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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낚시질문은아니구요 ㅈㅅ

    꿈의6짜 / 2009-08-07 22:57 / Hit : 2109 본문+댓글추천 : 0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달 못 채우고 퇴사했을때 쉬는 날짜가 직장에서 정한 날짠데 급여에서 제외가 돼나요?
    또 마지막날 하루 못 채우고 오후 2시에 퇴사했다면 이것도 못 받나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낚시와 관련없는 글 올려 죄송합니다.
    법 공부하신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

    낭인 09-08-07 23:06
    일용직일 경우는 일한날짜+시간을 계산 임금이 지급되지만,
    월급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는 15일이상 근무하면 1개월분 급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부리잉어 09-08-08 20:47
    걍 잊으세요...

    조퇴처리하고 걍 줄수도 있는데..
    Enter◀┛ 09-08-11 14:22
    음...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ㅡㅡ;;
    가마머해만날허탕 09-08-11 19:02
    노동부에 문의하면 바로 연락 줍니다
    꿈의6짜 09-08-13 21:02
    잘 해결됐습니다. ^^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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