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조용한 소류지를 발견하고 힐링아닌 힐링을
하고자 할때 눈앞에 보이는 '낚시금지구역' 입간판 혹은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린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을겁니다
저도 얼마전 조용한 곳을 찾아갔었는데 역시나
낚시금지구역 이란 문구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낚시금지구역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확인했더니
해당 소류지는 없더군요 더욱이 그 00군 전체에도
낚시금지구역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조지에서 본 문구는 무엇일까요?
환경부 담당자 왈 낚시금지구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 단속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왈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 단속을 하는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또한 00군 전체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곳은
한곳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먼 다시 00저수지 아니 00군 곳곳에 세워진 입간판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그건 농어촌공사에 문의 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입간판을 설치했냐고 물으니
자신들은 농업용수 관리차원에서 혹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런 문구를 써놓은 것이지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 권한도 없다고 하더군요
예외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장소는 당연히 주인이 먼저 뭐라고 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낚시금지 입간판은 실제 낚시금지구역이
아니며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은 농어촌공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입간판을 설치한 대부분의 이유가 쓰레기 고성방가 그리고
농지훼손 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낚시를 하고자 할때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를
지키며 낚시를 즐기면 좋을듯 하고
내가 낚시를 하고자 할때 동네 주민이 굳이 하지말라고 하면
그런곳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취미생활인데 짜증나는 날이 되면
않되잖아요?
내일은 바람이 덜불고 따뜻하기까지 하다니 4주연속 꽝은
면했으면 하네요
불금되시고 내일은 덩어리로만 손맛 가득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