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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개인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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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터에 장박하시는 분 들이나 현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좌대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되는건지... 비어있어서 그냥 하다가 누군가 자기가 만들어 놓았다고 달라고하면 내 주야는건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법이 참 웃긴 것이...
불법으로 만든 개인좌대지만 직접 손괴(부수거나 철거하는 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요.
여기까지는 사족이었습니다. ^^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좌대가 비어서 잠깐 낚시하다 보면, 괜히 뒷골이 좀 당깁니다.
행여 주인이 올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보통사람들이겠지요.
저도 2~3년에 한두번 그런 자리에서 잠깐 낚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기가 잘 나와서 이렇게 좌대를 잘 짜놓았나 궁금해서요. ^^
어찌됐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주인이 오면 비켜줘야 맞겠지 싶습니다.
다만, 나무파레트 하나 정도 던져둔 자리나 포대에 흙을 담아두고 방치된 자리라면 낚시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냥 사용하시면 되죠.
주인이 와도 낚시하고 있는데 자리 빼 달라고까지야 하겠습니까?
좌대 만들 정도면 자주 오는 분일텐데 본인이 한번 그 자리에서 안 한다고 세상이 바뀔것도 아닌데요.
글쎄 그런자리에 앉자서 하면 뒷골이 땡기겠지요.
낚시하던중에 좌대 주인이 나타나면 설마 자리 비어 달라고 할까요?
끝날때까지 주인이 옆에서 하겠죠 .
떠날때 주인에게 양보하면 안될까 싶네요,
만약 주인이와서 자리비키라하면

그러세요 그럼 비켜드리지만 내가 먼저 왓으니 내가 무슨짓하던 상관마세요

하시고 그자리 낚시못하게 물속에 큰 나무가지 주어와 물속에 던져뿌고

주인이 자리잡으면 물에 큰돌 자꾸 던져뿌세요

좌대는 지꺼지만 물에 돌던지는건 내맘이지요

불법좌대 설치해놓고 자기자리라고 비키라고 하는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생각합니다
쪼매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담배 한대 권하고, 여차저차하여 하룻밤 낚시하는데,

양보 좀 해주십사, 업소하면 다들 "그라이소"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내 혼자 생각인가)
개인좌대 설치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신고하면 철거와 설치자 벌금내야 합니다.
불법이지요 ㅠㅠ

종종 봅니다..

기분이 나뿌더라구요,개인좌대,, 나눠먹기식으로 바꿔가면서 낚시하는거보면,,한숨 푹나와요 ㅠ
철거하고 머라하면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모라고하면 걍 신고해 버리세요.

왜 국유지에 개인좌대???
좌대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도 불볍좌대에서는 낚시를 하지마십시요~

꾼들에게 손가락질 받기가 쉽상입니다.

불법좌대 아주 꼴사나운 짓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낚시하십시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B(손님)님이 개인좌대들어가려하니 맞은편에서 A(좌대주인인듯,나이60넘은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네요.
B님이 아무소리않고 다른자리로 이동하네요.
낚시끝나고 B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옴겼냐고...실랑이하고 싶지않아서람니다.
몇칠안됬지만 다음에가면 로프걸어 부숴버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좌대 하나 사야지요ㅎㅎㅎ 요즘은 장비병이 좌대로 옮아간듯합니다
그런 경험이 나도한번 있어 오래전 나무로 접지좌대(거의 발판형타입)만드러
씀니다. 근데 최초로 월산발판 초기에 구입하고 먼저 나무 자작발판을 버리지
못하죠 운치가 더있어 보이고 아직 파손이 없으니 포인트에 따라서도 둘중선택해
씀니다.불법좌대도 주인이 낚시 다 할때까지 않오면 아주 재미난 낚시가 느껴서
ㅋㅋ,, 나만그런가 물러감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나오라는 이유가 음성이었는데 그당시 음성군청 무슨 과장이란 사람이 낚시 오기로 했다고 나오라네요..ㅠㅠ 이럴땐 어디루 신고 해야 할까요? ㅎㅎㅎ
그럴경우 군수실로 바로 처들어가 가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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