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기밀 누설에 따른 이적행위는 처벌해야 합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를 공중파에서 대놓고 위치공개 하는군요.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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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누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업무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는 13조에 해당 되는데 벌금이 없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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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로 만에 하나를 위한 시설,
윤 당선인 독단이라면 너무 무모하고
다른 뜻이 있다면 국가적 불행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설마 했는데....
당선에 곤혹스럽고 국방부로 이전에 이해할수 없어, 멘붕직전입니다.
가정집 이사만도 가정 큰일인데....
저돌성에 놀라고 부디 탈없이 밝힌바데로 진행되기만을 바래야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
그에 못지 않게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등식을 만들었습니다.이 명제를 찬성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이 마음먹기 달려있는것 아닌가요?
쉽고 간단한데,,,
국민 누구도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시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20대 대선이면 20명의 대통령입니다.
그간 청와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다고 평을받는분들은
그분들이 제왕적대통령을 했기때문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제왕에서 벗어나고 국민과 소통할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방해 안합니다.
그럼에도 제왕적 대통령일수 밖에 없다면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나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력을 거론할수 밖에 없습니다.
공약으로 정하고
발표를 하시고
스스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신것 아닌지...
그 짐이 국민이 져야할 짐은 아닌지...
재고할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