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가물치 주낚하면 불법인가요?? 약 해먹으려고 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이전 다음 [질문/답변] 가물치 주낚 불법인가요? 댓글 5 인쇄 신고 가물치사냥꾼아이디로 검색 / 2012-06-04 14:28 / Hit : 10371 본문+댓글추천 : 0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월척지식/기타지식/가물치-주낚-불법인가요 URL 복사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가물치 주낚하면 불법인가요?? 약 해먹으려고 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천 0 엉터리꾼 12-06-04 15:34 연안에 말뚝을 받고 한개씩 따로 설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바늘을 수십 수백 개씩 주렁주렁 달아 연안에 길게 깔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맨손, 갈퀴(갈고리), 족대(반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투망, 주낚, 배터리 등)은 불법입니다. 추천 0 신고 연안에 말뚝을 받고 한개씩 따로 설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바늘을 수십 수백 개씩 주렁주렁 달아 연안에 길게 깔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맨손, 갈퀴(갈고리), 족대(반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투망, 주낚, 배터리 등)은 불법입니다. 터미박 12-06-04 15:59 불법 맞습니다 설령,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낙은 따로 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낚의 경우 보트없이 물밖에서도 가로질러 칠수가 있어 이를 단속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생각 됩니다 꼭,주낙 아니라도 가물치 잡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합니다 투망의 경우 충주에서만 합법이고 나머지 지역은 불법 입니다 충주시장님은 투망질도 유어행위로 재량권을 사용한 경우 입니다 즉 즐겁게 놀이로서 고기잡는 것으로 간주 하는 모양 입니다 그 이외 잠수장비가 없이 맨몸으로 작살을 사용 해도 불법 입니다 추천 0 신고 불법 맞습니다 설령,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낙은 따로 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낚의 경우 보트없이 물밖에서도 가로질러 칠수가 있어 이를 단속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생각 됩니다 꼭,주낙 아니라도 가물치 잡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합니다 투망의 경우 충주에서만 합법이고 나머지 지역은 불법 입니다 충주시장님은 투망질도 유어행위로 재량권을 사용한 경우 입니다 즉 즐겁게 놀이로서 고기잡는 것으로 간주 하는 모양 입니다 그 이외 잠수장비가 없이 맨몸으로 작살을 사용 해도 불법 입니다 가물치사냥꾼 12-06-04 16:30 네 감사합니다 추천 0 신고 네 감사합니다 황혼새 12-06-08 22:43 불법인데 외낚시점서판매하는지 아리송하네요 친구는 50개안넘으면 안걸린다고 하던데요 추천 0 신고 불법인데 외낚시점서판매하는지 아리송하네요 친구는 50개안넘으면 안걸린다고 하던데요 물가에노숙자 12-06-08 23:21 지역이 어디신요?경산에 대낚시로 하루5짜가무리 열수이상 가능한곳 알려드릴까요? 그럼 약 내릴정도의 양은 안될까요? 문제해결 된거죠ㅋㅋㅋㅋ 추천 0 신고 지역이 어디신요?경산에 대낚시로 하루5짜가무리 열수이상 가능한곳 알려드릴까요? 그럼 약 내릴정도의 양은 안될까요? 문제해결 된거죠ㅋㅋㅋㅋ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엉터리꾼 12-06-04 15:34 연안에 말뚝을 받고 한개씩 따로 설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바늘을 수십 수백 개씩 주렁주렁 달아 연안에 길게 깔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맨손, 갈퀴(갈고리), 족대(반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투망, 주낚, 배터리 등)은 불법입니다.
터미박 12-06-04 15:59 불법 맞습니다 설령,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낙은 따로 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낚의 경우 보트없이 물밖에서도 가로질러 칠수가 있어 이를 단속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생각 됩니다 꼭,주낙 아니라도 가물치 잡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합니다 투망의 경우 충주에서만 합법이고 나머지 지역은 불법 입니다 충주시장님은 투망질도 유어행위로 재량권을 사용한 경우 입니다 즉 즐겁게 놀이로서 고기잡는 것으로 간주 하는 모양 입니다 그 이외 잠수장비가 없이 맨몸으로 작살을 사용 해도 불법 입니다
맨손, 갈퀴(갈고리), 족대(반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투망, 주낚, 배터리 등)은 불법입니다.
설령,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낙은 따로 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낚의 경우 보트없이 물밖에서도 가로질러 칠수가 있어
이를 단속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생각 됩니다
꼭,주낙 아니라도 가물치 잡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합니다
투망의 경우 충주에서만 합법이고 나머지 지역은 불법 입니다
충주시장님은 투망질도 유어행위로 재량권을 사용한 경우 입니다
즉 즐겁게 놀이로서 고기잡는 것으로 간주 하는 모양 입니다
그 이외 잠수장비가 없이 맨몸으로 작살을 사용 해도 불법 입니다
그럼 약 내릴정도의 양은 안될까요?
문제해결 된거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