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구입시 보증서에 출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요. 1년 지나면 보증서는 무용지물인가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질문/답변] 보증서 문의 댓글 3 인쇄 신고 kimstudio / 2014-02-07 13:24 / Hit : 3850 본문+댓글추천 : 0 낚시대 구입시 보증서에 출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요. 1년 지나면 보증서는 무용지물인가요? 추천 0 minow44 14-02-08 02:33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추천 0 신고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kimstudio 14-02-09 23:57 답변감사합니다 추천 0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정든붕어 14-03-18 05:19 A/S 필요시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추천 0 신고 A/S 필요시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