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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불법어업 FAQ, 신고포상금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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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그
/
2023-08-10 14:45
/ Hit : 5639 본문+댓글추천 : 2
불법어업신고 대표전화 (☎1588-5119)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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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모그
23-08-10 14:45
과태료 처분만 받아도, 신고포상금이 무려 2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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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만 받아도, 신고포상금이 무려 20만원이네요.
붕어야이쪽이야
23-08-10 18:42
헐 예전에 신고했는데 포상금 안주던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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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예전에 신고했는데 포상금 안주던데 ㅠㅠ
민혁아빠♥
23-08-10 21:23
글씨가 안보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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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가 안보여여
kbstar
23-10-09 20:00
지긎히 누르시면 내휴대폰 이미지 저장이라고
나올거에요 ㅎㅎ 저장해서 보시면 매우 편리 합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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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긎히 누르시면 내휴대폰 이미지 저장이라고 나올거에요 ㅎㅎ 저장해서 보시면 매우 편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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