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 규칙이 나와야 낚시대를 몇대 까지 펼수 있는지 알수 있을것 같네요 주 내용이 낚시어선과, 낚시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 9. 공포된 낚시관리및 육성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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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공동구매라도 해야하나요??
물가에 찌한번 드리워볼래두 자꾸 조건들이 붙으니..
납 자체가 중금속 아닌가요????
납도 미리 사놔야 하나 ㅡㅡ;;;
골프장 관리 및 육성법은 안 나오나?그럼 국회의원들이 젤 먼저 반대하고 나오겠지?쩝
전 사실 서구권 처럼 시즌권(태그) 발급 등의 방식도 슬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