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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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준설공사와 물고기 잡기

    가을늑대2778 / 2019-01-30 18:04 / Hit : 7771 본문+댓글추천 : 0

    저수지 준설공사를 위해 물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수지는 산속 500평규모 작은 소류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공사는 군에서 합니다.

    업자들이 고기를 잡아간다고 하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로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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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리될뻔 19-01-30 20:50
    없어요 ㅎㅎ 잡아서 매운탕집이나 낚시터로 가겠죠 ㅎㅎ
    오드리될뻔 19-01-30 20:52
    준설공사 끝나면 군청에서 치어 방류합니다
    3년정도는 낚시 못하죠
    가을늑대2778 19-01-31 00:08
    내수면 어업법이 비교적 근래 2017년에 개정되었군요. 4조2항에 근거하면 여기는 사유수면에 해당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호원 19-02-03 08:26
    3년 낚시 못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당최 알수가...
    이박사™ 19-03-04 10:57
    사유지면 저수지 쥔장에게 얘기해서 잡아낸 물고기를 다른 곳에 보관하게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방류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석빈32901 19-04-24 15:19
    개인소유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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