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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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구청 공무원들이 제 차에 사진을 찍길래,,가서 물어 보니
봉인이 없어서 단속 한다고 하내요,,
전 그때 까지 과태료가 그렇게,,그렇게 많은줄 몰랐내요,,
단속 공무원 한테 물었죠,,어떻게,되냐고 물어보니,,과태료 조금 나온다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알고보니,,30만원 이더라고요,,30만원이 적은겁니까?
전 봉인이 떨어져 나간줄도 몰랐거던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권형 09-10-28 21: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쩍새우는밤 09-10-28 22:47
하는 짖이라고는.....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으니 거둬 들여야 되나봅니다.
법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걸로 과태료.그것도 30만원! 생전 처음입니다.
수천,수십억 세금 미납자들, 대포차들 덕실거리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서민들만 죽이려나!
정말 죽을 맛입니다.
풍류조사 09-10-28 23:09
흙탕물이 튀어서 번호판이 잘 안보여도 경찰공무원이 스티커 발부합니다,,,
낚시갔다 철수하면서 번호판은 보이게 대충 물청소라도,,,,^^&
붕어와춤을 09-10-28 23:17
사진 찍히기 전에 미리 보셨다면
폐차장가서 하나 얻어서 끼우면 되는데요
차량 주소 이전 안하면 이것도 벌금이 30만원나오더군요
요즘은 자동으로 주소 이전하면 같이 되지만요.
전에 회사 앞으로 등돌한 차량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더니
3대 합쳐 90만원 국고로 보냈네요
쿠마 09-10-29 08:5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안출하시고 즐낚하십시요
포시즌 09-10-30 19:08
헐!이런일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무늬만낚시꾼 09-11-01 14:32
봉인 없어져서 새로 발급 받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 경찰서에 가서 분실(?)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골탕 먹일려고 봉인을 뜯어 버리는 나쁜 X도 있답니다.
하늘한스푼 09-11-02 15:15
차량등록 사업소가서,,신분증 하고 등록증만 있어면 서류 하나적고,1500원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