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한20년전에 와이프가 장사를 한 10년 했는대 현금계산분은 소득에 다 빼드군요 ᆞ그리고 나중에 카드 매출액에서 10-20프로를 현금 소득액으로 잡아서 월 총 매출액을 잡더군요
여기 횐님들이 최저가 현금거래 하시는 곳들 ,하물며 좌대만드는 어는 한곳은 카드는 전혀 안되고 현금거래만 하시는대 그런곳 모두가 판매에 대한 이익 분을 세금 신고 할까요? 만약 소득을 다 누락 한다고 보면 우리 횐님들도 알면서 동조 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ᆞᆞ저도 현금거래 한적 있구요 ᆞ정말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돈백이 넘는 물품들 최적가라 하여 현금 거래는 거의 다 세금 포탈 아닌가 ? 라는 생각에 나를 포함 해서 횐님들도 같은 동조자(횐님들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생각에 ᆢ)라는 생각에 몇자 적어 봅니다ᆞ
최저가로 현금가 계산으로 하는 곳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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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에 사시는군요 저는 의정부입니다
연말 정산 받을려고 송우리 대*낚시에서는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니 겔휘를 그가격에 못 준다고 해서 현금 영수증 없이 싸게 샀던기역이 ᆞᆞ 현금 영수증 발행도 소득세분에 포함되서 그런것 같은대 잘은 모르겠네요
무자료 라하면 부가세도 관련있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급해준 천류도 문제지만 공급받은 장군낚시점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한다고해도 부가세 미포함으로 세금신고를 피한다는말 입니다
현금거래 탈세 입니다
특히 낚시대는 현금가로만 계산하는데...
요근래 문제시되는 월척특급으로 님과 천류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이미 제조사(천류)와 공급받는자(낚시샾)과의 관계들이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계되어 소비자
한테도 현금을 요구하는듯 싶습니다
전부 탈세 입니다
무자료로 파는 사람이 있어서 무자료로 물건을 회사나,중간상들이 소매상에게 주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양자간에 합의 하에 무자료를 받은 것이겠지요 (가능한 이야기인지?)가ᆢ 또 무자료로 받아와야 최저가로 팔수 있으니ᆢ그리고 무자료를 받은 낚시용품들을 현금 판매후 나는 세금 신고 했을까요?ᆢ신고를 했다면 어떤 일이 ㅡ ᆢ 어렵네요
천류만 문제되는거가 아니고 공급을 받은 장군낚시도 문제가 될것같은데요.
부가세는 공급받는자가 내는거자나요.
아 물론 최종소비자가 내는거지만요.
종합신고 다하고 파셧다면 인정인대
아니면 도찐개찐 아닌가....보아하니
무궁도조 그랜드수향 ok받침틀도보이는대
아직 까진3년의 결과물이라고하기에는..저녁이여 어여와라~!
현 시대가 기업 살리기 현국이라면
당연 기업 살리구 시대가 세금이 우선이라면
기업에 상관없이 세금이 먼저입니다.
잘 아시잖아여.
근데 현 시국은 세금일까요?
기업일까요?
요즘 여기저기 탈세다 머다 많은데.
보면 그 결과 나오겠죠.
잘 아시잖아여.
정부에서 다~~~알고 있슴돠
한번씩 집중세무 조사해서 혼줄내곤하죠
정부가 제도적으로 세금포탈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안하는걸까요?
경제문제, 기업, 소비자 등등 감안해서... 참 힙든 숙제 같네요
이런건 그냥 생산자와 판매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나 횐님들에게 까지 공표하고 ᆢ그것도 무자료로 물건을 받아서 파시는분이 ᆢ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에 리플까지 달아서야ᆢᆢ정말 ᆢ
정직한 월척 횐님들이라면 최저가가 아닌 적법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필히 챙기시며 용품들을 사시는 분에겐 박수를 , 최저가로 현금으로 용품을 사는 저에겐 한소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 월척님에게 악의적인 것이없음을 밝힙니다. 설골 매냐로서 중국산이냐 ? 품질향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게 설골 매냐인 저에겐 훌륭한 정보가 될것 같군요
명예적인 부분,국산이냐 중국산 이냐를 밝히시는 부분 이런거에는 박수를 보내야죠 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