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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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그림같은소류지 동내주민의 미꾸라지통발과의 마찰...

    잡어전문 / 2009-06-26 15:25 / Hit : 7625 본문+댓글추천 : 0

    산속에 있는 그림같은 소류지가 있습니다...그런데 거기 마을에서 약2.3분 정도가 저수지 전체를

    완전 미꾸라지랑 참붕어 채집망으로 둘러 쳐놨더군요..생자리 낚시했던자리 할것없이 정말 작은 소류지에 통발이

    30개도 넘게 있습니다..당연히 낚싯대에 다 걸리죠...

    며칠전에 낚시가서 낚싯대 주변에 채집망 은 꺼내서 연안가까이에 물에 잠길정도만 던져 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와서는 욕을하고 생 난리를 부리더군요....죄송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낚시갓더니 역시나 채집망으로 도배...똑같이꺼내놓고 아침에 그걸 보더니 또 욕을하더군요..

    하도 성질이 나서 대꾸도 안했습니다..그랬더니 낚싯대1대만 피면 되지 XXXXXX10대나 펴가지고 XXXXXXX

    벼락맞을XXXXXX 그래서 제가 속으로~속으로~한마디 했습니다..ㅎㅎ

    '저수지 노인장 개인 사유지 입니까?지서에 신고 할까요?낚시도 불법이면 통발도 불법이고 그리고 이정도면

    거의 그물질 수준인데..'....

    앞니까지 나오는걸 참느라 혼났네요....앞으로도 계속 마찰이 생길거 같은데...어떡하죠?

    봉구 09-06-26 15:35
    붕어가 많이 나오나 봐요 ㅎㅎ
    최대한 마찰을 줄여서 낚시를 즐길수 있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
    통발을 안치우면 힘드시다고 하니 쪼금 어렵겠네여 ~
    그분들두 그렇죠 그렇다고 욕을합니까 못배웠나봐요 서로서로 쪼금씩 양보하면 될껏을 ~~~

    다음분에게 패스합니다 ㅎ
    일편단심 09-06-26 15:36
    지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욕심많은 노인네...
    미지랑 09-06-26 15:47
    동네 주민이고 노인분이면 답없읍니다
    그분들 물건에 손댔으니 피해(?)는 피해고.....그렇더라도 욕은듣고 있기 뭐하군요^^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하셨으면 했으나 이미 두번째 출조시고....
    다시그곳으로 출조하시고 싶다면 막걸리에 커피캔사가지고 양해한번 해보시고
    안되면.......피해야죠^^
    노인분한테 대들었다 좋은거 읍습니다
    더군다나 지척에 동네고
    동네사람 다나오거나 자식들에게 매맞을수도 있습니다^^
    안되겠다 싶으면 피하십시요 냄새날때는 피해야합니다
    아쉽더라도....
    잡어전문 09-06-26 15:59
    요점은 갈때마다 있다는겁니다...한두개도 아니고 정말 2.3명 앉을만한 작은소류지에 통발을 완전 빙 둘러 놨으니...환장합니다.ㅎ
    예전처럼 09-06-26 16:37
    다음에 가실땐 한번더 참으시고 음료수라던가 막걸리 한빙들고가셔서~
    어르신 양해좀 부탁드린다며 말씀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ㅎ
    좋게좋게~지나가야지요ㅎㅎ
    Enter 09-06-26 18:46
    외람된 말이지만....
    잔챙이 입질 피하려다 베스를 부르는 불상사가....

    예전에..
    소류지에서 낚시대를 펼쳤더니
    낚시를 못하게 하는 동네 노인장이 계셔서
    후딱 술상봐서 술한잔 따라드렸더니
    2시간여 대하드라마 종료하시고 하산을 하시더군요

    다음날...

    저수지에 전국노래자랑 열리는줄 알았습니다
    낮술에 취하신 어르신들 한분 두분 모여들면서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

    과연 무슨말을 했을까요?

    결론은 술있음 한잔주고... 엄쑴,,,부레끼 안밟고 계~~~~속!!! 욕얻어 묵고~~~!!

    젊은사람 같았으면 라운드 한판 벌렸을낀데 .....ㅡㅡ^

    암튼 벌~~건 대낮에 이름모를 소류지서
    불량노인장파(?) 4분에게 이틀치 식량.. 모사(?)당했씀다

    철수길에 정자에 모여계시기에..할부지~~!!잘놀고 가요~ 인사를 드렸더니
    소주를..막걸리사발로 한사발...안주는 부치게와 탄저병걸린 고추 ㅋㅋㅋ
    손수 재배하신 깻잎을 한상자 주시더군요 ^^*

    즐거운 낚시여행 되시길 ...
    초짜에요 09-06-26 18:49
    보통은 말로하면 다 이해가 되던데
    웃으면서 음료수나 막걸리부터 먼저 드리면서
    살포시 말씀드려보세요
    팡팡 09-06-26 19:22
    그냥 가지마세요 ..

    저수지가 거기하나뿐인것도 아니고

    동내분들과 마찰을 생각하면서 구지 그저수지갈일이 있을까요 ..

    새우 많으잡으시라고하고 다른 저수지가서 맘편이 즐기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을거 같네요 ...
    짜붕 09-06-26 19:32
    그냥 ..다른자리 알아보시는게 속 편할듯 싶습니다~

    노인분들 강짜가 있어서 한번 틀어지면 풀기 힙듭니다~

    처음 이라면 뇌물?로 어찌 해보라고 하겠지만 힘들것 같네요~

    그리고 쳐 놓은 그물 계속 걷어내고 할정도로 좋은곳 인가요?(저같으면 다시 안갔을 겁니다)

    나중에 얼굴 붉힐거 알면서 낚시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물 주인 나타나면 한바탕 또 난리칠거 뻔 한거 아니겠습니까..

    윗님 글처럼 괜히 봉변 당하는 경우 생길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도 그분들에게는 돈벌이고 낚시는 즐기는것이니 양보 하시고 다른곳에서 하시는게 .....

    안출 하시길....
    환경지킴이악동 09-06-26 20:10
    피하십시요
    동네분이라면 방법 없습니다
    그정도에서 끝이 난것이 다행 아닐까요

    동네분께서 보시면
    낚시인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번 해 보시죠

    남의 집에 와서 왠 낚시?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배스잡는붕어 09-06-26 22:51
    방법이 없을듯 보입니다. 그냥 통발 안놓는 초봄이나 겨울에 가시는게 정답 일듯 싶습니다.
    ♡미끼머쓰꼬♡ 09-06-26 23:21
    잡어전문님도 통발로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한번 해 드세요^^
    붕심도교주 09-06-27 09:25
    형님~그 못 않가믄 됩니다..난 다시는 않감~ㅋ
    잡어전문 09-06-27 09:55
    안그래도 안가기로 맘 묵었다.ㅋㅋㅋ
    저격수 09-06-27 12:28
    그 저수지에 메기, 가물치 몇 마리 넣어 두시면
    새우 개체수 확 줄어 몇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새우망 줄어들고 대물터 될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웃자고 한 말이었구요


    지차체마다 조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수십개의 통발을 매일 설치하고 포획물을 획득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목적의 어업행위이고
    사유지가 아닌 공유수면에서의 어업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수면어업 또는 수산관계 담담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따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며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현지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양보하는 것일 뿐이며
    동네 주민이라고 해서 공유수면을 독점하고, 타인의 낚시까지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지만
    도가 지나치다면 법적 해결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위 사례를 보면 소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통발에 의한 남획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천붕어 09-06-27 13:04
    저격수 님에 한표 입니다.
    너덜바우 09-06-27 13:19
    저격수님의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영리목적을 구증할 책임은 신고를 할 경우 잡어전문님이 지게 됩니다...

    30여개의 통발을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영리목적인지 단순 식용으로 잡이를 하시는건지는 잡어전문님이 잡아서 잡수시는

    지 아니면 어디에 팔이를 하는지 증거자료를 함께 지자체에 통보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잡어전문님이 통발을 걷어놓고 낚시를 하신 부분은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되어 그 노인분이 도리어 신고를 하실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도 이러한 마찰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단순 취미로 한 낚시 vesus 원주민의 어업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저수지는 많고 많습니다... 이런 신고를 받도 출동해 보면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

    는 내수면 어업권 어쩌고 저쩌고 이거 불법이니 저 양반 신고한다... 어쩐다 이하 생략,,,,,,,

    아무리 설득할려고 해도 답이 없더군요 ㅡㅡ;;

    현명하신 우리 월님들....

    되도록이면 이런 저수지는 피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왔다가 되레 스트레스 받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붕어와춤을 09-06-28 14:35
    너덜바우님 추천 한방 쏩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려고 낚시가는 것 아니죠~~~~~~~~~~~~~~

    담판을 지세요. 술한잔 나누면서요,

    낚시자리 통발 몇개 걷었다가 올때 다시 던져 둔다고 합의 보세요.

    아님 다른곳을 찾으시는게~~~~~~~~~
    잠깐바리 09-06-28 23:38
    저라면 안갑니다..낚시는 즐낙이 최곱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으러 절대 안갑니다..ㅎㅎ~
    카리스마SB 09-06-29 12:33
    저도 그런곳엔 절대 안갑니다.
    처음엔 모르고 낚시 할 수는 있지만 두번다신 안갑니다.
    대물 하십시오..!
    저격수 09-06-29 12:42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자는 너덜바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주민들과 마찰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낚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취미생활인 낚시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수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를 넘는 간섭이나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신고자가 구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으며
    일단 신고된 이후의 구증책임은 사법기관과 관할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것을 전제로한 것은
    내수면 어업에 대한 단속은 형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통발에 대해서는 영리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수의 통발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통발의 위치를 이동한 행위의 처벌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낚시 도중 바늘에 걸려나온 통발을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옮겨 놓은 행위는
    고의성이 결여된 과실에 의한 행위로써
    현행 형법은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낚시행위 도중 통발이 걸려나와도 할 수 없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통발설치 행위가 권원에 의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곳으로 통발이 이동된 행위만으로는 통발의 사용불능 또는 사용곤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위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를 처벌한다면 오히려 공소권 남용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리를 따지기 앞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기여도가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유수면이 마치 자기의 전유물인양
    도를 넘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rainyday 09-06-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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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바바 09-06-30 08:56
    미지랑님 저격수님 두분다 일리있는 말씀해주셨네요

    묻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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