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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도로 (어느 누구보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위 글을 보며 속이 뒤집어 집니다.
제가 꺼낸 말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거라면 잘못꺼낸 것이지만(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나라 왕에게 (특히 제가 극히 싫어하는 일본)
(상호 목례가 아닌) 고개숙이는 대통령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아지지가 않네요.
교회가서 무릎 꿇은 사진보다 그 사진이 더 싫습니다.
그리고 보사노바님 첨 글 올릴때, 진흙탕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그만 그 속에서 나오시지요.
너무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섬나라 왜놈들은 그 특성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왕 및, 여러 극우 정치인들이 한반도계(백제, 가야계)인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저번 총리 꼬이즈미 총리도 백제계랍니다.
실제로 독도 저거 땅이다 지껄이는 넘들
다 우리 민족 피 물려받은 놈들입니다.
진짜 본토 섬나라 왜놈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 밖에모르는 근성을 지니고 있지요.
해방되고, 원폭 두대나 맞은 왜놈들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기술과 한반도의 6.25전쟁이 큰 일조를 했지만..
왜놈들 피지배층들의 시키면 불만없이 하는 것이 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작은회사가 망하면, 일반 평사원이 책임을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발전하기위해 시키면,
반대만 일삼고 나라흔드는 데모만하는 이런 민족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 점에서는 우리도 어느정도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겁니다.
일본 경제는 점점 망하고 있고,,
많은 예언가(?) 들이 동방의 등불로 한반도가 되살아난다고 예언하고 있지요.
우리가 왜놈들을 뛰어넘는다면,
왜놈들도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어찌나올지는 궁금합니다.
불과 5백년 전만 해도, 조선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통신사가 쓰다 버린 종이를 가보로 삼았던 왜놈들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 | 네이버 백과사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물러나면 됩니다.
그냥 속 답답한 거 한 번, 두 번 참으면 됩니다.
끊은 담배생각이 가끔 나네요. ㅎㅎ
1876년 일본은 내무성 명의로 일본지도 제작에 나서 각 현에 지도와 지적도 작성을 지시했는데, 시네마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묻자 내무성은 5개월간의 조사와 조선의 문서를 참작하여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고, 내무성이 다시 상부기관인 태정관에 문의하자 태정관은 최종적으로 1877년 3월 20일자로 조선영토임을 인정하는 훈령을 내려 보내고, 내무성은 이를 근거로 하여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알리는 훈령을 내려 보냈다.
<1877년 일본 최고위 행정기관인 태정관(총리실)과 내무성이 제작한 일본정부 공식 지도>
<기죽도약도 약도>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2조로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표하며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불법침입을 근절시키도록 하고 있다.
연대적으로 가장 최근의 지도로서 1908년(융희2년)에 일본에 의해 제작된 한국수산지(水産誌)에도 제1호 제1편에 독도를 울릉도와 같이 분명하게 한국영토로 표기하였다.
<일본 통감부 발행 한국수산지>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사법재판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가려고 했고, 한국은 소극적 입장에서 거부하는 자세를 암묵적으로 취했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담당할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사실들만을 내밀어 봐야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 것은 바로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승전국들의 회의 기록에서 그 동안 명확하게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분해 놓은 기록적 근거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영토구분 지도가 없었기에 분쟁이 소극적으로 펼쳐진 이유는 한국은 국제법상의 충족 요건인 100년 이상 실질적 선점이라는 조건충족을 위한 속내도 있었고, 일본은 자꾸만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선점충족 원인을 무효화 시키려고 해왔던 것 때문이다.
일본에게 승리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시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1946. 1.29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제3항 부속지도인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나라에 속한 "섬"(암초가 아닌)이면 그 섬이 비록 주먹덩어리 만 할지라도 "그 섬을 중심으로 200 해리의 바다도 내나라 것"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멀고도 먼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암초에다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들이부어 겨우 헬기 한대 앉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는 한반도 크기의 두배 넓이가 넘는 바다를 일본의 영해로 만들었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아무 하자없이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인공섬에 딸린 영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권을 일본이 가지게 된다
김대중 정권때 일본과 새로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이전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와 근해 바다는 아슬아슬 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었다
독도!!
천지가 두번 개벽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러한 독도를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 차관 몇푼 얻어보고자 밀약을 통해 1965년도에 대폭 상납해 주었고, 이를 김대중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때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안에 위치한 "섬"아닌 "암초"로 만들어 버리는데 방점을 찍어준 것이며, 따라서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국적 암초가 되버렸고 그 주변 수역은 한일 공동관리 "중간수역"이 되버린다
독도는 일본것도 아니고 한국것도 아닌 "중간수역"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다시말해 "일본과 한국 공동의 바다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라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1월 28일 국제적 문서에 도장 꽉~꽉~ 눌러 박아 서로 사이좋게(?) 확인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부터 그 효력이 정식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간수역"이란 뭔가?
"네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닌 공동관리구역"이란 말이다
1994년 11월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도 1996년도에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EEZ)를 선포하였다
이때 일본측은 한반도에 제일 근접한 오키섬을 깃점으로 하였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희안하게도 일본에 최고 근접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깃점으로 하지않고 울릉도를 깃점으로 삼게된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998년도 김대중정권과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때 일본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근접한 일본의 최 북단 섬인 "오키섬"을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한다고 주장 하였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깃점으로 할것을 일본은 요구했고, 희안하게도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말도 안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깃점으로 한것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오키섬과 울릉도를 각 깃점으로 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각 200해리 EEZ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곳이 현재 독도와 그 인근 수역인데,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의 개념...즉 한일공동관리 구역이다
멀쩡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그 근해 우리의 바다를 김대중정권은 "한일 공동의 바다"에 떠있는 무국적 암초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ㅡㅡㅡㅡ훗날 김대중정권은 이걸 변명하기를 "당시 아이 엠 에프 극복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다. 당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의 협정이지 영토나 바다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ㅡㅡㅡㅡ
당시 김대중 정부의 이 한심한 꼬라지를 놓고 신한일어업협정에 나섰던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우리들 주장대로 韓日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한국의 주무 관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하며 속으로는 놀라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태연해 했다
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와 그 인근해역은 한국 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니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히 떠들지를 못하며, "독도는 우리 일본것이다"라는 망언도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향해 하지 못한다. 감히 독도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한국에 하지도 못한다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면 김대중정부가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그날로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게 99% 확실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와 그 근해를 어떻게 한다고 떠들어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고작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나 하며, 일본정부에게 들리지도...들어주지도 않는 목소리로 각성따위나 요구할 뿐이며, 국민감정만 들쑤셔 놓는 대책없는 선동만을 해댈 뿐이다
독도, 잘 대처해야 한다
1965년도에 차관 몇푼 구걸하고자 박정희정권이 일본에 상납(?)해준 독도밀약을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서류"상의 증거를 50여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것에 김대중 정권이 결정적으로 방점을 찍어주었으며, 따라서 잘못하면 독도는 국제사회 논리와 규칙에 따라 일본것이 될수밖에 없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을 일으켰다.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이당시 국회 비준을 거칠때 의석 분포도는
신 한국당;-139석.
새정치 국민회의;-79석.
통합 민주당;-15석.
자유민주연합;-50석.
무소속;-16석.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부분이 역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 |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이협약이
어느한쪽에서 파기의사만 있으면 자동으로 파기가 되는데
현시점까지도 , 우리나라에서 파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북이고 좌파 우파 빨갱이 하드라도
독도 문제 한일문제 만큼은 다들 애국지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쪽발이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겁니다
저 조센징들은 닥쳐야만 뭉치는 종족이다
그러니 뭉치기전에 조져야한다
앞으론 뭉치기 전에 작살 납니데이
유비무환 하면서 쪽발이 빨갱이 뗏놈 코젱이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