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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집 2층에 혼자 세들어 사는 김모(42ㆍ여)씨의 방에 들어가 김씨를 위협,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아내가 여행을 떠난 사이 아내의 스타킹을 얼굴에 쓴 채 김씨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인터넷 기사 퍼 온 글임다.
불량무기 소지죄 맞죠??
우째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맴이 생숭생숭 합니더~
동감하시는 회원님들 자수하세요~
달빛노을 11-11-07 16:47
인터넷 기사를보니 거시기가 서지를않아 미수에 그쳤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려있네요.
"섰으면 신고 안했을지도"
"비아그라먹고 세워놓고 들어갔어야지"
등등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월님들 거시기 관리 잘하자고요~~~
誠敬信 11-11-07 17:07
예전에 남자가 여탕에 가면 불법무기 소지죄에 해당되고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면 방화죄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불량무기 소지죄는 이거 더 엄한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거 아닌감요?ㅋ
은둔자2 11-11-07 17:54
그넘도 하체부실 했던 갑네요
빼빼로 11-11-07 19:20
붕대감님에 제미있는글에 폭소하고 갑니다~
ㅎㅎ 분명히 맞습니다 불량무기가~~
그카고 본께~남자들은 다 불량무기를 착용하고 있네요잉~ㅎㅎ
즐거운 저녁되십시요~
매복한땅콩303 11-11-07 21:25
그런허접대는 무료분양했어야 혔는디......... 팔아볼라고헌께 문제가생기제잉
장커피 11-11-07 23:40
저요!!!!!
뽕브라단속반 11-11-08 00:38
남의일 같지가 않아요..나이는 젊은데.. 초경질 장대에서 중경질로 변하더니 이젠..손맛대?? ㅋ;;
일에 지친 남자들의 아픔이랄까.. ㅜ.ㅜ 밤에 피는 낚시대는 케미도 몬꽂습니다...
지는 해당사항 없은께롱 패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