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다.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耐用年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등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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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만 추려본게 위의 내용입니다.
의뢰한날부터 1개월 지난 후에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물건이 한국에 없겠죠?)해주거나, 환급(여기서 환급은 구입가 환급일겁니다. 다이와가 구입 영수증 없어서 못해주느니 어쩌니 하는 자세로 기분나쁘게 나오면요..... 아는 낚시점에서 간이영수증 구입일것으로 적고, 소비자가격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적은것 하나 만드는거 어렵나요? ㅎㅎ)해주어야 합니다.
핵심은, 의뢰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하는건데요, 지금 빨리 의뢰하면 1달 이내에 다이와는 물건 못줍니다.
지금 다이와 청프 쓰시는 분들.... 초리 안부러지신 분들도 많을건데요, 초릿대 부러졌다고, 다이와 공홈 or 전화로 AS접수 미리들 다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이와에서 발뺌하지 못하게, 홈페이지 접수내용 캡쳐 및 통화내용 녹음 떠놓으시고요.
그래야 중간에 혹시라도 초리 부러지면 다이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겁니다.
저 의 내용은요... 권고사항이 아니라, 제목에 적은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거라... 각 회사의 서비스 규정이니 뭐니 따위로 커버 불가입니다. 이건 "법령"이니까요....
다이와가 한 번 된통 당해봐야 이따위짓 다시 못할겁니다.
제품 가격은 비싸던 싸던 시장이 정하는거지만... AS는 다른 이야기죠....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낚시대들 전국민이 고의파손시키고 AS접수해서 환불받아버리면 아주 볼만하겠는데...
그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 압박해야죠.
[정보/팁] 다이와의 AS에 압박을 가해야하지 않나요?
GON2 / / Hit : 9030 본문+댓글추천 : 11
수릿대도 낚시점에서 쉽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하구요..
보증서 안쓰더라도..
2.그리고 국내 조구사들은 반드시 모조리 영업정지 시킵시다.
1,2는 별게다? 연관짓지 마라?
팔은 안으로 굽더라도 말은 바로 합시다.
아무튼 초기불량 절대 없고, 무상AS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방침이자,.. 저..전통입니다!
여기까지 흔한 as 담당자의 cs메뉴얼.. ㅋㅋㅋㅋㅋ
차라리 수릿대 값 내리고 .. 보증서 없애는게 낫겠네요.
댓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와의 AS문제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것인데요...
다이와는 지금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위반을 하고 있어요.
즉,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있는겁니다.
국내조구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국내조구사도 소비자보호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압박해서 시정하도록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내조구사 영업정지가 왜....
순간 제가 느낀바는, 남녀가 군대 문제로 다툴 때, 여자는 애를 낳으니 군대는 남자만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국내조구사 감싸주거나 할 생각 없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구라스펙(길이 중량 제멋대로...) 물건은 별로 쓰고싶지 않아서요.
사용하는 낚시대 모두 다이와 아니면 시마노 제품입니다.
고로, 저는 이것을 다이와를 걸고 넘여져서 국내조구사를 우회적으로 쉴드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내든 다이와든 잘못된건 당연히 고쳐야죠.
그 순서를 쪽바리 기업에 둘께 아니라 한국 조구사부터 조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원표와 실측 길이,무게가 다르다면 전부다 리콜및환불 되어야 하는것이고 소비자들이 앞장 서야지요.
다이와도 본문의 글처럼 분명히 따지는게 맞습니다.
말도 안되는 as나 기본도 못지키는 조구사나 둘다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 조구사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는분들 계시던가요? 공평하게 족치자는 의도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떠들어 대는 판에 보증서는 왜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거 대체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하왜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 건지 무척 궁금
국내 조구사들의 무게, 길이 거짓 제원에
기포에 백화현상에 간간히 물차는 불량 낚시대도 문제지요.
소비자분쟁 일어나면 어느쪽이 크게 먹을라나 궁금하내요?
불매운동이 가장 확실한 압박인데 한국인들 습성에 지속성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할인율로 장난치면 헤벌쭉 자진 호구모드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용자 과실이라도 보증서 처리하면 무상수리 한번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도 안 해주면 진짜 개떡 같네요.
일부 나몰라라 하고 소비자 과실로 떠넘긴다는 점
크게 두가지가 숙제인거 같군요.
시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낚시대,장비는 다 좋다는 그런 유치한 생각은 하지 맙시다.
쟤들은 원래 그래~
한 50프로 깍아주면 좋다고 하지~
도장? 그건 기술력의 문제지만 국내 모든 조구사가 그러니 어쩔수없어~
길이,무게 문제도 마찬가지 다들 그러는데 뭐~
조금더 구체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국내 제품도 거짓제원(무게, 길이)에 의한 과장광고에
기포, 백화, 물차는 현상 등의 문제는
리콜대상에 환불까지 가능할 듯 하내요.
조사님들이 힘모아서 뿌리를 뽑을 수 있으면 좋겠내요.
다이와가 뭔가 .... 해둔게 있긴 있나보네요.
다이와as문제점 글에는 왜 꼭?!
국내조구사 어쩌구저쩌구....
이거 저거 구별이 안되는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이와가 욕 좀 먹으면 안되나?
다이와가 국내에 공장이 있나...뭐가 있나?
이해 못 하는 일인입니다.
국내조구사 제원 도장 물참?문제 글에는??
다이와as문제 역공 하시는 분들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물타기라는 말보단 섞어찌개?ㅎ
국산 조구사의 발전,개선이 있어야지 다이와를 쫓아낼수 있겠쥬ㅎ
as건 한참 잘못되었지요. 암요.
나쁜놈과 더 나쁜놈 찾기
원인과 경위를 따지는 정도
추잡스런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덜 나쁜놈
지들 본토에서 저런식으로 절대 안하죠.
여기서는 이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쉴드?쳐준다...
몽월대 같은 경우 심통낚시에서 독자 주문하니 그렇다 쳐도 다이와란 브랜드명을 달고 장사하면서 양아치 처럼 하는 거죠 쪽바리들 탓할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문제인겁니다.
다이와 A/S *** 같은건 여러분들의 후기글과, 저도 이번 추가구입한
청골 몇대중 한대가 2번대의 휨 현상 AS의뢰 결과 몸소 느껴졌습니다..
(32칸 2번대 입고 8월예정)
그런데... 저또한 그랬습니다만...
국산낚시대에서 만족하지못하던 부분을 채워주는건 사실이잖아요??
결론..
다이와제품 사용하시는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은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같아도 국산낚시대중에 다이와 제품정도의 품질, 스펙 나와준다면
설령 A/S가 다이와랑 동일하다해도 현재시점에서는 구입할의사 있습니다.
그런제품 알고있으시다면 제가 초보라서, 정말 몰라서 못사고있는거니까
많이 알고계실것같은 하드락님 께서 추천좀 해주세요^^
아 참고로 월척에서 적극 추천해주셨던 낚시대중 실사용해본건
"ㅈㅅㅈ DREAM" "체魚맨 파랑" "설ㅎ水 GOLD" 정도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일산이냐 국산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비자의 태도와
그 권리행사를 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산 애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각 포럼방 글 읽어 보시면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겁니다.
다이와 포럼방에는
다른 불만 글은 거의 없습니다.
as 관련 불만 글 뿐이죠.
제품의 폄하가 아니라 운영과 마인드의 문제 입니다.
그런데
다이와 문제 글만 올라오면 나오는 쉴드가
뭔지 다 아시죠?
국산낚시대의 품질 이야기죠.
이 현상을 이해할수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라는 겁니다.
다이와가 개선 된다고 국내조구사 제원등의
문제점이 개선 될까요? 돼면 좋겠습니다만,
없던 기술력이 생기나요?
전혀 다른 문제로 요점을 흐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인지 알지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난해서 싸구려만 사용합니다.
능력 되는 분들은 낚시대가
천만원 아니라 1억짜리 나와도 사겠지요.
그렇다고 소비자가 아닙니까?
기업은 기업의 의무를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다 합시다.
얼마전 딱한녀석 친한친구가 낚싯대 결정장애로 1년을
고르고 고르기에 딱한번 권했는데 원망들을까 후회되는군요
요즘은 보증서를 써도 오래걸리나 봅니다?
각설하고 본문의 법안들이 사실이라면 위법입니다
브랜드가 쪽바리라고 대한민국에서 팔려면 우리법 지켜야지요
어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아직까지 국법을 무시하는건지 강력하게 항의해야 지당합니다
또 댓글에서 언급되었으니 하는말인데요
국내조구사도 본문의 법들 많이 어긴다고 보여집니다
낚시를 그만두는한이 있더라도 전부다 싸그리 갈아엎어야 마땅하다 보여지네요
어디 븅신같은것들이 자존심이 없나
그리괄시하던 메이드인 차이나한테도 밀리고 메이드인 베트남한테도 밀리고
바다낚싯대면 이해나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하는 붕어 바닦대를 외국에 밀리는 한심한것들이
돈에만 눈이멀어 기술도 없는것들이 대충 만들어서 제원사기처서 팔아먹기 급급하고
챙피시럽습니다
어디 전세계적으로 짠것처럼 낚싯대 만드는 회사들은 하나같이 개판이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쳐나가야할 총체적 문제 입니다
조구사들의 문제점은 따로 제목 달아서 올려주심이 맞는거라 생각됩니다
사용상 고장(결함)이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이 문제지요!~
저역시 그래서 왼만하면 정신건강상
국산을 선호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그럼
ㅆㅣ 버 ㄹ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걸 어찌해야되는감요
대한항공처럼 갑질(?)로 몰아쳐야 정신차리것쥬.......
갑질은 아닌것 같구....
어찌해야 저넘들이 개선을 하겠습니까
AS.받으면 암걸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와 정말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10~28일....??????
안하면 최소 40~
하면 최소20~~
3개월 정도 사용불가네요
유럽 공장에서 선박으로 오나봐요
역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네요
몽컴 망치로 부수고 동영상 유툽으로 올릴뻔...
다른 칸수들도 부러진다면 유투버가 될지도...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신 엮이지 말아야지요
저도 매우 불편하다에 한표 꾸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