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낚시금지법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여가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낚시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온데, 동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은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여, 국민청원 10만을 달성한 낚시금지법 개정이 심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낚시인들의 관심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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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