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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대 부러질경우 a/s 질문드립니다.

각 조구사 마다 a/s 기준이 다르겠지만 잉어 65짜리걸었는데 손잡이대와 바로 윗대가 부러진경우 100% 소비자 과실인건지요? 내일 부러진 낚시대 본사 전화하면 바로 확인되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손잡이대 부러졌을때 각 회사마다 어떻게 처리해주었는지 사례도 있으면 가르켜주세요!!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이야기하던군요....

처음 사용한 제품은 그럴수 있지만 몇번 사용한제품이 그렇다고 이야기 하면 잘쓰던게 왜 뿌라지지냐?

사용자 부주위다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낚시대 불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절번
저도 부러지면서 그 위 절번을 몽당 분실한적이있는데
행x 전부 a/s 받았습니다 a/s 이정도는 되야죠
올리신 글을 보니 사용자부주의가 있어 보입니다.

불량품은 헛챔질에도 손잡이대가 부러지는게 있습니다.

절대로 잉어제압하다 부러졌다 하지마시고 붕어큰놈 잡다 부러졌다 말하세요.
어떤 낚시대며 몇칸대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자 부주의입니다.
손잡이대든 바로 윗대든 어느부분에 한계탄성에 이르면 부러지는데,
이 때 부러지는 충격에 2~3절이 동시에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밑둥 부분이 부러지는것은 이미 낚시대의 정상적인 휨새는 한계를 다했는데,
이 때는 승부는 끝났으므로 부러지지 않게 하려면 대를 줘서(대를 원줄과 나란히)원줄이 터지게 해야합니다.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가제는 게편이라고..)
잉어걸어서 그것도 몸통에 바늘이 걸려서(훌치기 형태)그랬다고 하지 마시고
챔질하는 순간에 부러졌다 예기하시고 무상 a/s가 되길 바랍니다.
잉어잡다가 부러졌다고 말할려고했는데 다르게 둘러대야겠습니다!
질문 올리길 잘한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신 독조님,타기,꾼의집념님,소밤님 감사드립니다~
낚시대 상태가 안좋아서 그런 것 이 많은데요 조구업체들은 소비자 부담으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잘 설명하셔서 써비스 잘 받으세요
낚시대는 정상인데 사용자 부주의로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업체에서는 고객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지지도 못하고 답답한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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