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모회사의 이름이 걸린 게시판의 원산지에 대한 토론의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보면서 혹여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국내에 많은 제조업체가 있고 또한 수입업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 특히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속여서 유통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업체는 국내의 모 제조업체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상호와 상표 까지 도용하여 가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대형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 행위 중에 낚싯대 부분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유형에 대하여 자료의 글을 올리기에 참고하셔서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 반제품 형태의 수입
반제품이라 함은 낚싯대의 중요 공정 중에 카본 성형 즉 도장을 제외한 카본 판재를 가지고 원형으로 성형하여 반제품 형태로 수입 국내에서 도장을 한 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의하면 중요공정을 어느나라에서 하였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 됩니다. 낚싯대의 경우 중요 공정이 카본 성형에 있기에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도장을 하였더라도 원산지는 반제품을 만든 곳이 원산지가 됩니다.
위반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모업체와 인천 그리고 서울 부산 등등 약 9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완제품 형태의 수입
완제품의 낚싯대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러한 방법을 하는 회사는 약 6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여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는 해당 제품들이 고가에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국산인 경우 고가로 가격을 책정하면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률이 변경되기 전에 수입한 업체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제조원가와 수입원가를 비교하면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싸게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싼 가격에 수입 한 경우 적정한 가격 책정이 되어야 함에도 고가로 가격을 책정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낚싯대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혹은 위조하는 형태를 취하는 제품이 낚시용품에서 유독히 많습니다.
그럼 고발하지 그랬냐고 물으시면 사실 힘이듭니다.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 법률이 그런지 행정이 그런지 고발자가 증거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실 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에 따른 집단반발도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여 현실적 고발여건이 상당히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제품에 정확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모 회사의 원신지 표시 문제가 회자 되는 것을 보고 참고적인 글을 올리기에 제품선택에서 올바른 판단이 되기를 희망하여 글을 올리오니 참고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회자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기가 어려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섵부른 판단 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저가형이든 타국산이든 고급 제품이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밝은 눈으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ps:: 현행법상 해당사를 밝히지 못함을.... 다만 위의 내용중에 이러한 형태로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팁] 참고하시기를.........
너나들이 / / Hit : 4042 본문+댓글추천 : 0
안출하시고 즐낚하십시요
우리도 일본처럼 제조국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도 제조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품질의 차이도 있는거구요.
그냥 매월 저런 정보가 일체공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날이 조만간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서요~ ^^;
잘 살펴야겠습니다. 졍보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제조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젠가는 알려 집니다
제조회사는 정말 소비자를 두려워 해야 합니다
한번 까발려지면 큰일 나겠네요 그회사
각각의 절번으로 완성되지 않은 부속품 상태로
그냥 박스에만 메이드인 차이나 상태로 수입된후(낚시대 자체에는 표기 없구요)
국내서 조립후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체 팔려 나가기도 한다는군요
편법적 사례가 무궁무진 하더군요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