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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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명장과 천하대물낚시대와 관련하여

아래의 글을 읽고 몇자 적어봅니다. 전 2주전에 천안 신신낚시점에서 천하대물낚시대 20대를 일괄 구입하여 아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먼저 oem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할 문제인거 같군요 - oem 이란? 영문으로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A란 회사가 B란 회사에게 자기의 완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상표는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정립되어 생산되지 않고 서로의 협약에 따라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란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B사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상표는 B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A사가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산방식 또한 포괄적으로 OEM이라고도 하지요 2. 예를 들어 낚시대와 관련하여서는 월산낚시에 '월산낚시대', 머털낚시에 '장독대낚시대' 일요낚시에 '백두혼' 등등 대부분이 이러한 생산방식을 취합니다. 낚시대제조회사는 판매회사로부터 수년간 경험을 토대로 낚시인이 필요로 하는 낚시대를 만들므로 기술력등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낚시대를 대량 공급해서 좋고 낚시대 판매회사는 제조회사로 부터 낚시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독점판매권을 획득해서 좋으니 서로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방식을 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신신낚시에서 판매하는 '천하명장'과 '천하대물'은 신신낚시에서 천류회사에게 두제품을 주문생산케 하고 상표는 천류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는 신신낚시에서 하는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제품은 천류회사제품이며, 판매권은 신신낚시에 있는것입니다. 위 내용을 읽어본다면 A/S문제로 고민하거나 천류회사에게 전화를 해볼 이유도 없는것이죠 결론을 내린다면 '천하명장'과 '천하대물'은 천류회사제품으로 당연히 A/S 또한 천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낚시대 구입시 살펴보시면 보증서 또한 천류회사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천하명장과 천하대물의 사용기를 조금 적는다면 - 대물낚시대로서는 보편적 일반적 낚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낚시대마다 서로의 특성이 있거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낚시대가 더 좋은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저도 낚시대 구입시 미세한 기포가 생겨(손잡이대 다음대) 7대를 낚시점에 가서 교환했습니다. (낚시점 사장님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미안해하는 모습 아직도 생싱하네요) - 근데 전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 갖고 싶었던 낚시대를 갖고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걸 어쩌겠습니까 ^^' ------ 아무쪼록 OEM방식으로 생산된 낚시제품을 구입하시는 조사님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르미님 말씀에 백번동감합니다.
전 제가 구입한 낚시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대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늘 498하시고 어복충만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네... 몇몇 조사님들이 OEM이라는 의미를 잘못알고 판단하신거 같네요..

OEM은 생산방식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직접생상하느냐 아니면, 위탁생산을 하느냐.... 그 생산방식의 분류이지

OEM제품이라 해서 정품이니 가품이니 또는 비품이냐 등등 제품을 평가절하하는것은 용어를 잘못 해석하고 오인한게 아닌가 싶네요

님도 대물행진하시구요
고르미님 글 잘읽어습니다
저도 천하명장 낚시대 좋은대입니다
저와 동서가 합쳐서30대정도 구입하여 사용했구요
문제는 낚시대 아주좋아요. 근데 기포가 생기는게 살짝 짜증이 나더라구요
한번 낚시하고나면 많을때는 8대까지 AS보내고요
근데 신기한게전 꼭 3.4번대가 자꾸 기포가 생겨요
설골은 제가 사용안해서 모르겠고 명장은 정말로 잉어.향어 낚시대로는 딱입니다
전 천하대물...기포 생겼습니다만 as보낸적도 없습니다 쓰는데 지장 없는지라

어떨땐 이런생각도 합니다 기스난 절번있으면 거기만 기포 생겨라~ㅋㅋ 기포가 전체 다 생기면 새낚시대가 되겠구나..

기포란 좋은거구나...
ㅎㅎㅎ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기포에 연연하면 아무리 좋은 낚시대로도 버리고 싶구 맘을 비우면 또 반대로 ㅋㅋ


기포는 엄연히 하자가 맞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은


'품질불량'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구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네요

기포가 2회이상 발생되면 구입가 환급요구를 해도 된다는 얘기네여 ㅎㅎㅎㅎ
용어정리로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또한 천류제품을 쓰고있는일인자로서 큰불만없이사용하고 있네요

타사모든 낚시대를보더라도 하자없는 낙시대는없는것같더군요...

득이있으면 실이있듯이...

실보다 득이많은낚시대를 고르는것이 현명한 방법아닐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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