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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문제

    大物추격자 / / Hit : 1726 본문+댓글추천 : 0

    사업자가없으면 세금을25프로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네요
    대신 사업자있으면 공제없이 다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없어서 사업자있는 분에게 부탁을 할려고 하니 그분도
    소득으로 잡히니 세금문제가 있더군요
    총 지급금액은 2천5백정도 됩니다
    국내에서가 아니고 해외송금 입니다
    해외에서 입금하구요
    이 금액이면 사업자 그분에게 피해가 덜가거나 불이익이 없도록할려면 금전적으로 몇프로정도 드리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일하는중이라 두서가없네요 수고하세요

    大物추격자 14-01-10 07:23
    출장왔는데요 임금 문제입니다
    robine 14-01-10 07:44
    대추님~^^
    잘 지내세요?
    미국은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외국에서의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 발행은 세무서에서 알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 입금이 2만불 이상일 경우 해당은행이 국세청 위탁이기에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해야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외국에서의 정산이 자동 처리되는게 아니고 은행 입금액과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처리됩니다.
    저같은 경우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시 2만불 미만으로 나눠서 보내도록 요청하고 은행에도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 물론 2만불 미만의 돈도 소명하셔야 합니다만, 증거자료를 제출치 않아도 설명잘하니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더군요. 문제는 건당 2만불이 아니고 월간 얼마냐도 따집니다. 그러니 시간되실때 조금씩 나눠서 받는게 좋습니다.
    대추님 같은 경우 외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국내 한업체의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전달해주고 처리한 다음 돈은 2만불 미만으로 나눠보내도록 요청후 국내에서는 인보이스 처리안하면 100프로는 아니지만 대부분 처리되는걸로 압니다.
    재수없음 걸리구요.
    마지막으로 문제남은게 국내 한업체의 이름으로 인보이스 발행시 송금업체에서 국내업체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는 국내에서도 그업체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건 명의를 국내업체로 인보이스 발행후 대추님 계좌로 받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안될 경우 국내 업체 통해서 받으세요.
    국내업체는 어느정도 수입에 대한 세금이 있을겁니다. 업체간의 트랜스퍼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일단 그업체에 수입으로 잡힌후 다시 대추님께 지급될 경우 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종 귄고는 그업체로 돈 받으시고 그업체의 대표가 이익금을 보너스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시면 10프로 세금으로 끝날거 같습니다.
    robine 14-01-10 07:47
    대추님 제가 또 일본 와있어서 핸폰으느 적기가 힘드네요.
    시간되실때 전화주세요~^^
    글고 빨랑 오세요.ㅋㅋ
    大物추격자 14-01-10 08:09
    로빈님 감사합니다 한국가서 뵙죠
    못안에달1 14-01-10 09:35
    로빈님...일본계셔유??

    언능오셔유...부산가야하는디~~~~
    robine 14-01-10 10:12
    못달님~^^
    거기 마니 춥죠?
    여긴 다들 춥다고 난린데, 전 더워요ㅋㅋ
    이번주말 내려오세요.
    전 토욜 오후 귀국 예정이고, 난공님 출조하시는 곳에 방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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