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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왜 월척이 30.3cm가된건지요?? 40.4cm를 월척으로 했다면???

    꽃범 / / Hit : 3040 본문+댓글추천 : 0

    언제부터 30.3cm가 월의 기준이 된건가요.. 잉어도 붕어의 월척이란 기준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나요?

    척이란게..길이 단위 같은데..........

    글구 "월척"이란 단어가 척은 길이라 치고 "월"은?? "월"은 고기를 뜻하는건가....흠....

    걍 큰 고기란 뜻인가 ...........^^;;;ㅎㅎ

    붕어선수 08-12-22 17:31
    *** 다음에서 퍼온 글인데 문제가 되면 삭제(운영자님)부탁 드립니다 ***

    우리는 늘 월척이라는 것이 31cm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월척이 왜 31cm 가 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것은 척(尺)이라고도 합니다.
    어린 시절 자를 가장 많이 본 곳이 동대문 시장에 옷감을 구입하러 가면
    아주머니들이 들고 있던 대나무에 불로 태워서 눈금을 표시한 자입니다.
    그리고 학용품으로 사용하던 자도 역시 대나무로 만든 자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자를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판’과 함께 사라져간 학용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척(越尺)은 이러한 자를 넘는 붕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다른 말인 척(尺)의 밑에 단위가 ‘치(寸)’로써 ‘자(尺)’의 10분의 1 입니다.
    작은 붕어를 3치, 4치라고 이야기할 때 곧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寸)의 밑에 단위가 ‘푼(分)’으로 치(寸) 10분의 1 입니다.

    이러한 척(尺)의 길이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 cm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3 cm를 기준으로 하여 31cm가 되어야 월척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인 3.3cm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한 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인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한 푼(分)은 쌀 한 알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 치(寸)는 손가락 중지의 제일 긴 한 마디를, 한자(尺)는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척(尺) 즉, 한 칸은 팔을 뻗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尺)의 단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고구려척(高句麗尺)은 1자가 35.51cm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라는 중국의 주척(周尺)인 20.45cm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십지척(十指尺), 즉 0.45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高麗尺)을 제정하여 32.21cm를 1자로 사용하였으며,
    이 고려척은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도량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장기인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그 이후 조선의 태조가 주척을 입수하여 가례를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1자를 31.22cm로 정하고 주척을 만들어 각 지방에 보내어 사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척(尺)의 기준이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의 월척은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쯤부터 척(尺)을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면 200만원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을 만들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척(尺)을 이용하여 물품을 만들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월척을 이야기할 때 통상 31cm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자의 개념인 31.22c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붕어 한 치(寸)의 길이는 3.12cm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러한 월척의 기준과 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낚시인의 도리(道理)가 아닐까 생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꽃범 08-12-22 21:07
    흠...고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읽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ㅋㅋ
    맨날허당 08-12-23 09:39
    그럼 우리는 세종대왕을 따라야 하나요
    뭔가 정리가 되야 하겠네요
    31.22라 ..
    4짜어린 08-12-23 12:21
    월척잡기가 더 힘들어졌네요..ㅎㅎㅎ
    30.3cm --------> 31.22cm

    그런데..척단위의 물품을 만들면 벌금이라..
    중층대들은 척단위아닌가...흠...
    붕어파파 08-12-26 19:04
    낚시꾼모두가 세종대왕님을 따라서
    모두 31.22를 월척 기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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