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료가 탄성한계(재복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료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수 있는 범위, 사전검색 必)이 있거든요.
낚시대 재료인 카본의 경우 고탄성 카본일수록 물성이 상대적으로 단단해서 그 탄성한계 범위가 작고,
저탄성 카본일수록 물성이 상대적으로 물렁하므로 그 탄성 한계가 큽니다.
고탄성대를 쓰는 경우 미끼달다가, 필요이상으로 휨새를 주게 되어
찌높이 조절하다가 2~4번대 어이없이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지요.
저탄성 카본의 경우 무신경하게 막써도 될 정도로 휨 파손에 강하고,
고탄성 카본의 경우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조심(?)써야 합니다.
이때문에 말랑한 저탄성 카본으로 만든 낚시대일수록 휨 파손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질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정방향으로 늘어지는 것에 대한 질긴 강도는 고탄성 카본이 저탄성 카본에 비해 탄성 강도의 차이만큼 '강하죠(질기죠)'
요즘은 좋은 낚시대의 기준을 가볍고 앞치기가 잘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 버려서
적당히 유연하고 낭창대야할 1~5번 절번이 필요이상으로 탄탄하게 설계되어
미끼갈다가 찌조절하다가 어이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판단하게 된다면.
파손된 단면이 설계두게 만큼의 두게로 문제없는 균일함을 보이면, 소비자 사용 부주의로 판단할 것이고,
파손된 단면이 설계두게 만큼의 두게로 균일하지 않다면, 제작과실로 인한 무상AS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생산원가가 작은 절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상 절번 AS를 해줄 확률도 상당히 높네요.
다만 택배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지...
저런 파단면은 정상적인 전체 텐션에서 나오지 않고 파단면의 상하의 편차가 없습니다
360°각도로 손잡이 방향으로 꺽어야 저러한 편차가 생긱니다
고기가 물속에 당겨서는 불가능한 파절입니다
사용자가 허용응력이상으로 꺽어야 발생하는 단면입니다
고기가 당겨서 생기는 파단면은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고 상하편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제집행해서 파손되는 단면은
한쪽은 확대하면
윗쪽은 단면은 찟겨진듯 지저분하고 반대편은ㅈ깔끔합니다
불량이라기 보다는
사용 부주의상 허용한도 이상을 당겨서 꺽여진 파단면입니다
느끼셨다면~ 소비자과실(수심2m,3m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연질일수록 더 많은 휨세를보이며 경질일수록 휨세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않다면~ 낚시대불량 가능성이 큽니다.
경질성을 많이 띄는 낚싯대들은 스토파 올리고 내릴때 주의하지않으면
파손됩니다.
고로 소비자 과실로 보여집니다.
저도 몇번의 경험이 있었네요.
그 후로 스토파 올리고 내릴때 최대한 낚싯대 뒤로빼고 한후로는 파손된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모양을 보니 위에 강산사랑님께서 말씀하신 한계점이 넘어섰던것으로 보여집니다.
3주전에도 붕어 33잡아내는데
3번대 아래쪽 절번물리는곳 3cm 위가 이쁘게 두동강났네요
전 낚시할때도 초리실만 물에 담금니다 맹탕지역에서 낚시하는스타일이구요
낚시대는 대물대 고탄성대이구요.
기존에 가해진 층격으로 금 갔던 절번이 찌고무 움직이는 과정에서 갈라질수있게군요
스토퍼 올리실때는 낚시대를 뒤로 빼고 하시는게 좋으실듯 싶네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품불량일경우에는 칼로 자른듯 반듯하게 잘리구요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때 사진처럼 어긋나게 부러지더군요...
못쓰는 절번으로 몇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제 말이 백프로 맞는건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정도수심 손잡이대잡고 스토퍼 올리신거면
소비자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경질대라면 더더욱 소비자고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경질대의 특성상 3번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것 같아요
일단보내시고 서비스해달라하십시요
낚시대 재료인 카본의 경우 고탄성 카본일수록 물성이 상대적으로 단단해서 그 탄성한계 범위가 작고,
저탄성 카본일수록 물성이 상대적으로 물렁하므로 그 탄성 한계가 큽니다.
고탄성대를 쓰는 경우 미끼달다가, 필요이상으로 휨새를 주게 되어
찌높이 조절하다가 2~4번대 어이없이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지요.
저탄성 카본의 경우 무신경하게 막써도 될 정도로 휨 파손에 강하고,
고탄성 카본의 경우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조심(?)써야 합니다.
이때문에 말랑한 저탄성 카본으로 만든 낚시대일수록 휨 파손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질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정방향으로 늘어지는 것에 대한 질긴 강도는 고탄성 카본이 저탄성 카본에 비해 탄성 강도의 차이만큼 '강하죠(질기죠)'
요즘은 좋은 낚시대의 기준을 가볍고 앞치기가 잘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 버려서
적당히 유연하고 낭창대야할 1~5번 절번이 필요이상으로 탄탄하게 설계되어
미끼갈다가 찌조절하다가 어이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판단하게 된다면.
파손된 단면이 설계두게 만큼의 두게로 문제없는 균일함을 보이면, 소비자 사용 부주의로 판단할 것이고,
파손된 단면이 설계두게 만큼의 두게로 균일하지 않다면, 제작과실로 인한 무상AS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생산원가가 작은 절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상 절번 AS를 해줄 확률도 상당히 높네요.
다만 택배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지...
택배보낼때 우체국택배 선불 6.000원
수리후 착불요금 2..500원
무상카드 1회사용
수많은 낚시대를 사용했지만
여지것 낚시대 부서진건 딱3번 이네요
차고나간 낚시대회수하다 2번대 잡다 부러진것
(본인잘못)
보름전쯤 붕어33잡아내다가 붕어가 힘쓰니까
3번대 무우자른듯 두동강 (단골낚시점 사장님께서 무상으로줌)
3번대가 연타로 부러지길래 질문드려보았습니다
조구회사에서 인정을잘안합니다...^^
요즈음 나오는 고탄성 고가의 낚시대 특성에 맞게
낚시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가의 낚시대 쓰는 분들은 말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ㅏㄷ.
360°각도로 손잡이 방향으로 꺽어야 저러한 편차가 생긱니다
고기가 물속에 당겨서는 불가능한 파절입니다
사용자가 허용응력이상으로 꺽어야 발생하는 단면입니다
고기가 당겨서 생기는 파단면은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고 상하편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제집행해서 파손되는 단면은
한쪽은 확대하면
윗쪽은 단면은 찟겨진듯 지저분하고 반대편은ㅈ깔끔합니다
불량이라기 보다는
사용 부주의상 허용한도 이상을 당겨서 꺽여진 파단면입니다
휨새나 허리힘을 버티지 못한거죠....^^세로가 아니라 가로로..칼에 베인듯 아님 인위적으로 만든듯....^^이게 낚시대죠....
붕어걸어 당기다가도 3번대가 뿌러진다면
낚시대 발란스가 맞지안아 3번대만 나가는겁니다
회사마다 잘부러지는 절번이 있어요
엄밀히따지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조심해서 쓰는수밖에 없어요
경험상 원인이라하면, 가볍고 경질 일수록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연질쪽으로 올 교체하여 4짜까지잡은 대 행운을 얻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기면서 유연한 장비로 교체 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매번 같은곳이 부러진다면 낚시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보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원줄을 무리하게 잡아 당길 경우 경질대는 2,3번 사잇대가
뿌러지는 사태가 가끔 발생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낚시 갔다가 찌스토퍼 올리려다
2번대가 뿌러 졌읍니다.
위사진은 사용자과실이네요
이사진은 3번대 아래쪽 단칼로 잘린건요?
정확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