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라고 나오라 카면
나오라는분께 알았으니 잠시 기다리라 케놓고^^
당황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해당지자체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창에 "낚시금지"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더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지자체 공보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가 있으면 금지가 맞으니 순순히 나오면 되고
없으면 상기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더^^~~~~ㅋ
지자체 공보에 공고 또는 조례로 고시 안된곳은 낚시금지 아닙니더~~~~ㅋ
그리고 동력을 사용한 낚시금지도 못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지자체 공보에 공고 또는 조례로 고시 안된곳은 동력장치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더^^~~~~ㅋ
시간이 좀 나서 몇일전에 한번 법규를 찾아 봤던겁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려 보니
더 아시는분은 댓글로 많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ㅋ
낚시가 죄 아닙니더^^
취미활동하며 별거 아닌걸 가지고 쫄지 맙세당~~~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