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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상표등록에 관한 질문..

    변태돼지 / 2011-10-03 20:39 / Hit : 1718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워지고.. 굵은놈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귀찮은 저는 이제 올해 낚시는 접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이제 안보내 줍니다 ㅠ,.ㅠ 올해 4번 갔습니다.. 무슨 분기마다 가는것도 아니고.. ㅠ.,ㅠ 낚시대 사고 딱 6번 갔네요... 사용 안한 낚시대가 거의 다 이고 ㅡㅡ;;;)
    여튼 언제 날 잡고 낚시대 싹 다 꺼내서 닦고 왁스칠 해야겠네요 ^^;;
    낚시도 못가고..
    장비를 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침틀이나 그런것도 다 청소하는데..
    그러기엔 겨울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서..
    겨울동안에는 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찌는 그렇고... 조구 업체들이 상표권 등록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쓴다면 상표권(혹은 특허권)에 따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남에게 판매가 아니라 제가 쓰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것은 발판하고... 무 받침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남는 조각들로 우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표권에 따른 문제가 생길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꽝이지 11-10-03 21:45
    특허권은 영리상의 목적이 아니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육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권과는 무관합니다.
    제작자 11-10-03 21:52
    윗분이 잘 설명 드렸네요.
    변태돼지 11-10-03 23:14
    감사합니다..
    회사에 있는 잡다한 부자재로 함 만들어 볼까 합니다 ^^
    골팽이 11-10-04 18:24
    잘만들어서 올리시면 구경한번합시다
    나늘 11-10-05 20:46
    팔지만 않는다면 문제될것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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