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터조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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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토종붕어...?(NO.6 참조)

    강붕어 / 2002-09-11 14:25 / Hit : 2140 본문+댓글추천 : 0

    NO.145 약붕어님 의 글입니다

    =일반적인 유료낚시터 불법사항=

    1)과다한 떡밥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2)산림훼손(주차장,식당=만든다고 산림훼손이 많음)

    3)대지도 아닌곳에 무허가 건축물(불법건축물)

    4)식당허가도 받지않고 식당영업(불법영업)

    5)중국붕어수입으로 토종붕어와의 교잡으로 토종참붕어가 없으짐(불법아님)

    6)중국붕어수입이 어려워지자 일부 몰지각한사람들이 노지저수지에서

    불법으로 그물로 붕어를 잡아 무자기로 유료터에 납품함

    (불법어로고리를차단해야함)


    :
    : 부디 칠곡군청에 항의하여 우리의 낚시터를 되 찾읍시다
    :
    : http://www.chilgok.go.kr/(칠곡군청홈페이지)

    교동조사 02-09-11 12:55
    없을걸요^.^
    교동조사 02-09-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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