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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도움좀 청합니다ㅜ

    별이아빠™ / / Hit : 8433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남자아이8살 자전거 운행.

    상대방 남자아이5살 킥도브 운행.

     

    저희 ㅇㅏ들이 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중 상대방 5살 아이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레일중앙을 가로 질러 오는중 저희 아들 자전거 중앙 부분을 박아서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모님이 병원비를 부담 하라는것!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거 같은데..

     

    자전거 레일쪽에서 잘 달리고 있는 중 ..

    상대방이 와서 앞쪽도 아니고 중앙부에 박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그냥 좀 그렇네요.

     

    말하는  예의가 너무없네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답좀 주세요ㅠㅠ


    룡아 19-08-24 20:43
    사례가 보기드물기 때문에 그냥 뻐기세요
    법적으로 가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큰소리 치시는분이 이길듯 한데요~
    도움 안되지만 저라면 맞장구 쳐버리겠습니다~
    가만 있으면 막나가는 사람들 있어요~소리 치세요
    ♡규민빠♡ 19-08-24 21:01
    다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상대 아이 부모님이
    좀 경우가 없는것 같네요
    동네 시끄러워지는것
    싫어서라도 좋게 마무리 하고 싶지만
    저리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잘잘못을 따져야 하겠네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보면 그럴수있는데....
    큰마당쇠9914 19-08-24 21:02
    가입하신 보험약관 잘 찾아보시고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보통 특약에 있을겁니다.
    다만, 정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조금 경우없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보험약관에서 특약사항 잘 찾아보시고 혹시 일상생활책임 보장조항이 있으시면 그쪽 부모에게 따끔하게 사람의 도리를 알아듣게 꾸짖어주시고 보험으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살다보면 참 경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대범하게 타이르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게 어쩌면 더 뿌듯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세넘은 조언 너그러이 이해해주실 바라며~~~~~!!!!
    이박사™ 19-08-24 21:09
    자기 자식 귀하면 남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킥보드 부모님 너무하시네.

    목격자 연락처 꼭 확보해두시고 경찰서 사고신고 들어갈지도 모르니 대충 준비해두세요.
    아머리아파 19-08-24 21:43
    옆구리 들이받은 목격자 있으면 지꺼 지가 치료하고 내꺼 파손부위 변상 하라고 큰소리 질러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별이아빠™ 19-08-24 21:51
    내일 안부차 전화 해볼려구 했는데 ..

    오늘 전화 와서 병원비 달라는건. . .

    에효. . .

    그래도 아이키우는 입장으로...

    병원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은 나지만 ..좋은게 좋은거 겠죠?

    한분 한분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 좋은밤 되세요~♡
    水心 19-08-24 23:19
    도로에는 통행 방향 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차는 오른쪽으로 되었지요

    모든 구동차는 사회적 통념상 오른쪽주행이 맞습니다
    중요한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보호 관찰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인사사고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적용이 다르지요
    하지만 민사는 그대로 입니다

    제가보기에는 (글쓴것 을 토대로) 자전거가 피해자입니다 (근처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오히려 아픈곳이 있다면 치료비밎 추후 발생되는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사람 좋다고 무조건 다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으로 1년이상 울거먹은것을 봤습니다
    법대로하시고 변호사를 찻아가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 경찰을 부르세요
    수초사랑 19-08-25 00:52
    맘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쩐댚 19-08-25 01:29
    방구뀐 놈이 성낸다..

    이말이 떠오르는군요..;
    쟤시켜알바 19-08-25 04:53
    병원비 주지 마세요.

    나중에 이상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싹뚝~~~
    ♥깜돈의외대일침 19-08-25 09:02
    제가 직접당했던일입니다.

    물론 차와 오토바이죠.

    저는 제갈길 가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길횡단으로 제차 옆구리를 퍽...하고

    밖았죠....

    경찰서 가니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자...는

    저랍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내가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오토바이는 사람이 다쳤고

    제쪽은 차량 파손등을 말하더군요...

    조서 꾸미는 내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국 보험에 이관하고 마무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물대 대물이면 몰라도

    대인이 들어가면 기준잣대가 바뀌더군요.

    지금은 많이 변했을지 ...궁금도 하네요.

    현명하게 대처 잘하시길 바래봅니다..
    대물도사™ 19-08-25 12:03
    공원내 자전거도로라면 크게 신경쓰지않으셔도될듯합니다
    다만 상대아이 상처에대해 조금의 성의표시정도는 해주시고 마무리하세요
    한방꽝조사 19-08-25 13:30
    별이아빠님,
    심여가 많겠네요.

    자전거 도로도 진행방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만약 별이아빠님 아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진행방향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중간중간에 황단을 위한 황단보도 같은 표식이 있습니다. 상대 아이가 그 황단보도로 횡단 한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중에 황단보도 표식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별이아빠님 쪽이 유리합니다. 즉, 무단 횡단에 해당합니다. 증거영상, 목격자 확보 해놓으세요.

    상대방 부모가 또 전화오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아이 파손된 자전거 변상해달고 하세요. 자칫 상대방 부모가 치료비와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쓰이신다면 법율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법율구조공단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곳으로 무료 법율상담, 무료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상담 또한 무료입니다.
    별이아빠™ 19-08-25 14:21
    하나하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비를 주는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듯합니다

    오전에 통화 하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일단 우리 애가 들이 박아도 다친거는 우리 애들이니깐
    병원이들 달라네요.

    CT 촬영 하고 이것저것 했다고 병원비50만원을 달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서로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너무 자기 자식만 생각하네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금전적인 요구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카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자기 자식도 소중하면 남의자식도 소중한걸 알아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저는 화가나서 사건 접수하라고 했는데 ..

    참 어이가 없네요ㅜ
    쩐댚 19-08-25 19:08
    듣다 보니 어이가 없네요;;

    이건 뭐 자식 팔아서 장사하나...

    자해공갈단 수준이군요;

    따끔하게 법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부모가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부모가 되었군요..
    카오11 19-08-25 19:41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신청해보세요
    올핸4짜 19-08-25 23:09
    5살이라면 어리다고 말게아니라 부모가 따라부터야죠
    자전거도로에 5살짜리를 혼자타게한것부터 말이안되네요
    싸가지없이굴면 굳이 좋게나가실필요없지만
    그래도 큰소리칠이 아니네요
    조용히법대로하자고 하셔도될듯한 소견입니다.
    집에돌아오는길에 19-08-25 23:40
    진단서 끈어서 사건 처리 해버리세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의면 끝까지 가십시요. 어설프게 처리했다가 고생합니다.민사든 .형사든 끝까지 가십시요.
    cleen****2281 19-08-25 23:52
    사고 신고를 먼저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목격자나 cctv 등 증거 자료확보하시고 먼저 신고하셔서 조서를 먼저 꾸미시는게 좋을겁니다 어찌 되었던 상대방 아이가 다쳤고 부모가 같이 있었더라도 별이아빠님께서 따로 구호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부모가 사건접수를 먼저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경찰은 그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아무래도 다친 아이쪽이 유리한 형세가 됩니다 그럴경우 간혹 경찰이 손쉬운 사고처리를 위해 빠져나가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짜놓기도 합니다 어차피 공원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아동용 킥보드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자전거의 진행방향이나 충돌부위는 별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권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입큰대물 19-08-26 07:51
    아이들은 전부 학교에서 보험들어져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머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시시비비 가리시구요 아니면 담임샘께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보험처리 하세요.
    simeon80 19-08-26 09:37
    우리나이로 5세면 만으로 4세, 4짜님 말씀처럼 부모가 동반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부모동반이 아니었다면 책임이 그 부모에게 가는것 같은데.....아닌가요??
    대물조행 19-08-26 12:11
    킥보드는 정말 위험한겁니다
    경찰에서 시시비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상대에게 배려하는것인데
    지나치게 요구가 많으면 안되겠지요
    어린애들은 면책이 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 19-08-29 12:36
    아이가 다친것도 억울할건데 ... 이런 ...
    우선 피해자시니 다친부분이 아프긴해도
    보상문제에선 이기리라 확신이 가네요 ...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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