말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제가 원글에 불법사찰의 사전적 의미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말이죠
    검찰조직이 그런일을 하는것이 현 사법체계에서 불법이란 말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신속하게 압색영장 발부한것도 그런 맥락이지요
    불법성이 소명이 되니까요
    이걸 공개해서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윤총장의 논리가 심연님같은 분들을 염두해두었나 봅니다

    어차피 소송전으로 갈것이고 추장관도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끝까지 지켜보자구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深淵 20-11-27 21:38
    본질이 뭘까요?

    판-검사-변호사의 관계의 본질은 재판입니다.
    개인 법관의 과거판례와 재판성향 등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로펌에서 재판에 대응회의할때 그러한 판사 성향에 대한 자료 하나 안만들거 같습니까?

    님은 '불법사찰'의 사전적의미를 모르십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 위에서 제가 말했듯이, '사찰' 그것도 '불법사찰'이 되려면, 자료수집의 적법성과 그 사찰을 통해 사찰대상의 불이익이 전제되어야 '사찰'이 성립됩니다.

    과거 성향 등을 조사했다고 그게 '사찰'이라니요? 그 자료 수집의 불법성과 해당 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님이 올린 자료에서 자료수집의 불법성과 사찰대상의 불이익에 대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요?

    법관 데이타요? 저 문건과는 관계없이 적어도, 현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변호사는 그 사건의 판사의 과거판결과 성향을 정리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게 '비싼변호사'이고 '로펌'이고요.

    무슨... 심각한 사찰이라도 했나 봤더니, 성향 가족관계 등등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게 사찰이라고요...? '사찰'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길..

    끝까지 지켜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헌정사상에 두번 다시 없던 일이고,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재판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단순한 저정도 자료 가지고 님처럼 그런식으로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판사 성향을 왜 분석하고 어떻게 변론할 지 쪼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요.
    kdoowon1 20-11-27 17:1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자 입장문으로 대신 합니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객주 20-11-27 17:47
    우리는 적패 검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이룩합니다

    ???? 는 짖어도 ???? 는 갑니다
    객주 20-11-27 17:48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ㅎ
    하나로 20-11-27 18:11
    검찰개혁을 열렬히 응원하는 한 개인으로서~

    저는 이번일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려 합니다
    검찰이라는집단을 개혁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란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검찰에서 꼼짝 못할정도의 비리를 가지고 메스를 들이 댄다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해당기관도 마지못해 따라오겠지만
    지금처럼 해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무소불위, 정치권도,역대정권실세들도 눈치를 보게되는 검찰을
    개혁의 들판으로 끄집어 내는데는 엄청난 저항과 부작용도 동반될거로 생각 듭니다

    거기에
    검찰 다음 개혁대상자들이 사법부 입니다
    사법부는 검찰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드는거죠
    사법부에서 검찰손을 들어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적수역부 20-11-27 19:15
    우리사회 만악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어느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독점 기소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엿장수처럼 망나니칼을 휘둘러온 사유화된 검찰조직이기주의이고,
    그 만악의 근원 주위에 재벌범죄 비리 고위직들의 범죄 비리 및 그에 기생해 살아가는 기더기들이 모여들어 서로 야합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집행 형상이 만연함으로서 국법질서는 콩가루가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천벌받아야 할 무소불위 검찰조직이기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적폐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법의 공정성이 무너져버린 캄캄한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나라에 한줄기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深淵 20-11-27 19:51
    우리사회이 만악의 근원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김일성 사상에 빠져 선동 데모질이나 하다가 똑같은 전략으로 정권까지 잡아서 엿장수처럼 망나니칼을 휘두루는 운동권조직패거리의 이기주의이고,

    그 만악의 근원 주위에 조국과 박원순과 같은 고위직 기득권의 범죄 비리와 그에 기생해 살아가는 환경 다 망치며 제 배 불리는 운동권 뗴쓰기가 만연하면서 국법질서가 콩가루가 된 것입니다.

    천벌받아야할 주사파 운동권이기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적폐카르텔을 청산해야 캄캄한 수렁에 빠진 이 나라에 가는 햇볕이라도 들겁니다..


    라고 하면 좋겠나요?
    하드락 20-11-27 20:30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용인되고 당연시 된다면

    누군가는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추신.

    개인정보

    공개 비공개

    선택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둘 모아서

    정리해 놓으면

    처제가 나로인해서

    불공정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족.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번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진보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적수역부 20-11-27 20:35
    일부 검찰조직이기주의자들이 공정하지 않게 지 멋대로 휘둘러 온 절대권력의 남용을 지적한 것인데 ..
    이건 애써 외면하시면서 무슨 쌩뚱맞게 김일성 사상 운동권 을 싸잡아 소환하시는 겁니까....
    운동권이 견제받지 않고 법의 공정성을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대통령조차 법집행에 대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ㅋ
    深淵 20-11-27 21:43
    일부 ? 님은 일선에서 지금도 사건기록 읽으면서 날밤새는 평검사들은 매도하고 있죠.. ㅎㅎㅎ
    그런데 떡검이니 게검이니 운운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계시죠?

    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이나 읽으면서 이리저리 정권잡더니 결국은 요직에는 운동권 나부랭이들을 심어서 끼리끼리 다지고 있는 게
    님이 바라보는 검찰조직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적어도 검찰조직은 머리속에 든거는 있으니깐요...

    검찰이 멋데로 휘두룰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심사는 누가하나요?
    검찰이 압수영장 신청하면 심사는 누가하나요?
    최소한의 사법체계는 이해하고 글 씁시다...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사태에 입다물고 있는거 보니..
    그래도 사법시험 통과했다고 머리는 있는거 같네요.
    쏠라이클립스 20-11-27 22:24
    심연님..
    검찰에 상당히 호의적이시군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그 형사부 평검사들은 대부분 고생하며 근무중이죠..
    근데 문제가 한줌도 않되는 특수부, 공공수사부에 많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님께서 하신 질문을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누가 기소하나요?

    일부분 판사가 검찰에 요구 할 수 있지만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하죠..

    우리도 최소한 사법체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深淵 20-11-27 22:34
    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건 아니지요.
    윗 분의 선동성 웅변글에 대해 한 말입니다.

    님은 검찰에 대해 비호의적 이신가요?
    검찰청에 가보신 적있으신지?
    저는 가본적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한 친구들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조직문제.
    검찰 뿐 아닙니다.
    님 지금 청와대 조직 아십니까?
    장관급 대우 받는 수석들, 그 사람들은 검찰 만큼 공부해서 입성했나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검찰에서 승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 끼리끼리 데모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석 달고 온갖 공기업장 달고
    그게 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합격하고, 연수원 생활 열심히해서 검사달고, 또 재판에 밤새도록 사건기록 읽으면서 승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왜 노력도 안하고 장관 수석 재외공관장 다는 이 정부 요인들보다 욕 먹어야 할까요?

    사법체계 이해 하고 있으시니 다행이네요..
    지금, 공판 등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한 마디 해주시죠..
    쏠라이클립스 20-11-28 10:45
    네..
    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본적 있습니다 검찰청에..
    지인인 직원을 만나러도 가보았고 죄인으로도 가보았습니다..

    조직문제 검찰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디 검찰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아파트 부녀회도 문젠걸요..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검찰개혁 입니다..
    지금 검찰 모습의 첫번째 원인제공자는 경찰입니다..
    일제때 악질적인 경찰에 학을뗀 국민들과 당시 인사들의 요구에의해
    경찰을 약화시키고 검찰을 키운게 첫번째죠..
    두번째는 보수 집권세력 입니다..
    6.25를 겪으며 빨간색 콤플렉스에 시달린 보수세력이 반대 진보세력을
    짓누르는 방법은 그저 빨간색 프레임으로 몰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는 당연 따라왔구여..
    검찰은 그 뒷치닥거리를하며 권력에 기생해 그 힘을 계속 키워 왔습니다..

    심연님..
    님께선 공부를 열심히해서 검사된 자들을 그리 두둔하시며 국민의 선택으로
    창와대에 들어가 그 필요에의해 임명된 수석들은 왜 그리도 경멸하시는지..
    물론 그들이 공부를 검사들보다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오로지 공부에의해서만 출세가 가능하다면 너무 퍽퍽하지 않을까요?
    데모만했다고?
    어찌보면 그게 공부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텐데요..
    엄중한 군사독재 시절 자신의 꿈과 공부를 포기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위해
    데모하는게 결코 공부보다 쉬운길은 아닐텐데여..
    나쁘게 말하자면 그 시절 시대의 요구에 눈감고 출세를위해 오로지 공부만을한
    사람들의 젊음이 오히려 비겁한 건 아닐까요?
    굳이 나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사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만 하는것도 모든 사람들이 데모만 하는것도 나라엔 비극이죠..
    공부할사람 공부하고 대모할 사람 데모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기웃거릴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어느 한쪽만이 출세의 길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심연님도 그리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유사 이래 역사를 보아도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졌던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네델란드가 그랬고 지금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검찰의 민낯을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계속 보아주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치권력은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고 그 선택한 권력이 임명한 권력이
    검찰입니다..
    그 정치권력이 임명권력을 개혁하는 겁니다..
    선택된 권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현 집권세력 흔히 평가하는 주사파정부..
    그럴수도 있지요..
    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적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초심을 잃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그러니 국민들이 두눈 크게뜨고 목소리를 크게내야 합니다..
    말 안들으면 선택권력을 바꾸면 됩니다..
    동향, 지연, 학연을떠나 국회로 보낼사람 주저앉게 만들사람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한 검사를 왜 공부안한 데모보다 더 욕먹어야 하는냐 묻는다면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보시라 말하겠습니다..

    전 좀 독특합니다..
    보수적이며 진보적이고 진보적이며 보수적 입니다..

    "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의견,인종 또는 성별등에 어떠한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 되어야 한다.. "

    - 네델란드 헌법 1조 -
    深淵 20-11-28 13:51
    경찰과 검찰..
    님이 말하는 검찰의 폐해..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게 개혁일까요?
    아니라 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뭘 해도 문제점이 나옵니다.
    구속영장 청구, 수사권 등을 경찰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을하고 검사가 검토한 뒤 기각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심사를 받게됩니다.
    검찰의 권한이 많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됩니다.
    경찰이 되도 안한 구속영장 신청해서 검사 측에서 기각 당한거 많지요?
    마찬가지로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수색, 도감청 등등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다 넘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마한 폐해를 고려하고, 지금 검찰수사권 어쩌고저쩌고 개혁이니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고민해보고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이 말하는 빨간색 프레임.. 그 역시 과거에 검사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방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과 당시 안기부가 검사의 제어 없이 대공수사를 무지하게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박종철 등 열사들이 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지도요..

    운동권과 사회운동 환경운동 등 그러한 사람들의 쓰임새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요직을 끼리끼리 해먹는게 어이가 없다는겁니다.
    나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사파사상에 빠져 국민선동하며 데모를 일삼던 사람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과거 운동의 포상인냥 요직을 돌려먹기 하는건 검찰의 몇가지 문제점 이상으로
    운동권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결국 검찰개혁은 수사권의 문제겠죠?
    수사권이 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특히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등 문제소재가 왜 검사에 의해 제어되게 되었는지도요
    쏠라이클립스 20-11-28 17:22
    심연님..
    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림같은 피의자 인권을 과연 검찰이 아니 검사들이 제대로 지켜주었나요?
    그 권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데 더 적절하게 쓰지는 않았는지요..
    늘 전가의 보도처럼 박종철 열사 사건을 끄집어 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견해 검찰의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와 제 식구 감싸기는 차고도 넘침을 왜 외면 하시는지요..
    검찰과 관련한 영장청구는 거의 모두 반려되고 외면하는 검찰의 모습은 말해 모하나요..

    제가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말한적 없는데 먼저 말씀 하시니 저도 말씀드려 보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게 원래 취지에는 맞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경찰로인한 고통의 기억에 경찰의 권한을 많이 축소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힘을 더 실어주었죠..
    그런 결과로 지금의 이 모습이 된겁니다..
    늘 검찰을 편드는 사람들은 경찰의 자질과 그들이 가져갈 권한에 대해서 후폭풍을 걱정을 합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서 뒷일을 먼저 잘못될걸 예견이나 하듯 걱정을 하는지요..
    검찰이 이제 경찰을 부하부리듯 못하고 경찰이 검찰수사를 하는걸 걱정하는 건 아니구여?
    그런 걱정에 피의자 인권을 들먹이며 미리 연기를 피우는것처럼 전 보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리도 국민 인권 피의자 인권을 생각했나요?
    지나는 개가 웃겠습니다..
    검찰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검사의 인권, 검찰청 직원의 인권이 최우선 입니다..

    그리 정치권력이 신경쓰이면 님처럼 열심히 공부만하고 실력있고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도 법조계 출신이 꽤 많은걸로 압니다..
    특히 검사출신만도 이삼십명 될터인데요..
    왜 국민이 선택한 권력을 부정합니까?
    맘에 안들면 선거로 바꾸면 됩니다..
    데모만한 인사들이 판치는 정권을 직접투표로 국민들 여론을모아 선거로 바꾸세요..
    深淵 20-11-28 17:45
    직접 말씀 하지 않으시니 무엇을 보시고 검사들이 인권을 지켜주지 않았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과정 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말씀 드려봅니다.

    고위직의 범죄수사는 애초부터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어느정도 공개는 필요합니다.
    애초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주고자한다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그러한 수사과정의 공개는 노무현이나 조국일가 등 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수사과정도 공개되었죠.. 그때는 박수치다가 자기편들의 수사과정공개는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의 알권리는요?

    검찰개혁이라는게 결국 수사권 문제 아닙니까?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 하겠다는게 검찰개혁 요체가 아닌지요?

    수사권이 어느정도 경찰에게 넘어가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나 승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결국 한 개인에 대한 원치않는 강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만이 행한다... 지금보다 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요. 지금 최근 윤성여씨나 이런 사건들. 검사의 지휘와 승인을 받았지만서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에 경찰수가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통제없는 수사권을 가진다면 현재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은 상식적으로 뻔한 일입니다.

    그나마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에의해 통제되고 지휘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황이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맘에 안들면 선거로 바꾸면되는데 왜 이명박근혜때는 툭하면 광화문으로 몰려나오고 탄핵까지 했습니까?
    쏠라이클립스 20-11-28 18:47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탄핵궐기대회도 벌이고 투표로 정권을 바꾼 겁니다..
    광화문의 태극기부대등 보수집회도 그런식으로 여론을 모으고 세를 과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 피의자인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 소환될때 포토라인 세우는거 금지됐는데 전 그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검찰에서 소환할땐 어느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것이고 또 아무나 포토라인 세우지는 않지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만한 저명인사의 비리나 잔못등을 밝힐때 포토라인 세웁니다..
    물론 간혹은 그게 무죄인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못보았습니다..
    전 포토라인 찬성합니다..

    수사개시권, 종결권은 당연히 경찰의 몫입니다..
    대신 검찰에 뭐 이의제기할 권한을 주었지요..
    그리고 아직 검찰에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특수부가 남아 있어서 기업비리등 굵직하고 폼나는 수사는 아직 검찰몫입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그리고 하늘이 두쪽나도 오로지 검찰의 권한인 기소권이 있잖습니까?
    검찰에서 기소 안하면 죄를지어도 처벌 거의(?) 못합니다..
    이번 YG 양현석도 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가 법원에서 정식기소 하라고 하여서 검찰에서 정식기소한것으로 압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빼고 검찰에서 기소안하면 죄를 물을 수 없지요..
    예전 심 제주지검장도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했지요?
    검찰의 힘은 기소권 입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나대봐야 검찰의 기소권 하나로 게임 끝이란 말입니다..
    深淵 20-11-28 19:09
    코로나 때문에 보수집회는 꽉 막혔죠..
    코로나만 없었다면 지금 정권의 행위로 봐선 박근혜 퇴진때보다 더 모였을 것 같습니다.
    님이 투표로 바꾸면 되지 그러시길래, 그러면 투표로 바꾸면 되지 왜 끌어내리고 데모하고 그랬습니까?

    그럼, 지금 검찰이 인권침해 하고 있다는게 뭐가 있습니까? 고문을 합니까 뭘합니까.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몫은 당연히 있지만, 수사라는 강제권이라는 겁니다.
    인권을 중시하시는 님께서 검찰통제없는 수사를 왜 그렇게 희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검찰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수사에서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요.

    역시 기소권이 검찰의 힘 맞죠.
    하지만 기소권 이상인 것이 법원의 판결아닙니까.
    기소할 것이 못되는데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면 그것은 뭇매를 맞고, 세간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검사는 옷 벗어야합니다.
    또 기소해야할 것인데도 기소를 안하면, 님이 든 예처럼 법원에서 제동을 겁니다.
    그렇지만 님 말씀처럼 기소권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권정권은 지네들 말 안 듣고 자기네들 기소하니까 개혁이니 뭐니 난리를 피우고 있는거 아닙니까.
    자기편 수사하니 꾀꼬리처럼 검찰개혁을 외치니까 안먹히는 겁니다.
    적어도 검찰개혁을 외칠려면 검경수사권 문제도 공론화 시키고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네들 원전 관련 수사하고 울산선거 관련 수사하고 하니까 들고나오는게 검찰개혁....

    저는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에 현재 반대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절도 국민적 숙의가 이루어져서 행해진다면, 납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 자기네들 수사하니 검찰개혁 운운하는건 하나도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2 20-11-27 21:04
    다른쪽은 주사파라고 히지만 나는 민주회라고 본다
    대한민국2 20-11-27 21:06
    그당시 손해를 감수하며서도 인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기진 그들이야 말로 지금의 민주주의에 믿거름이 된 그들이기에
    나는 오늘도 아무런 걱정 없이 댓글을 쓴다
    청아대 20-11-27 21:24
    민주주의 ?
    문주주의로 보입니다
    풀뜯는범 20-11-27 21:25
    추미애 장관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사항에 응답하며 조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디테일 하두만...

    사찰? 불법인지 그렇지 않은지 누구가 판단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아야겠고..

    현재 알려진 그 내용으로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정도의 사유이냐?
    저는 추미애장관의 악다구니로 느껴지네요.

    국가도 정의도 공정도 아니고 그냥 자기애로 보이네요.
    적수역부 20-11-27 21:30
    짜장이 공개된 자료라 문제가 없으며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료가 넘어간 반부패부는 공판부가 아니며 따라서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들의 성향을 알아야 하는 부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판사에 대한 자료 작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료를 검찰의 우두머리가 다른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 왔는지, 자신들의 인식 세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법과 증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이나 가족관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검사들의 인식이 비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버린 것이다.
    이런 큰 헛발질을 하고 나서도 자신들이 결정적인 헛발질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청와대는 왜 침묵하고만 있냐는 기사는 추미애를 밀어내고 청와대 vs 검찰로 싸움의 구도를 바꾸어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의도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소속 기관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간섭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일이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질 것이다.
    사단장이 자기 대대장 지휘하는데 참모총장이 왜 간섭을 해야 하나.
    이런 수준 낮은 주장을 기사로 쓰는 기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소불위 독점권력 검찰 조직이기주의 기득권에 빌붙어 국법질서를 교란시키며 기생하는 적폐카르텔들의 수준이 정말 상상외로 허접함을 세삼 느낀다.
    풀뜯는범 20-11-27 21:44
    춘장이니 닭이니 쥐새끼니 ..
    보고도 에휴 하면서 지나쳤는데.

    기웃거리다 링에 오르고보니.

    그런데 왜 춘장,짜장이란 말을 윤석열을 칭하게 되었는지 이유나 알고 싶습니다.

    왜? 춘장이고 짜장인지?
    다꾸앙보다는 더 좋아하는 단어일 듯도 싶은데 말입니다.

    당췌 추리가 안 되네요.
    적수역부 20-11-27 21:51
    정겸심 교수 사건 조국집 압수수색할 때 윤석열 졸개인 검사들이 짜장시켜 놓고 부적절고 무리하게 공무수행해서 그때부터 그 행태를 비난하는 의미로 짜장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ㅎ
    풀뜯는범 20-11-27 22:11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조국 사태때 부터 맛이 살짝 가더라구요.
    수호대와 정경심 사랑해요에서는
    꼭지가 확 돌앗구요.

    이 정부의 통합의 기치는
    그날로 골이 더욱 깊어졌고

    문대통령의 민주당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 당이 쓰는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말씀에
    '우리' 참 가슴이 쎄에 하더군요.
    국민의 대통령이신데
    '우리'
    실언에 가까운 어록이 한 둘이 아니죠.

    생각이 말이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라는 말이 있다는데

    추미애장관

    사찰건에 대해서 윤총장이
    '' 사과를 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이게 말인지 뭔지 츠암.
    深淵 20-11-27 22:11
    배고프면 짜장을먹든 된장을 먹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압수수색가서 시간 오래 걸리면 양장피라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죠.
    법원 허가 받아서 가서 했던 압수수색에서...
    그 내용은 보지 않고 그 검사들이 먹은 음식이 그렇게 띠껍습디까?
    짜장면 한 그릇 사 드려요?
    풀뜯는범 20-11-27 22:18
    면요리 배달은, 것두 여러 그릇은 퉁퉁불어 떡이되어 먹기가 참 그렇죠.
    하여 조금 더 비싼 잡탕밥 시켜 먹었으면 킬 날 뻔 했겠네.
    적수역부 20-11-27 22:36
    짜장 시켜 놓고 장시간 비아양거리며 아픈 환자상태에 있는 정겸심 개인사정을 나몰라라하는 지나친 수사행태를 신건지 안보신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점을 질타한 국민들이 상당수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본 것인데
    님께서는 또 님 멋대로 "내용은 보지않고 검사들이 먹은 음식이 그렇게 띠겁습니까?"라니요..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모 못하면서 우선 자기 맘대로 남의 속을 단정 짓는 님 참 대단하십니다...ㅎ
    深淵 20-11-27 22:51
    그래서 피의자가 검사한데 전화해서 잘봐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만 해도 님이 말하는 정검유착 쓰레기죠..
    그 압수수색했던 평검사한데 전화했던 그 잘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님은 내용도 없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짜장이니 춘장이니 떡검이니 개검이니
    님이 형사사법체계를 얼마나 아시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님 글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적수역부 20-11-27 22:54
    이사람 ㄴ남으ㅟ 바짓가랭이 붙들고 시비하는게 일이군...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쌩둥맞는 소리로 동문서답하며 물고 들어지겠지...번하다 뻔해..ㅉㅉ
    深淵 20-11-27 23:03
    그래서 님은 조국 집 압수수색할 때
    그 절차와 내용은 상관 없이
    짜장면 시켜 먹은 것만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바지랏강이는 위에 올려보면 누가 먼저 붙잡았는지 알거고요.
    그것도 모르면 답이 없겠지만
    뭐 이미 답 없는건 익히 알고 있으니 상처 받진 마세요.

    면벽이나 쳐다보고 떡검 때려 잡으세요..
    님 한데 떄려 잡힐 검찰은 아니겄지만..
    대한민국2 20-11-27 21:51
    유일하게 검찰의 존경의 대상은 재판장님이지요
    이제 그 유일한 존경의 대상인 재판장님을 검사가 나서서 판을 엎으려고
    하는듯 보입니다. 이걸 존경하는 재판장님들이 가만히 두고볼수는
    없을것 같군요. 이게 검찰의 실수인듯 합니다
    대한민국2 20-11-27 21:59
    그나마 여기 게시판이 토론하는 냄새가 나서 좋았는데
    몇분 때문에 토론의 질이 낮아지는게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2 20-11-27 22:00
    끝없는 닭과 알의 논쟁은 피하시는게 어떠한가요
    서로가 한발짝 양보한다면 좋은것 아닐런지요
    深淵 20-11-27 22:27
    사찰 잘 하시던 분 또 오셨네...

    회원 정보 눌러서

    훌륭한 캡쳐실력으로

    공개해서 비아냥 대더만...

    내부문건도 문제라던데

    무작위 공개는 무슨 죄가 되려나..

    궁금하네요.
    청아대 20-11-27 22:47
    이력정리문건 정도가 불법사찰이면
    대한민국 정보관련공무원 모조리 감옥가야지
    물위의꾼 20-11-27 23:05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뀌어난 선지자인 조국님의 글입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니 또 나오겠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생각이 변했다고....
    알콜조사 20-11-27 23:39
    둘중 하나는 개박살 나겠지요.
    두고들 보십시다...우리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서로 진영 논리에 이해,설득 안되는 분들끼리...

    적법하고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총장은
    문건을 공개적으로 깠고...법 전문가^^

    불법이고 위법하다고 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한다고하고...추미애 범무부 장관...법 전문가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발부할 만한 불법성과 위법성이 소명되어 발부했을것이고...
    ...현 판사...법 전문가

    사견...
    불법 사찰은 현 시점에서 볼때 프레임 성격이 강함.
    적법성을 떠나 검사 입장에서 판사의 성향 파악 정도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관없는 친족까지 왜?
    수사권,기소권...검사의 집행검...ㅋ
    또한 보고서 작성한 부서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관행의 순수성을 의심 받기엔 충분하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판사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는듯...ㅋ
    윤석열 손을 들자니 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판,검사가 아닌...검,판사...ㅋ
    추후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선례를 남길것이고...
    추미애 손을 들어 주자니 다음 개혁의 주체는 본인들이니...ㅋ
    추미애 손을 들고 사법부 개혁을 늦추거나 온도 낮게
    딜을 할 수도...요것은 제 뇌피셜...^^
    힐링o 20-11-28 00:14
    너무 길고 많아서 못읽었지만,
    어렵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네요.

    죄 지은 놈들이 벌을 받지 아니하면..
    계속 무법화가 되는거 맞지요~
    죄 지은 놈들 처벌하면 되는데,
    여지껏 그 쉬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거 맞습니까~

    특정 국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인디아라는 곳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까요~
    1.신분 계급이 흡사 조선시대보다 더해서 그럴까요~
    2.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3.그게 아니면~처벌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너무 약하거나가 정답일까요~

    대한민국 다 좋은데요.
    이런점에서 한참 멀었구 아주~ 미개합니다.
    언론은 두말 할것도 없이 항상 꼴찌입니다.
    이곳에서도 그 여파들을 항상 겪구 계시지 않으신가요.

    죄 지은넘들 처벌하는거랑,
    생사람 잡는거랑은 극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포정치가 끝나기를 반대하는 아들이
    주로 흔들고 댕깁니다.
    적응 같은거 하기도 싫구, 할줄도 모르고 뭐 그런기죠.
    여도 0가리 시퍼런것들도 벌써 오염되서 썩어가는 애들 많이 보이던데요.
    물위의꾼 20-11-28 02:22
    게시판 정화 한다고
    하신분이 표현이 너무 하군요 ...
    물위의꾼 20-11-28 02:23
    남의편만 정화하는가요?
    대한민국2 20-11-28 03:33
    김영삼정부에서 잘한게 하나회를 척결하여 군부의 쿠테타를
    영구히 차단했다는것이고 공안부의 힘을 빼기 위해 특수부를
    키워준것이고
    지금의 시대에 와서 유일한 권력가관인 검찰과 사법부를 정리하기 위해
    검찰을 정리해야 할때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잘한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평가를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개혁의 시작이 윤총장이
    된것인것 같지 않은가요?
    대한민국2 20-11-28 03:44
    권력이 있는자나 없는자나 법앞에 평등하여야 진정
    한 법치를 실현할수 있는 것이겠지요 사찰을 하고도 이명박
    정부때 조용히 넘어간적 있지요 지금또 사찰이라는
    말이 돌고 있네요. 이번 사찰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공개된 자료도 많은되 뒷조사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장바꿔 경찰에서 검찰을 이런식으로
    사찰을 했다면 검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군요
    또 법적운운하면서 사법유린등등 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는다는게 이상할것 같기는 하는것 같지 않은가요
    대한민국2 20-11-28 12:44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감정보라면 더욱 그러하구요
    이건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정보를 내보내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공개되면 안된다고봅니다
    대한민국2 20-11-28 22:32
    이명박정부의 민간인사찰 자료는 어디로 갔을까요
    행방이 묘연하여 알수가 없군요 영포빌딩에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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