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점 조황

    · 저수지 공개는 필수입니다.
    · 이용안내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운영자 / 2006-06-19 21:22 / Hit : 112545 본문+댓글추천 : 0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낚시환경을 설명하여 주시고(강수량, 배수여부등)
    대표적인 몇몇 저수지의 조황과 전망을 꾸준히 올려 주십시오.

    붕어사진만으로 동호인들의 발길을 잡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낚시여건이 호조건인지 혹은 악조건인지 조황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보통인지에
    대한 오로지 진실된 정보만이 월척님들의 호응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월척은 저수지 공개를 필수 사항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점 꼭 지켜 주시구요

    동호인들 특히 주말꾼들에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면서 점차적으로 단골이 확보될 것입니다.

    ㅇ 정보제공 횟수

    정보를 올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주1회는 기본적으로 올려 주십시오.
    월요일-주말의 상황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목요일-주말 출조지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특파원지정

    주1회 이상 꾸준히 진실된 정보를 올리는 것이 기본이며, 기 지정 특파원점과의
    지역적 중복여부, 사진 작업 숙련도, 네티즌들의 호응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파원으로 지정 등록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역이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 활동 등으로 검증된 낚시점에 대해서는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등록하여 드리오니 월척데스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런 경우에는 조치가 취해집니다.(2007.7.26추가)

    붕어사진만 가득하거나 조황사진이 없는 경우, 저수지명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저수지명이 공개 하더라도 조황정보가 저수지명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사진의 배치로는 저수지와 조황이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
    ‘저수지 따로 조황사진 따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저수지 소개와 조황이 별개일 경우
    기타 알맹이 없는 내용은 삭제되거나 주의 촉구 쪽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안내에도 불구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거짓으로 조황을 게재하거나 널리 알려진 저수지명을 의도적으로 소류지라고
    표기하여 ‘낚시점으로 찾아오면 알려 주겠소’하는 식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점조황' 게시판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회원가입시
    별명은 반드시 낚시점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점명의가 아닐시 자유게시판으로 이동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피싱프렌즈 14-08-01 21:43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소재한 피싱114[낚시점,쇼핑몰]를 운영하는 이찬우입니다.
    혹, 조황정보나 출조정보 등등...,
    올려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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