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우경용 선반입니다
혹시 궁금해서 월님들께 여쭤봅니다...
이건 상관없겠죠? 특허나 실용실안하고...
요즘 자작받침대쪽이 워낙 시끄러워서리...ㅋㅋ^^
[낚시용품] 우경전용선반
대구이조사 / / Hit : 8414 본문+댓글추천 : 0
암튼 손재주 좋으십니다^^
그나저나......좋습니다.....^^......저도 우경인데.....
정말 손재주 좋으시네요 ^^
만들어 주세요 하면 경찰 출동 하나요
추천드립니다
잘보고갑니다.
추천.
전 오늘 우경가서 로봇다리 브라켓만 한조 삿네요..ㅋㅋ 자작할려고..애기들 식판될것임..
또 한번 웃을랍니다 ㅎㅎㅎㅎ
특허 어쩌구 저쩌구 하면 그선반으로 한대 후려처부세요.. ㅎㅎㅎ
내가쓸라고 만드는데 그걸가지고 특허낸거라고 우기믄 거시기 하죠 ㅎㅎ
염려 붙들어 매세요..
잘맨드셨네요.
수고 ㅎ시고 추천 한방 때리고 감니다...
손재주 갖으신분들 부럽기만 합니다.
멋집니다.
참고로 저작권,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은 대응 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볼펜+화이트는 실용신안 가능합니다. 단지 업계에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것은 이익이 없기때문이지요.
또한 님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에 내가 필요한 색상, 브라켙등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암튼 단차이용 브라켙 정말 멋진 아이디어 입니다.
침해 입니다.
다만 업글 전까지는 특허사용을 득하거나 특허료 요구시 지불 해야 합니다.
업글전까지는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자의 권리이며 업글해서 새로 실용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업글된 부분은 나에특허가 되는것입니다.그래서 한가지물건에 2개의 특허권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a라는특허권자 다음부터는 b에게 권리가 있습니다.2가지를 다사용한면 a와b 에각각 특허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