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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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그물질한 소류지

    촌국시 / 2011-12-23 11:58 / Hit : 5386 본문+댓글추천 : 0

    날씨때문에 낚시를못가니 월척에 기웃거려서 대리만족을 하고있습니다
    누구나 아끼는 나만의? 소류지가 하나씩은 있을겁니다 해마다 첫월척의 기쁨을 주는곳인데 올해는 여기에서 3마리건졌습니다
    저작년겨울에 물퍼고 그물질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애기해줍니다 작년에 월척 봄에만 3마리했습니다
    올해도 봄에 월3마리했구요 같이간 동료및 타조사님도 월많이했습니다 소문이나니까 쓰레기는 치워도 자꾸있습니다 근데.전번달에 가보니 주민들이 물퍼고있습니다
    초크그물 길게 설치했구요 눈에보이는 가물치 붕어는 마대자루에 주워담습니다 바닥에 뻘층이 두꺼워서 많은붕어가
    뻘속으로 들어갔으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소류지는 물이차고 언제쯤되어야 낚시할수있는지요 금방비가와서 물이찬다고
    낚시가 될지는 모르겟습니다 저작년 초겨울에 물퍼고 작년에봄에 붕어가 올라왔는데 약5개월정도 걸렸습니다
    혹시..월님들은 물펀저수지 얼마만에 붕어보셨는지요,, 그리고 허가없이 붕어방류도 못하고 그물질도 법에 위반이라는데
    어디에 신고하는지 어떤 벌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몇일안남은 올해 마무리잘하시길 바랍니다 꾸벅~

    감생이사랑 11-12-23 12:42
    일반적으로 물빼고 다시 물 채우면 낚시 금지로 묶어둡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도 넣고~~ 몇년간 낚시 금지로 묶어둔뒤
    낚시 할 수 있도록 후에 조치하는데~~
    그건 동네 이장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엉터리꾼 11-12-23 13:06
    원래 특정 사유지 빼고는 저수지와 저수지에 사는 어류는 국가재산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이라고 함부로 물을 빼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대충 눈감아 주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함부로 그물을 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이리저리 무마되는 일이 허다하겠습니다만...)
    그물 치는 모습이나 그물을 목격하시면 군청,구청,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도 좋고 112에 신고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몰래 그물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물을 치는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게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시면 증거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은 그물은 압수 당하고 벌금을 물리는데, 2백만원~3백만원이라지만 벌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나 물려봐야 겨우 10만원~20만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호되게 당하는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 물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현장에서 경찰을 만나, 경찰서로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면, 바빠서 서면으로 꼭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물을 친 사람과 대면하면 좀 그렇겠지요.
    결국, 경찰서나 군청,구청,시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전화나 문서로 필히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민원 정말 무섭습니다. ^^

    물을 빼고 난 뒤의 소류지에서 낚시.
    겨울에 거의 바닥을 보이고 물을 빼냈다면, 봄까지 기다려 물이 차오르는 시기와 산란시기를 맞춰 낚시 가능합니다.
    원래 그물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래>라는 물고기 잡는 도구입니다.
    이 가래는 굵은 붕어만 쓸어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시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월척&4짜 씨를 말릴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물을 빼내고 고기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방 공사때문에 가끔 물을 빼내기도 합니다.
    바닥을 보였던 그 저수지에 물이 50cm만 차올라도 한 달 안에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처핸섬 11-12-23 19:50
    매년 그물질하는 소류지..매년 4짜는 나오더군요..참~희안하죠?^^
    무늬만프로 11-12-23 19:56
    해마다 마르는 저수지 있읍니다
    근데 저는 해마다 갑니다
    도로가에 주차하고 마을을 거쳐 들어가는데 마을주민 왈 "해마다 말라사서 고기 엄을낀데요"
    그러면 나는 "네 시간 떼우러 갑니다" 하고 밤낚시 합니다
    두번에 한번꼴로 월척 2~3마리 잡읍니다 8치~9치는 마리수 고요

    앳날에 호기심땜에 고기가 없는 개인웅덩이에 시험을 해봤는데요 고기를 방생하고
    물을 무릎까지만 남기고 그물로 고기를 걷었는데 반정도 잡히고 더이상 안잡히더군요
    근데 다시 물을 채우고 며칠있다가 낚시를 했는데 나머지 고기 한마리도 남기지 않고 낚이더군요
    결론은 그물로는 저수지고기 씨를 말릴순 없어도 낚시로는 씨가 마른다 였읍니다
    그러니 우리 낚시인들은 미래어자원을 위해 방생의 미덕도 길러야겠읍니다

    물이 말랏던 저수지요? 찌를 세울정도만 물이차면 낚시 됩니다
    수심 20센치 에서 15센티짜리 찌로 낚시해봤는데요 낚이더군요
    찌를 안올리고 옆으로 기더군요....
    월래월척 11-12-24 20:16
    예전에 시골에서는 몇년에 한번씩 동네사람들이 모여 동네 저수지 품어 잔치하고들 했습니다. 당시에는 흥겨운 풍속(?)이 아니었을까요?
    낚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뻘을 다 긁어내지 않는 이상....
    샬망 11-12-24 22:02
    뻘속에 박히는 붕어가 참 대단합니다. ㅎ
    잠못자는악동 11-12-25 00:33
    내년에 물이 들어오면 살아남은 큰 녀석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물질 보다 전기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저희 고향마을 저수지도 몇년에 한번 정도씩은 물이 많이 빠집니다

    그때는 동네 잔치가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poko 11-12-26 09:38
    저수지에 관한 권리는 무너미 아래의 농경지를 가지신 농부님들에게 권리가 있더군요...저도 쵸크치는것 경찰에 신고했는데(군위에서) 2~3시간 후에 와서 어슬렁거리다 가는 경찰.....이젠 핸폰에도 사진기가 있으니 잘 찍어서 신고하면 될것같습니다
    누런마음황구 11-12-26 16:31
    그물질하는 사람들... 마을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외가 동네 소류지의 경우인데... 마을 사람들이 쓸일이 있어 물을 거의 퍼내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펌프설치해서 물 퍼내고 고기 쓸어담고 해서 큰 싸움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허락없이 물퍼고 그물질하는 것은 불법이라네요.)
    일단은 신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쿠바 11-12-26 17:56
    그물질 정도론 붕어가 마를일 없겠지만 가뭄으로 인해 땅이 드러나거나 악동님 말씀처럼 전기를 사용한다면 그 저수지는 몇년간 붕어얼굴 보기 힘들정도로 치명적일수 있죠.
    우리 낚시인의 놀이터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 갑시다.^^
    찍사 11-12-26 18:50
    내년에 찌만 들면 월이가 ㅎㅎㅎㅎ
    충주호노지전문 11-12-28 22:53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차 달려 옵니다..

    숫해전에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투망질하면서 떠들고 난리치길래 조용히 저쪽으로 가서 하시면 안돼요??

    니가뭔데??

    곧바로 전화 개끌듯 끌려가서 벌금 바로 맞았지여..

    현지인이라 이해는 하는데 옆까지와서하니 2미터 염병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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