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를 위해 표백제를 첨가한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판매한 A(41·부산)씨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까지 표백제를 첨가한 새우 94상자(2350㎏) 560만원 상당을 울산과 부산 등지의 재래시장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표백제 첨가 크릴새우를 긴급 압류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는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좋은 상태로 유통돼 김장철 소비자들의 구입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허구헌날꽝맨 11-12-05 17:27
형님도 드디어 스마트폰 사셨네요
처음엔 저도 글쓰는것을 잘몰라서 많이 해맸죠 애플은 간격 누르면 띄어쓰기 돼는데 타사 제품은 잘모르겠네요
산골붕어 11-12-05 17:58
기가 멕히고 코가 멕히죠.나쁜넘들
파랑고기 11-12-06 15:35
근데 왜 낚시용새우에 표백제를 넣는거죠?
색상때문에 그런가? 암튼 나쁜놈들이네요
먹을꺼리 가꼬 장난치는 시키들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되는거신디......
꼬치가리에 적벽돌 가리 넣어 파는 시키나
뭐 그런 시키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