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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대 판매가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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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받은 낚시대가 몇개 있는데 이곳에서 판매하면 불법입니까??? 필요없어서 파는건데요... 새제품의 경우 얼마쯤 받아야하지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가격의 몇% 라든지....

인터넷가격의 70%정도면 무난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일중인 신수향 드림 수향경조 설화수골드 등등
이런제품은 보통30%이상세일중이니 50~60%정도가 적당할듯싶네요..^^
불법은아니지요...^^*

낚시대마다 %수가 틀리니 낚시대 이름을 말해주시면 금방 답이나올거 같습니다^^*
중고장터 장터자유게시판에 낚싯대 이름하고 상태 올리시고
견적좀 뽑아 달라고 함 해보세요...
회원님들이 답변 주실겁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50-60% 선으로 중고거래 하고 있으니
상품이 신품이니 만큼 좀더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헐.. 설화수 골드 30칸 중고 판매중인데.. 어디서 저렴하게 판매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중고 가격 책정할려구요.
중고장터가 개설되어 있는데,불법이라니,절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 입니다.가격은 진사님 맘대로, 참고할 사항은 현금 거래시 낚수가게에서도30%는 요즘 기본에다가 카드수수료 빼주는것 감안 하세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로또대박 한번 되세요...
저도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낚시인으로써 정상가격보다 60% 서로 좋은뜻으로 하는 거래이니까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개인적인 생각차이겠지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불법아니고 필요없는데 파는데 왜불법이겟습나까 좋은가격에 파세요
사실 낙시대 거품 많찮아요 조구업체들 폭리 다들 짐작하지리라 믿어요
낚시대 파는게 불법이 아니라, 이를 빌미(중고 판다고)로 낚시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인간들의 행태가 불법입니다.
아뭏든 많이 받고 파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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