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보니 이렇게 미세 먼지가 많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황사와 다른 미세먼지
중국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중국 동쪽 해안가로 이동하여
바다건너 우리나라에 직방으로 국경없는 미세먼지를 마구마구 보내집니다.
그런데 중국에겐 찍 소리도 못하면서
애꿎은 오래된 RV 경유차들에게 미세먼지 심한날 차운전하면 벌금 때리겠다는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법을 만드는 세이크들은 모두 세단 타고 다니고 신차타고 다녀서
이러한 얼토당토한 법을 만드는 겁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동의한 세이크들에게 투표를 안했으면 안했지 절대 표를 주지 않을겁니다.
테라칸 갤로퍼 코란도 무쏘는 포장도로보다 비포장도로에서 진가가 발휘됩니다.
낚시와 사냥 취미생활과 공사현장에서 아직 메리트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에 하부가 닿지 않고 나무가지에 찍찍 긁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연비도 낮구요 세금도 비쌉니다.
더군다나 환경부담금까지 내는데..........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운행을 자제시키려면 택시비라도 지원해 주든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로
국민들의 이동권 재산권 경제권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킵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이 노후된 경유차가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런 중국에겐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운행금지 벌금형이라....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시키면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사라집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중국을 어렵게 여기는 정부와 국회
이게 진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미세먼지 심한날 2.5ton이상 2500cc이상 경유차들에게 운행하다 걸리면
벌금 때린다는 어이없는 통보에 성질이 나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너무늦게 법이 만들어 졌네요.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워낙에 바쁘셔서 그랬겠지요.
2019년 작년부터 미세먼지에 관한 법이 적용됐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도 법이 존재했다면 미리 시행됐겠지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 맞게 적용되는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