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_43923_080911_13590.png](https://cdn.wolchuck.co.kr/data/thumb/issue/970px_thumb_issue_43923_080911_13590.png)
여기서 매너구간이라 함은 낚시인의 통념상 인정되는 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현장에선 현장의 여건에 따라 좌우에 함께하는 낚시인끼리 언제든 조율이 가능하고,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러한 룰의 위반은 똥꾼의 이미지가 자동 생성되므로 본인 스스로가 압박감에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문제로 낚시인간 싸움이 일어날 경우 편들어줄 명분도 생길 것 같구요.
마음이 달라서 양쪽 1대씩 거두어주면 칭구 됨니더 같이
이바구 동무도 되고 술 칭구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