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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변차로 단속걸리신분 계신가요?ㅜㅜ

    대한천하 / / Hit : 25351 본문+댓글추천 : 0

    ㅇ ㅏ~ 기분좋은 오늘 공휴일에 에버랜드를 갈려고 신나게 가고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에버랜드 가는길..딴생각하다가 가고있는데.
    제 차선에 차가없길래..뭐가 조금 이상해서 가고있는데..정면을 보니 X표시되있고.. 위반차량단속중 ..흐미~ 저도모르게
    앗차~하고 지나가버렷네요..바로 옆으로 빠졋는데..가는길 아침이라그런지 차도별로없고 그래서 천천히 갈려고 맨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도중에ㅜㅜ 거의 200m간격으로 갓길무인단속카메라 가 있더군요.. 도중에 카메라가 있는곳도있고..없는것도있고..
    제가 지나간쪽은 카메라가 이썻는지 잘못봐서ㅜㅜ 에버랜드 방향으로 서울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우측 첫뻔째 가변차로제엿는데..

    아~~~ 기분 꽝쳣네염..혹시 과태료 얼마나오는지 아시는분계신가요?따른곳 쳐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만지 정보가없더라구요ㅜㅜ

    어린대물꾼 11-10-03 17:51
    벌점 30점 6만원이라고 하네요
    하얀비늘 11-10-03 21:12
    운좋으면 가라(?)카메라 일 수도 있고요.

    찍혔다면 위에 대물꾼님 말씀대로 각오하셔야..

    벌점있으니 미리 벌점 조회하시고 처리하세요.^^
    파트린느 11-10-04 00:47
    우선, 운전을 하시다가 카메라에 찍혔나 안찍혔나 하는 것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이 없어서 확실치는 않는데, 범칙금 조회는 행안부 경찰청 싸이트, 사이버112 (cyber112.police.go.kr) 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싸이버112 --> 교통 --> 운전면허관련조회 --> 과태료부과내역조회 순으로 가셔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면 위반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10년간의 부과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불편한 것은 개인 인적사항 보안이 강력해 지면서, 최근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은행용 무료 제공 인증서라도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놔서 조금은 복잡해 졌지만,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두 카메라 찍혔나 궁금하면 접속하는데, 결과 없음만 확인한 것이라 실시간 확인이 확실히 되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아닌가 하는 것은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112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트린느 11-10-04 00:52
    그리고 추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범칙금 부과와 벌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구분과 차이를 이해 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적발로 딱지 떼고 운전자 스티커를 부과 받는 경우 색갈 기분나쁘게 빨개스름한 대충 먹지대고 쓰는 그거 말입니다. 그걸 범칙금스티커 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은행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송금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경우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안전띠 미착용 같은 거야 벌점이 없지만, 왼만하면 벌점이 있지요. 신호위반 15점 중앙선침범 30점 같이.. 40점이 넘으면 일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교습소 가서,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도덕 강의 들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 과태료 처분은 무인단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일종의‘사전통지서’를 말하는데,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벌점은 주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벌과금 만 부과하는 경우를 과태료 처분 이라 합니다.

    스티커와 과태료 모두 10일 이내 교통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처분 취소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서가 나온 경우 일정기간 (대개 30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 기간에 정해진 경찰서로 출두하여 자진신고를 하면 사전통지서에 나온 액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범칙금을 내는 것과 똑 같이 운전자엑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과정에서 운전한 사람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에게 위반 내용이 벌점에 해당하는 위반일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그냥 게기고 지나면 부과된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내시면 되고요. 과태료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잒 올라가서 현형법에 77% 까지 단계적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그러니 한달 지난 담에는 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고서를 받고는 일단은 서둘것 없고요. 행여 자진 신고를 하려 할 때는 본인이 과태료와 벌점 사이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통 범칙금 스티커에 비해 과태료는 같은 위반의 경우 좀 비싸지만, 교통스티커를 발부받거나 과태료 부과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내는돈 즉, 과태료는 줄어드는 대신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 또 유의 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 찍힌 위반통지서 날라오면 그냥 한달 게기고 부과된 과태료 내는 것이 면허정지 또는 보험금 상승등의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으니, 게기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런건 우리 월님들 중에도 경찰관이 계실텐데, 그분들이 설명하시면 딱인데...
    제가 하려니 이거 설명이 잘 된건지 모르것네요.
    파트린느 11-10-04 00:52
    벌점 및 범칙금 내역입니다.

    1. 신호,지시위반 벌점15 범칙금 6만원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벌점30/10 범칙금 6만원
    3. 시내,국도 속도위반(20km/h이상)무인카메라 벌점15 범칙금 6만원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15 범칙금 6만원
    5. 앞지르기 금지 위반 벌점10 범칙금 6만원
    6.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벌점15 범칙금 6만원
    7.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벌점15 범칙금 6만원
    8.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벌점 10 범칙금 6만원
    9. 승차정원 초과,승객 추락방지 위반 벌점10 범칙금 6만원
    10. 어린이,맹인들의 보호위반 범칙금 6만원
    11. 통행금지, 제한위반 범칙금 4만원
    12.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거리 미확보 벌점10 범칙금 4만원
    1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벌점10 범칙금 4만원
    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15.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범칙금 4만원
    1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벌점10 범칙금 4만원
    17.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벌점10 범칙금 4만원
    18.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나동물을안고 운전 범칙금 4만원
    19.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벌점10 범칙금 4만원
    20.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 통행방해 벌점10 범칙금 4만원
    21.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으로 소음발생 범칙금 4만원
    2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벌점30 범칙금 4만원
    23. 고속도로 지정차선 통행위반 범칙금 4만원
    24. 고속도로의 유턴,후진위반 범칙금 4만원
    25. 고속도로 진입 위반 범칙금 4만원
    26. 고속도로,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범칙금 4만원
    27. 혼잡완화 조치위반 범칙금 3만원
    28.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 차통행위반 (진입변경 금지포함) 벌점10 범칙금 3만원
    29. 시내,국도 속도위반(20km/h)무이나메라 벌점10 범칙금 3만원
    30. 진로 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만원
    31. 급제동 금지위반 범칙금 3만원
    32. 끼어들기 금지위반 범칙금 3만원
    33. 서행의무 위반 범칙금 3만원
    34.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3망원
    35.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3만원
    36. 견인제한 위반 범칙금 3만원
    37.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범칙금 3만원
    38. 승차장등의 안전조치 위반 범칙금 3만원
    39.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좌석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40. 통행우선순위 위반 범칙금 2만원 41.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2만원
    4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2만원
    43.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범칙금 2만원
    44.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벌점10 범칙금 2만원
    45.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 불이행 범칙금 2만원
    46. 고인 물 튀게 하는 행위 범칙금 2만원
    47.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미준수 범칙금 2만원
    48. 주,정차 관련 사항 위반 범칙금 4만원
    49. 버스전용차로(고속,일반도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반 벌점30/10 범칙금 4만원
    50. 고속도로 갓길운행 벌점30/10 범칙금 4만원
    51. 고속도로 무인카메라 벌점15 범칙금 6만원
    52. 시내 유턴,후진위반 범칙금 6만원
    53. 짙은썬팅,불법부탁위반 범칙금 2만원
    54. 교통안전교육 미필,적성검사미필,면허증 휴대관련 위반 벌점30 범칙금 2만원




    글쎄요. 49번 적용이면 4만이고, 51번 적용이면 6만원인 것 같은데요. 벌점 쎄네요...
    파트린느 11-10-04 01:03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내역 더 자세히 아시고 싶고, 표로 보시려면

    http://cafe.daum.net/adolf/OvXg/50?docid=76k4|OvXg|50|20050727134921&q=%B9%FC%C4%A2%B1%DD%20%BA%CE%B0%FA%20%B9%FA%C1%A1 여기 가보셔요.

    링크 걸려 드릴려고 했더니 잘 안되네요.




    대한천하 11-10-04 18:59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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