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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내수면 어업법 18조밎27조 1항 2호

    마장태공 / 2009-08-14 11:46 / Hit : 2777 본문+댓글추천 : 0

    혹시 월님들 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볼수있는 사이트나 내용부탁드림니다.

    케미불빛 09-08-14 12:14
    제18조 (유어질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ㆍ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하시고 퍼왔습니다.^^
    마장태공 09-08-14 15:47
    빠른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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