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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현재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된상태인데 기소중지입니다.
보증인도잠적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보증인 도 다 다른곳으로 돌려놓은상태이고요~
소액입니다만 보증인도 사기로 고소해야 할까요?
뽕br™SQUAD 12-02-16 21:11
아,,법조계는 너무 문외한입니다 ㅜ.ㅜ
온유 12-02-16 21:21
그저 괘씸할뿐입니다. 어려운건 알겠지만 그렇게 뒤통수를 쳤다는 자체가....
검은콩 12-02-16 22:00
안타깝네요
가비형 12-02-16 23:28
http://avatarimage.hanmail.net/CharImg/Hero/27/HWP_341_050201.gif">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도 절친한 지인한테 수표 300만원 빌려주고 못받고...(차용증도 못받았음)
세월이 많이 흘려갔읍니다.
아까움이야 말로 표현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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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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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제판 승소 확정판결인지요~?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사기에 협력을 했다면 경찰서에 소장을 넣어면 돼겠지만요.
법원 승소판결을 받은상태에 채무자 보증인 제산이 없다면 변제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 앞으로된 제산이 없어면 어쩔수가 없지요.
사건에 요지를 저에게 쪽지로 한번 주실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