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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왜?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 똑 같을 까요? (몇군데빼고...)

    짱구아찌 / 2010-03-19 15:27 / Hit : 2141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공산품에는 표준 소비자가가 있읍니다. 요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와르르...

    하지만 매장 판매가는 같을 필요가 없고, 생산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업체에서 일정 마진으로 업체에 납품이 됐다면 그 이후는 업체의 자율 권한인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님들이 현재 하시는 업무와 연관 지워 생각하면 좀 다른 해석이 나올거 같은데요.

    낚시는과학이다 10-03-19 15:47
    가격경쟁인걸로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생산업체에서 가격관리를 해야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업체에서 B낚시점으로 낚싯대를 5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B낚시점은 70%에 판매를 하고 20%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C낚시점은 60%에 판매를 하고 10%의 이익을 남기지만 다른곳보다 많이 팔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낚시점은 B처럼 70%에 파는데 갑자기 C낚시점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낚시점이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가격경쟁이 심해져 55%에 파는곳도 나오겠죠.

    이럴때 정상적인 판매가를 유도하거나 제재를 가할수 있는곳은

    생산업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관여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을 자유에 맡기는것도 어느정도 룰이 있겠죠.
    추파츄 10-03-19 16:04
    다른것은 잘모르겠고...
    절친한 낚시점사장 왈 예전에 일부떡밥,일부바다구멍찌 소매가 얼마 받아라 그이하로 판매할시에 물건회수 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업체로 부터 물건 받는답니다.서면으로 계약을 하는지 구두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리한다고 하네요.
    일부업체일수도 잇지만요
    관태공 10-03-19 16:24
    회사에서 회수한다고 해도 낚시점도 디씨 해줍니다
    디씨해주면서 회사가 알면 회수 한다고 하네요....
    낚시점도 낚시대 빨리 팔고 조금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년테마는손맛 10-03-19 16:54
    남하고 같은 가격 가져가야 무난 하다는 심리가 첫째 아닐까요?

    정작 최저가 얘기 하면 대부분 맞추어 파는걸 보면

    가격 표시는 대충 남들하고 맞춰서 해 놓는게 좋다는 생각때문에

    같이 맞추는것 같더라구요....
    jklll 10-03-19 17:54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나라들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2조 6호) 이에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받게되고 과징금도 물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1)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2)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1)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이며, (2)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현재 지정된 경우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출판물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거래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그간 관행적으로 제품에 쓰오던 "권장 소비자가격", "소비자가격" 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들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조구업체들의 경우 가끔 세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사이트마다 동일가격으로 게시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형조구업체들이 사이트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때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혐의가 물씬 풍깁니다. 낚시가게 가면 낚시대 살 때 조구업체가 제공하는 책자를 참고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조구업체들이 책자에 적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팔아달라는 행위 아닐까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중요한 증거감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조구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일단 물건을 사왔으면, 소비자들한테는 사온 낚시가게나 사이트들이 가격을 알아서 매길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짱구아찌 10-03-19 19:34
    'jklll'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잘 집어 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가격'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지적하심도 고맙습니다, 또 배우고 갑니다.

    우리 조사님들 낚시대 하나를 사더라도,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르고 살때와 알고 살때는 분명 다릅니다.

    현금할인이든, 카드할부든 소매업체에 엄중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갖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무적의이자매父 10-03-19 19:36
    저도 jklll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산업체는 소매점에 도매가격으로 넘겼고,
    그이후 소매점에선 10원을 남기든 100원을 남기던 그것은
    소매점 마음이 아닐까생각합니다.
    오닉스 10-03-19 19:36
    낚시텐트 신기하게 어디서나 비수기나 성수기나 거의 같은데
    레져용텐트는 비수기에는 절반 가까이에도 구할수 있거던요
    5인용자동텐트 10만원에 구입한것 1달지나 요사이 14만원정도하더군요 성수기에는 조금 더 오르겟지요 소비자가 19만원대이던데
    광야 10-03-20 00:09
    아직 산업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매출액이 좀더 커지면 공정위의 먹이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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